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업세법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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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세법 법률 제48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8.13 |
| 제정: 1949.8.13 |
조문
[편집]- 제1조 국내에서 좌에 게기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본법에 의하여 **영업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1. 판매업
- 2. 은행업
- 3. 보험업
- 4. 무진업
- 5. 대금업
- 6. 세물업
- 7. 제조업(物品의 加工修理를 包含한다)
- 8. 전기, 까스공급업
- 9. 운송업
- 10. 운송취급업
- 11. 창고업
- 12. 철도업(軌道業을 包含한다)
- 13. 청부업
- 14. 인쇄업
- 15. 출판업
- 16. 사진업
- 17. 대석업
- 18. 려인숙업(下宿을 包含한다)
- 19. 료리점업
- 20. 음식점업
- 21. 주선업
- 22. 대리업
- 23. 중개업
- 24. 물산객주업
- 25. 신탁업
- 26. 환전업
- 27. 목욕탕업
- 28. 리발 미용업
- 29. 연극흥행업
- 30. 유기장업
- 31. 유람소업
- 제2조 좌에 게기하는 영업을 **판매업으로 간주**한다.
- 1. 제조장이 없이 타인에게 원료를 공급하고 공임을 지불하여 물품을 제조하게 하여 판매하는 영업
- 2. 제조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
- 제조업으로 영업세를 부과하는 영업자가 따로 영업장을 설치하고 그 제품을 판매하여도 판매업으로 하지 아니한다.
- 제3조 좌에 게기하는 영업에 대하여서는 **영업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자의 하는 영업
- 2. 정부가 발행하는 인지, 우표류의 판매
- 3. 도량형기의 수복 및 위탁판매
- 4. 신문지에 관한 법령에 의한 출판
- 5. 광업권자가 하는 광물의 제련 또는 자기가 채굴하거나 채취한 광물의 판매
- 6.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 림산업, 축산물, 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것의 판매 또는 이를 원료로하는 제조 단, 영업장을 특설한 자의 판매 또는 제조를 제외한다.
- 제4조 좌에 게기하는 개인의 영업으로서 각기분의 과세표준이 좌의 금액미만의 것에 대하여서는 **영업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판매업, 음식점업 **판매금액12만원**
- 2. 대금업, 세물업 **수입금액2만원**
- 3. 제조업 **수입금액12만원**
- 4. 운송업, 인쇄업, 출판업, 리발 미용업 료리점업, 려인숙업, 목욕탕업, 유기장업 **수입금액8만원**
- 5. 운송취급업 **보상금액4만원**
- 6. 청부업 **청부금액6만원**
- 7. 사진업, 화석업 **수입금액4만원**
- 8. 주선업, 대리업, 중개업, 물산객주업, 환전업 **보상금액2만원**
- 제5조 영업세는 좌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 영 업 명 | 과세표준 | 세 률 |
|---|---|---|
| 판 매 업 | 판매금액 | 도매 갑 천분의1.5 을 천분의2.5 소매 갑 천분의4 을 천분의5 |
| 은 행 업 | 수입금액 | 천분의3 |
| 보 험 업 | 보험료액 | 천분의0.7 |
| 무 진 업 | 무진괘금액 | 천분의1 |
| 대 금 업 | 수입금액 | 천분의20 |
| 세 물 업 | 수입금액 | 천분의15 |
| 제 조 업 | 수입금액 | 갑 천분의1.5 을 천분의3 |
| 전기 까스공급업 | 수입금액 | 천분의1 |
| 운 송 업 | 수입금액 | 천분의4 |
| 운송취급업 | 보상금액 | 천분의10 |
| 창 고 업 | 수입금액 | 천분의10 |
| 철 도 업 | 수입금액 | 천분의2 |
| 청 부 업 | 청부금액 | 갑 천분의1.5 을 천분의4 |
| 인 쇄 업 | 수입금액 | 천분의4 |
| 출 판 업 | 수입금액 | 천분의3 |
| 사 진 업 | 수입금액 | 천분의6 |
| 대 석 업 | 수입금액 | 천분의10 |
| 려인숙업 | 수입금액 | 천분의6 |
| 료리점업 | 수입금액 | 천분의10 |
| 음식점업 | 수입금액 | 천분의8 |
| 주선업, 대리업, 중개업 | 보상금액 | 천분의18 |
| 물산객주업 | 보상금액 | 천분의15 |
| 신 탁 업 | 보상금액 | 천분의5 |
| 환 전 업 | 보상금액 | 천분의3 |
| 목욕탕업 | 수입금액 | 천분의5 |
| 리발미용업 | 수입금액 | 천분의7 |
| 연극흥행업 | 수입금액 | 천분의8 |
| 유기장업 | 수입금액 | 천분의8 |
| 유람소업 | 수입금액 | 천분의6 |
- 판매업중 곡물, 염, 연초, 석탄, 신탄, 석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생활필수품인 배급물자의 도매 및 소매는 **갑의 세율**을 기타는 **을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조업중 비료, 제사, 조면, 제유, 방직, 인조견은 **갑의 세율**을 기타는 **을의 세율**을 적용한다.
- 청부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정 및 제분은 **갑의 세율**을 기타는 **을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6조 과세표준은 좌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 1. 법인의 판매금액, 수입금액, 보험료액, 무진괘금액, 청부금액 및 보상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총액**에 의한다.
- 2. 개인의 판매금액, 수입금액, 청부금액 및 보상금액은 기년분을 2기로 구분하여 **제1기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여 각기중의 총액에 의한다.
-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폐업하거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초부터 폐업 또는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으로써 **1사업연도로 간주**한다.
- 제7조 납세의무있는 영업자는 법인은 **매사업연도종료후 30일이내**에, 개인은 **매기종료후 20일이내**에 영업명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상기하여 정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 신규로 영업을 개시한 자는 **개업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영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폐업과 동시에 정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납세의무있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은 합병후 즉시 소멸한 법인에 관하여 **합병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은 그 신고와 동시에 그 사업연도초부터 폐업 또는 합병까지의 기간의 과세표준을 상기하여 정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요하지 아니한다.
- 제9조 동일인이 삭종의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업별로 영업세를 부과**한다.
- 제10조 영업세는 **각 영업장마다** 이를 부과한다.
- 영업자가 영업장을 특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소 또는 거소를 영업장으로 간주한다.
- 제11조 신규로 개시한 영업에 대하여서는 영업장이 있는 자에 한하여 개업후 도래하는 사업연도 또는 기분부터 영업세를 부과한다.
- 좌에 게기하는 영업에 대하여서는 개업의 익년으로부터 **3연간 영업세를 면제**한다.
- 은행업, 신탁업, 무진업, 보험업, 제조업, 전기 까스공급업, 운송업, 창고업, 철도업, 인쇄업, 출판업, 연극흥행업, 유람소업
- 제12조 공공성을 가진 국책상 중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영업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3조 저축은행업에 대하여서는 영업세액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 제14조 개인의 경영하는 영업을 개인이 승계한 때 또는 그 승계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현영업자로부터 영업세를 징수한다.
- 전항의 경우에 전영업에 대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를 면제할 기간이 잔존하는 때에는 현영업자는 그 **잔존기간을 승계**한다.
- 제15조 법인이 경영하는 영업을 개인이 또는 개인이 경영하는 영업을 법인이 승계한 때 또는 그 승계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전영업자에 대하여서는 이를 **폐업으로 간주**하고 현영업자에 대하여서는 이를 **개업으로 간주**한다.
- 전항의 경우에 현영업자에 대하여서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업한 때로부터 영업세를 부과한다.
- 전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6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영업에 대하여 **영업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법인이 경영하는 영업을 법인이 승계한 때 또는 그 승계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 제17조 과세표준은 제7조 또는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정부에서 **결정**하되 신고가 없는 경우 또는 신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 전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정부는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 납세의무자는 정부가 통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정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라도 정부는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지 아니한다.
- 제19조 전조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심사결정**한다.
- 제20조 소득세법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은 영업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21조 법인의 영업세는 **각 사업연도마다** 이를 징수한다.
- 개인의 영업세는 년2기로 구분하여 각기분을 좌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1기 **기년 9월 1일부터 동월말일한**
- 제2기 **익년 3월 1일부터 동월말일한**
- 납세의무자가 영업을 폐지하거나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주소나 거소를 이전하는 때 또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22조 제1조의 영업을 하는 자는 그 영업에 관한 수지계산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영업에 관한 일체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23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영업자 또는 영업자와 금전이나 물품거래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금액, 수량, 가격, 지불기일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며 또 이에 대한 **장부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제24조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의 조직한 동업자조합 및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영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한 자에 대하여 영업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 전항의 자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답신하여야 한다.
- 제25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아니한 자, 허위의 진술을 한 자, 장부물건의 검사를 거절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한 장부를 제시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26조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영업세를 포탈한 자는 그 포탈한 세금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포탈한 세금은 즉시 이를 징수한다. 단, 자수한 자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자는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7조 영업세의 조사 또는 심사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든 자가 그 조사 또는 심사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한 경우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제28조 부칙 <법률 제48호, 1949. 8. 13.>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 제29조 조선사업세령은 이를 폐지한다. 단, 본법 시행전 동령에 의하여 부과할 사업세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 제30조 본법은 법인에 대하여서는 단기4282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전연도분부터, 개인에 대하여서는 동년제1기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 제31조 단기4282년 1월 1일이후 본법 공포일이전까지의 기간내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법인은 본법 공포일이후 **30일이내**에 제7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32조 단기4282년 1월 1일이후 본법 공포일이전까지의 기간내에 신규로 개업한 자는 본법 공포일이후 **30일이내**에 제8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33조 단기4282년 제1기분에 한하여 제7조중 매기종료후를 **본법 공포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
- 제34조 단기4282년분에 한하여 제21조중 제1기는 **기년 10월 1일부터 동년말월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