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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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5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
| 시행: 1999.4.23 |
| 폐지: 1999.4.23 |
조문
[편집]-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05호, 1999.4.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5호) (시행 1999.4.23)
- 대한민국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698호) (시행 1982.2.11)
- 대한민국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494호) (시행 1975.10.15)
- 대한민국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462호) (시행 1974.12.27)
- 대한민국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446호) (시행 1974.7.4)
- 대한민국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259호) (시행 1969.6.4)
- 대한민국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140호) (시행 196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