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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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일부개정: 2009. 2. 6.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7>
1. "영재"라 함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재교육"이라 함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재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
4. "영재학교"라 함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5. "영재학급"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을 위한 학급을 말한다.
6. "영재교육원"이라 함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을 말한다.
7. "영재교육연구원"이라 함은 효율적인 영재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 및 설치·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8. "영재교육특례자"(이하 "특례자"라 한다)라 함은 이 법이 정한 영재교육대상자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야에서 타고난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개정 2005.12.7>) (1) 국가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1.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영재교육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3. 영재교육기관의 지정·설립·설치 및 운영
4.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설치 및 운영
5.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간 영재교육의 연계성확보방안 강구 및 시행
6. 영재교육담당 교원의 임용과 연수
7. 영재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8. 그 밖에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
(2)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 시책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영재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영재교육에 관한 세부실천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지역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시책
(3)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재교육 시책이 부진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확충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 제4조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기능) 영재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1.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2.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영재교육 관련제도의 개선
4.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설립에 관한 사항
5.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영재학급 중 국립의 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7. 영재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5.12.7]
  • 제4조의2 (중앙위원회의 구성) (1) 중앙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2.29>
1. 교육과학기술부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부처의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영재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영재의 보호자
5. 영재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6.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08.2.29>
(5)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제4조의3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기능) 지역 영재교육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에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시·도의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영재학급 중 공·사립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교육감이 행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교육감이 행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에 관한 사항
6. 해당 시·도의 영재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영재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5.12.7]
  • 제4조의4 (시·도위원회의 구성) (1) 시·도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해당 시·도 교육청 소속 영재교육 담당공무원
2. 영재교육기관의 장(영재학급의 경우에는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변호사 등 법률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4. 영재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5. 영재의 보호자
6.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4) 그 밖에 시·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제5조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1)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당해 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한다. <개정 2005.12.7>
1. 일반 지능
2. 특수 학문 적성
3. 창의적 사고 능력
4. 예술적 재능
5. 신체적 재능
6. 그 밖의 특별한 재능
(2)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 등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 제6조 (영재학교의 지정·설립과 운영 <개정 2005.12.7>) (1)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학교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새로이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설립기준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7>
  • 제7조 (영재학급의 설치·운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학교에 교과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재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재학급의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7>
  • 제8조 (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 (1) 시·도 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및 과학·기술, 예술, 체육등과 관련 있는 공익법인은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재교육원의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7>
  • 제9조 삭제 <2005.12.7>
  • 제10조 삭제 <2005.12.7>
  • 제11조 (이수 인정 및 위탁교육 <개정 2005.12.7>) (1) 영재교육대상자가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영재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받은 대학 등의 장은 당해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입학할 경우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수 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 제11조의2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동일계열의 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계체계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재교육의 연계체계 확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제11조의3 (영재학교의 학사운영) (1) 영재학교는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에 있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 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2) 영재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휴업일과 그 밖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5.12.7]
  • 제11조의4 (학교생활기록)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목적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과 성취도 등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작성·관리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소한의 필수기재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2.7]
  • 제12조 (교원의 임용·보수 등) (1)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2)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임용기준·보수·수당·근무조건·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7]
  • 제12조의2 (교원의 파견근무) (1)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재교육 담당 교원을 다른 영재교육기관, 영재교육연구원, 교육행정기관, 국내외의 교육연수·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파견권자는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원을 지체 없이 원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3) 파견되는 교원의 파견근무기간·절차 및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제12조의3 (교원의 교육 및 연수)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제13조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1)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정하여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2)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육기관이 정한 별도의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의 교재 및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7]
  • 제14조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비·운영비·실험실습비·영재교육대상자가 부담하는 수업료·입학금 그 밖에 영재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7]
  • 제15조 (영재교육연구원) (1) 국가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영재교육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5.12.7>
1. 영재교육에 관한 이론적 기초연구
2. 영재교육 정책연구
3. 영재판별에 관한 연구·개발
4. 영재교육 방법 및 자료의 연구·개발
5. 영재교육지원시스템 연구·개발
6. 교원 연수자료의 연구·개발 및 연수 실시
7.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8. 특례자의 판별 및 적정 교육과정에 관한 심사
9. 특례자에 적합한 교육실시를 위한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 진로지도
10. 그 밖에 영재교육 관련 연구업무 수행
(3)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재교육연구원을 영재교육담당 교원을 위한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재교육연구원의 조직·운영 및 경비지급,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 제16조 (특례자 선정 등) (1) 특례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특례자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이 법이 정한 영재교육연구원에 판별·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영재교육연구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특례자를 선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특례자로 선정된 자에 관하여 해당 학생의 재능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 안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4) 특례자로 선정되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한 자는 그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특례자에 관한 판별·심사의 기준 및 절차와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제17조 (특례자 선정에 관한 재심 등) (1) 특례자로 선정되고자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신청한 자와 그 보호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시·도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제18조 (특례자의 전학·배치 등) (1) 특례자 및 보호자 또는 특례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교육과정이 특례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교육기관으로의 전학·배치를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학·배치 등에 관해서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학·배치,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부칙[편집]

  • 부칙 <제6215호, 2000.1.28>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9>생략
<20>영재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21>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7702호, 2005.1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87> 까지 생략
<88> 영재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4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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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