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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업세법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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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법률 제48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영업세법 (제206호)

시행: 1949.8.13
제정: 1949.8.13

조문

[편집]
  • 제1조 국내에서 좌에 게기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본법에 의하여 **영업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판매업
2. 은행업
3. 보험업
4. 무진업
5. 대금업
6. 세물업
7. 제조업(物品의 加工修理를 包含한다)
8. 전기, 까스공급업
9. 운송업
10. 운송취급업
11. 창고업
12. 철도업(軌道業을 包含한다)
13. 청부업
14. 인쇄업
15. 출판업
16. 사진업
17. 대석업
18. 려인숙업(下宿을 包含한다)
19. 료리점업
20. 음식점업
21. 주선업
22. 대리업
23. 중개업
24. 물산객주업
25. 신탁업
26. 환전업
27. 목욕탕업
28. 리발 미용업
29. 연극흥행업
30. 유기장업
31. 유람소업
  • 제2조 좌에 게기하는 영업을 **판매업으로 간주**한다.
1. 제조장이 없이 타인에게 원료를 공급하고 공임을 지불하여 물품을 제조하게 하여 판매하는 영업
2. 제조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
제조업으로 영업세를 부과하는 영업자가 따로 영업장을 설치하고 그 제품을 판매하여도 판매업으로 하지 아니한다.
  • 제3조 좌에 게기하는 영업에 대하여서는 **영업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자의 하는 영업
2. 정부가 발행하는 인지, 우표류의 판매
3. 도량형기의 수복 및 위탁판매
4. 신문지에 관한 법령에 의한 출판
5. 광업권자가 하는 광물의 제련 또는 자기가 채굴하거나 채취한 광물의 판매
6.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 림산업, 축산물, 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것의 판매 또는 이를 원료로하는 제조 단, 영업장을 특설한 자의 판매 또는 제조를 제외한다.
  • 제4조 좌에 게기하는 개인의 영업으로서 각기분의 과세표준이 좌의 금액미만의 것에 대하여서는 **영업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판매업, 음식점업 **판매금액12만원**
2. 대금업, 세물업 **수입금액2만원**
3. 제조업 **수입금액12만원**
4. 운송업, 인쇄업, 출판업, 리발 미용업 료리점업, 려인숙업, 목욕탕업, 유기장업 **수입금액8만원**
5. 운송취급업 **보상금액4만원**
6. 청부업 **청부금액6만원**
7. 사진업, 화석업 **수입금액4만원**
8. 주선업, 대리업, 중개업, 물산객주업, 환전업 **보상금액2만원**
  • 제5조 영업세는 좌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영 업 명 과세표준 세 률
판 매 업 판매금액 도매 갑 천분의1.5
을 천분의2.5
소매 갑 천분의4
을 천분의5
은 행 업 수입금액 천분의3
보 험 업 보험료액 천분의0.7
무 진 업 무진괘금액 천분의1
대 금 업 수입금액 천분의20
세 물 업 수입금액 천분의15
제 조 업 수입금액 갑 천분의1.5
을 천분의3
전기 까스공급업 수입금액 천분의1
운 송 업 수입금액 천분의4
운송취급업 보상금액 천분의10
창 고 업 수입금액 천분의10
철 도 업 수입금액 천분의2
청 부 업 청부금액 갑 천분의1.5
을 천분의4
인 쇄 업 수입금액 천분의4
출 판 업 수입금액 천분의3
사 진 업 수입금액 천분의6
대 석 업 수입금액 천분의10
려인숙업 수입금액 천분의6
료리점업 수입금액 천분의10
음식점업 수입금액 천분의8
주선업, 대리업, 중개업 보상금액 천분의18
물산객주업 보상금액 천분의15
신 탁 업 보상금액 천분의5
환 전 업 보상금액 천분의3
목욕탕업 수입금액 천분의5
리발미용업 수입금액 천분의7
연극흥행업 수입금액 천분의8
유기장업 수입금액 천분의8
유람소업 수입금액 천분의6
판매업중 곡물, 염, 연초, 석탄, 신탄, 석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생활필수품인 배급물자의 도매 및 소매는 **갑의 세율**을 기타는 **을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조업중 비료, 제사, 조면, 제유, 방직, 인조견은 **갑의 세율**을 기타는 **을의 세율**을 적용한다.
청부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정 및 제분은 **갑의 세율**을 기타는 **을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6조 과세표준은 좌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1. 법인의 판매금액, 수입금액, 보험료액, 무진괘금액, 청부금액 및 보상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총액**에 의한다.
2. 개인의 판매금액, 수입금액, 청부금액 및 보상금액은 기년분을 2기로 구분하여 **제1기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여 각기중의 총액에 의한다.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폐업하거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초부터 폐업 또는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으로써 **1사업연도로 간주**한다.
  • 제7조 납세의무있는 영업자는 법인은 **매사업연도종료후 30일이내**에, 개인은 **매기종료후 20일이내**에 영업명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상기하여 정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 신규로 영업을 개시한 자는 **개업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영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폐업과 동시에 정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있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은 합병후 즉시 소멸한 법인에 관하여 **합병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은 그 신고와 동시에 그 사업연도초부터 폐업 또는 합병까지의 기간의 과세표준을 상기하여 정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요하지 아니한다.
  • 제9조 동일인이 삭종의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업별로 영업세를 부과**한다.
  • 제10조 영업세는 **각 영업장마다** 이를 부과한다.
영업자가 영업장을 특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소 또는 거소를 영업장으로 간주한다.
  • 제11조 신규로 개시한 영업에 대하여서는 영업장이 있는 자에 한하여 개업후 도래하는 사업연도 또는 기분부터 영업세를 부과한다.
좌에 게기하는 영업에 대하여서는 개업의 익년으로부터 **3연간 영업세를 면제**한다.
은행업, 신탁업, 무진업, 보험업, 제조업, 전기 까스공급업, 운송업, 창고업, 철도업, 인쇄업, 출판업, 연극흥행업, 유람소업
  • 제12조 공공성을 가진 국책상 중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영업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3조 저축은행업에 대하여서는 영업세액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 제14조 개인의 경영하는 영업을 개인이 승계한 때 또는 그 승계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현영업자로부터 영업세를 징수한다.
전항의 경우에 전영업에 대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를 면제할 기간이 잔존하는 때에는 현영업자는 그 **잔존기간을 승계**한다.
  • 제15조 법인이 경영하는 영업을 개인이 또는 개인이 경영하는 영업을 법인이 승계한 때 또는 그 승계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전영업자에 대하여서는 이를 **폐업으로 간주**하고 현영업자에 대하여서는 이를 **개업으로 간주**한다.
전항의 경우에 현영업자에 대하여서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업한 때로부터 영업세를 부과한다.
전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6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영업에 대하여 **영업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법인이 경영하는 영업을 법인이 승계한 때 또는 그 승계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 제17조 과세표준은 제7조 또는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정부에서 **결정**하되 신고가 없는 경우 또는 신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전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정부는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 납세의무자는 정부가 통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정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라도 정부는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지 아니한다.
  • 제19조 전조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심사결정**한다.
  • 제20조 소득세법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은 영업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21조 법인의 영업세는 **각 사업연도마다** 이를 징수한다.
개인의 영업세는 년2기로 구분하여 각기분을 좌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기 **기년 9월 1일부터 동월말일한**
제2기 **익년 3월 1일부터 동월말일한**
납세의무자가 영업을 폐지하거나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주소나 거소를 이전하는 때 또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22조 제1조의 영업을 하는 자는 그 영업에 관한 수지계산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영업에 관한 일체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23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영업자 또는 영업자와 금전이나 물품거래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금액, 수량, 가격, 지불기일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며 또 이에 대한 **장부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제24조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의 조직한 동업자조합 및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영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한 자에 대하여 영업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전항의 자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답신하여야 한다.
  • 제25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아니한 자, 허위의 진술을 한 자, 장부물건의 검사를 거절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한 장부를 제시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26조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영업세를 포탈한 자는 그 포탈한 세금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포탈한 세금은 즉시 이를 징수한다. 단, 자수한 자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자는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7조 영업세의 조사 또는 심사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든 자가 그 조사 또는 심사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한 경우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 제28조 부칙 <법률 제48호, 1949. 8. 13.>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 제29조 조선사업세령은 이를 폐지한다. 단, 본법 시행전 동령에 의하여 부과할 사업세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 제30조 본법은 법인에 대하여서는 단기4282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전연도분부터, 개인에 대하여서는 동년제1기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 제31조 단기4282년 1월 1일이후 본법 공포일이전까지의 기간내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법인은 본법 공포일이후 **30일이내**에 제7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32조 단기4282년 1월 1일이후 본법 공포일이전까지의 기간내에 신규로 개업한 자는 본법 공포일이후 **30일이내**에 제8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33조 단기4282년 제1기분에 한하여 제7조중 매기종료후를 **본법 공포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
  • 제34조 단기4282년분에 한하여 제21조중 제1기는 **기년 10월 1일부터 동년말월한**으로 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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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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