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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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8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6.3
일부개정: 2016.5.3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대상)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지급 또는 수령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지급수단·귀금속·증권 등의 취득·보유·송금·추심·수출·수입 등을 말한다.
  • 제3조(지급수단)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란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와 그 밖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금을 미리 받고 발행하는 선불카드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증권)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제5조(파생상품)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상품의 구성이 복잡하고 향후 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워 대규모 외환유출입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6조(외국환업무) 제3조제1항제1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3.22.>
1.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
2. 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
3.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에 제3조제1항제16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 제7조(금융회사등) 제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5.29., 2013.3.23., 2015.6.30., 2016.3.22.>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의2. 삭제 <2014.12.30.>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신관서
5.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제목개정 2011.7.25.]
  • 제8조(해외직접투자)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2.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가. 임원의 파견
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라.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2.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금
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다만,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은 제외한다.
  • 제9조(자본거래) 제3조제1항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기구매대금, 사무실 임대비용 등 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직접 필요한 경비의 지급 또는 수령
2.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이에 직접 딸린 운임·보험료, 그 밖의 비용의 지급 또는 수령
3. 용역거래의 대가와 이에 직접 딸린 비용의 지급 또는 수령
제3조제1항제19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1. 제3조제1항제19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로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거주자 간의 임대차·담보제공·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다만, 거주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에 한정한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거주자 간의 상속·유증 또는 증여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다만, 거주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에 한정한다.
3. 비거주자 간의 거래로서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4. 거주자에 의한 다른 거주자로부터의 외화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5. 비거주자에 의한 다른 비거주자로부터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6. 개인의 국내에 있는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와 외국에 있는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간의 제3조제1항제19호마목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授受)
7. 거주자와 외국에 있는 학교 또는 병원 간의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8. 그 밖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물품의 수출·수입 및 용역거래는 제외한다)나 거주자 간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거래
  • 제9조의2(비예금성외화부채등) 제3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1조제6호에 따른 외국환계정의 계정과목 중 지급·결제를 위한 계정, 최종 처리 전 경과적 성격의 계정, 정책성 자금을 처리하기 위한 계정 등으로서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목적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정과목은 제외한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7.25.]
  • 제10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로 본다.
1. 대한민국 재외공관
2.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국민
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나.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제2항제2호 및 제6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하 이 호에서 "미합중국군대등"이라 한다),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3.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4. 외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그 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다.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③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 제11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 거래의 일시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지급 또는 수령, 거래의 범위 및 정지기간
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보관·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범위 및 기간
3. 제6조제2항에 따라 자본거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본거래의 종류·범위·기간 및 허가절차
4. 제6조제2항에 따라 자본거래를 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지급수단의 일부를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치대상·예치비율·예치금리·예치기간 및 예치기관
② 제1항제4호의 예치비율 및 예치금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1. 예치비율은 국제수지·통화·환율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것
2. 예치금리는 무이자로 할 것.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원활하고 질서있는 외국환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할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즉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치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채권의 회수명령) 제7조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채권의 범위는 1건당 미화 5만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해당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권회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외국인인 거주자와 제3조제1항제15호 단서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한정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편집]

  •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칭
2. 본점 및 국내영업소의 소재지
3.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4.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7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5.6.30., 2016.5.31.>
1.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을 말한다)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 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
2. 제25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3. 외국환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출 것
4.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영업소별로 2명 이상 확보할 것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25.>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금융회사등이 아닌 경우
2.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제7조제4호에 따른 체신관서를 말한다. <개정 2011.7.25.>
  •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등(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9., 2010.11.15., 2011.7.25., 2012.12.12., 2014.12.30., 2015.6.30., 2016.3.22.>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제3조제1항제16호 각 목의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 다만, 제3조제1항제16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 중 예금업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가. 제3조제1항제16호다목에 따른 업무의 경우: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업무
나. 제3조제1항제16호라목에 따른 업무의 경우: 외국금융기관과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업무
3. 체신관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체신관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
4. 그 밖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가. 외화채권의 매매
나. 외화증권의 발행 및 매매
다.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채권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
라.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
마. 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바. 비거주자와의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사. 대외지급수단의 발행 및 매매
아. 파생상품거래
자. 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된 보험거래 또는 비거주자와의 보험 거래
차.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
카.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업무
타. 신탁업무
파.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업무
  • 제15조(환전업무의 등록) 제8조제3항에 따른 환전업무(이하 "환전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환전업무의 취급 범위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25.>
1.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영업장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④ 삭제 <2011.7.25.>
  • 제16조(등록 내용의 변경 등)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국내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2. 제8조제3항에 따라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전영업자"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제8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급격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외환의 유입 및 유출에 대한 자세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7조(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환전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환전영업자는 거래 내용을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보존할 것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환전영업자는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와 그 밖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와 다른 업무를 구분하여 관리할 것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업무취급 관련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위험관리 체제를 구축·운용할 것
  • 제18조(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제9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이하 "외국환중개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제2항에 따른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②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금이 4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외국통화의 매매(선물환은 제외한다)의 중개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외국환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설을 갖출 것
3.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지식·경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는 인가를 받은 후 자본금이 제2항제1호에서 정한 납입자본금 기준의 100분의 70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회계연도 말일까지 자본금을 확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본금 기준은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의 상대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22.>
1. 한국은행
2. 정부(외국환평형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 외국 금융기관(내국지급수단과 대외지급수단의 매매에 대한 중개는 제외한다)
⑤ 외국환중개회사가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외국환중개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산 또는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7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로 하여금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등에 예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절차, 예탁금의 운용 및 관리방법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7.25.>
⑨ 외국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중개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제8항에 따라 예탁한 보증금을 반환한다.
1. 외국환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
2. 인가가 취소되어 그 잔무를 종결한 경우
  • 제19조(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① 외국환중개회사는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제5항의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
2. 외국환중개업무를 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는 방법
3. 해당 외국환중개회사가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 하여금 외국환중개업무를 하는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게 하여 그 경영에 참가하는 방법
②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 제21조(건전성 규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2.9.>
1. 특정 외화부채에 대한 지급준비금의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외화부채의 범위, 지급준비금의 대상통화·적립시기 및 최저한도를 정할 것
2. 외국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의 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구분 및 한도, 그 산정기준이 되는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산정방법, 시기 및 기간을 정할 것
3.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운용항목과 항목별 조달·운용방법을 정할 것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비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만기별 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법과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및 기준을 정할 것
5.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운용하는 계정을 설정하게 하는 경우에는 설치대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범위, 자금의 조달·운용방법과 회계처리방법의 기준을 정할 것
6.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계정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계정과목과 회계처리방법을 정할 것
7. 외국환업무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대상 업무 및 기준을 정할 것
8. 외국환중개업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대상 업무 및 운용방법을 정할 것
9. 환전영업자에 대한 환전업무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외국통화의 매도에 대한 제한 대상 및 기준을 정할 것
  • 제21조의2(부담금납부의무자)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부담금납부의무자"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5.6.30.>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산정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201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잔액이 미화 1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기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본조신설 2011.7.25.]
  • 제21조의3(부과요율)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이란 1만분의 10(제21조의2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은행법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지방은행이 부담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 대해서는 1만분의 5)에서 부담금납부의무자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남아 있는 만기를 남은 금액에 따라 1년 단위(6개월 초과 1년 이하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만기(이하 이 항에서 "가중평균 만기"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차감하여 산정한 요율을 말한다.
1. 가중평균 만기가 2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 1만분의 2
2. 가중평균 만기가 3년 초과 4년 이하인 경우: 1만분의 3
3. 가중평균 만기가 4년 초과인 경우: 1만분의 4
[전문개정 2015.6.30.]
  • 제21조의4(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 제11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부과기간은 부담금납부의무자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5.6.30.>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 = 부과기간 동안의 남아 있는 만기가 1년 이하인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월말 잔액의 합계액/2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때 외화 조달구조 개선 또는 외국환거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이하 "공제전 잔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공제액"이라 한다)을 각각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으로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는 2015년 사업연도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2.12.12., 2015.6.30.>
1. 별표 1에 따라 외화예수금에 남아 있는 만기별 가중치를 곱한 금액
2.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 사업연도 중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 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원화·위안화 현물환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 중 위안화로 표시된 금액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0보다 작으면 공제액은 0으로 하며, 공제전 잔액의 100분의 30보다 크면 공제액은 공제전 잔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6.30.>
[본조신설 2011.7.25.]
  • 제21조의5(추가부과요율의 적용) 제11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은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추가부과요율(이하 이 조에서 "추가부과요율"이라 한다) 적용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에서 추가부과요율 적용일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잔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추가부과요율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적용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 제21조의6(추가부과요율의 적용)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부담금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11.7.25.]
  • 제21조의7(분할납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부담금납부의무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부담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부담금납부의무자는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분할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 분할납부 기간, 그 밖에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 제21조의8(가산금) 제1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체납기간(부담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체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에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0을 더한 금액. 이 경우 가산하는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1.7.25.]
  • 제21조의9(자료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부담금납부의무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보유 현황자료,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자료 등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외화부채에 관한 자료로 한다.
[본조신설 2011.7.25.]
  • 제21조의10(이의신청 및 부담금의 조정)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부담금납부의무자는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2. 납부고지된 부담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 또는 적법한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처리 결과 부담금 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다시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다시 부과·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5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검사 등을 한 결과 이미 납부고지하거나 납부한 부담금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고지하거나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다시 부과·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적법한 부담금 납부 대상자에게 부담금을 다시 부과·징수하거나 조정된 부담금 또는 차액을 다시 부과·징수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은 납부고지한 날의 다음 달 말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1.7.25.]
  • 제21조의11(기한의 특례) 제21조의6에 따른 납부고지 및 납부, 제21조의7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청 및 분할납부 여부의 통지, 제21조의10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의 통지 및 재부과·징수에 따른 납부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7.25.]
  • 제22조(인가의 취소 등)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4.12.9.]
  •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4.12.9.]
  • 제24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편집]

  • 제25조(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1.7.25.>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가산금으로 조성된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 중 금융회사등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만을 말한다. <개정 2011.7.25.>
1. 한국은행·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거래에 따른 채무의 보증
2.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위탁을 통한 운용
  • 제26조(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13조제7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기금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은 모집, 매출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채권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기금채권의 발행에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회사, 법무법인, 회계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12.12.>
1. 금융회사: 기금채권의 발행전략의 수립 지원 및 기금채권의 모집·매출의 알선 등에 관한 업무
2. 법무법인: 기금채권 발행과 관련한 신고서류 및 투자계약서의 작성, 법률자문 등에 관한 업무
3. 회계법인: 기금채권 발행과 관련된 회계업무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행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2.12.12.>
⑤ 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12.12.>
  • 제27조(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외국환평형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평형기금은 원화자금 및 외화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3조제1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계정을 운용·관리할 때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재원과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④ 외국환평형기금이 보유하는 외화자금의 가액은 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되, 이로 인한 손익은 해당 손익이 발생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평가익 또는 평가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7.25.>
  • 제28조(예차증서의 발행) 제13조제9항에 따라 예치증서를 발행받으려는 자는 예치금액, 사용용도 등을 적은 신청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예치증서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증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제4장 지급과 거래[편집]

  • 제29조(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유와 지급 또는 수령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1]하는 허가신청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지급 또는 수령이 허가 대상인지의 여부
2. 해당 지급 또는 수령의 사유와 금액
3. 해당 지급 또는 수령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내용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조치한 사유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해당 조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 제30조(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제16조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상계의 방법으로 결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결제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채권을 매매, 양도 또는 인수하는 경우
3. 계약 건당 미화 5만달러 이내의 수출대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4. 거주자가 건당 미화 1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제31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제17조에 따라 지급수단 또는 증권(이하 "지급수단등"이라 한다)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6조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 내용에 따라 지급수단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본의 불법적인 유출·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범위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2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수행하는 거래. 다만, 외환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급격한 외환유출입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소액 자본거래
3. 해외에서 체재 중인 자의 비거주자와의 예금거래
4. 추가적인 자금유출입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변경 등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거래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7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신고수리, 거부 또는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 여부를 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 업종, 투자 유형,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형화된 해외직접투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미리 고시한 경우에 해당하면 요건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신고 내용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이 기간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신고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를 받은 자는 변경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변경 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그 기간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변경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본거래의 변경 또는 중지를 명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칙[편집]

  • 제33조(행정처분)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2.9.>
1. 제15조 위반: 미화 1만달러
2. 제16조 위반: 미화 1만달러
3. 제17조 위반: 미화 1만달러
4. 제18조 위반: 미화 2만달러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처분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4조(보유 채권의 현황 보고)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보유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채권으로 한다. 이 경우 보고 대상 채권의 범위, 보고 시기, 보고 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외국인인 거주자와 제3조제1항제15호 단서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제35조(검사)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는 서면검사 또는 실지검사로 구분하여 할 수 있다.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관세청장을 말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0조제6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1. 한국은행총재: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업무. 다만, 나목의 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라목의 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가. 외국환중개회사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나. 제37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대상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 「한국은행법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
다. 제37조제3항제11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에 관련되는 보고 대상자
라. 제37조제3항제13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대상인 부담금납부의무자
2.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업무. 다만, 제1호 각 목의 자에 대한 업무(제1호 단서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및 제3호 각 목의 자에 대한 업무는 제외한다.
3. 관세청장: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업무
가. 환전영업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나. 수출입거래나 용역거래·자본거래(용역거래·자본거래의 경우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거래 또는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제16조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당사자 및 관계인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업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와 그 밖에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 한국은행총재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행위가 외환시장의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법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에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한국은행총재는 제6항에 따라 검사를 요구하거나 그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검사(이하 "공동검사"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⑧ 한국은행총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6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 또는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⑨ 금융감독원장은 용역거래나 자본거래를 하는 자의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행위가 외국환 거래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수출입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⑩ 금융감독원장은 제9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검사 결과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⑪ 삭제 <2016.3.22.>
⑫ 삭제 <2016.3.22.>
⑬ 관세청장은 수출입업자의 용역거래나 자본거래와 관련된 행위가 외국환 거래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용역거래나 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⑭ 관세청장은 제13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 결과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9.17.]
  • 제36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세관의 장,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으로 하여금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통보 대상 거래, 통보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환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세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6.5.31.>
1.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 및 폐지의 신고
1의2.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1의3. 제11조제2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에 대한 제21조제9호의 사항에 관한 제한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의 등록취소·업무제한·업무정지 또는 경고
3. 제17조에 따른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 신고
4.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제3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분에 한정한다)
5. 제32조제1항(같은 항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제3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6. 제3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2016.5.31.>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2.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제한
가. 제21조제2호의 사항(제14조제1호의 기관에 대한 제한은 제외한다)
나. 제21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제한 ·업무정지 또는 경고
4. 제1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5.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6.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 행정처분(제3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분에 한정하되,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의 요구(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8. 제32조제1항(같은 항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제3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1.7.25., 2013.9.17., 2016.3.22.>
1. 삭제 <2016.3.22.>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3.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제한
가. 제21조제1호·제3호 및 제8호의 사항. 다만, 제21조제3호에 따른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은 한국은행 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에 한정한다.
나. 제21조제2호의 사항(제14조제1호의 기관에 대한 제한에 한정한다)
4. 삭제 <2016.3.22.>
5.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제한·업무정지 또는 경고
6. 제13조제14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7. 제15조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8. 제16조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방법의 신고(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에 한정한다)
10.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제3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1.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의 요구(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와 외환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권회수대상의 제외와 채권회수기한의 연장
13. 제11조의2제11조의3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1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 및 수납처리
나. 제11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21조의7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의 접수 및 분할납부 여부의 통보
다.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독촉장의 발급
라.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마.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부담금과 가산금의 강제징수
바.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사. 제11조의3제6항 및 이 영 제21조의10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처리 및 처리결과의 통지, 조정된 부담금 또는 차액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
아.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에 따른 만기,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 및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
자. 그 밖에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삭제 <2014.12.9.>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9.17., 2014.12.9.>
1. 제16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방법의 신고(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에 한정한다)
2.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3. 제19조에 따른 경고나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또는 수령의 정지 또는 제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카드회원에 대하여 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⑥ 동일한 당사자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사항을 두 가지 이상 위반함에 따라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고·거래정지 또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관세청장과 금융위원회가 각각 하게 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일괄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위임 또는 위탁업무처리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8조(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인가·통지·통보를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전산망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제24조제2항에 따라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때 필요한 표준서식,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 등의 서류 또는 자료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그 전자문서의 효력, 도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9조(외국환거래 자료의 중계·집중·교환·분석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외환정보집중기관을 지정하거나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는 기관(이하 "외환정보분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외환전산망을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환정보를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2. 외환통계의 작성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갖추고 있을 것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외국환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외환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외환정보집중기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외국환거래 자료를 외환정보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외환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접근 또는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나 그 밖의 위험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은 외환정보의 유출 및 훼손 방지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정보집중기관 및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외환정보집중기관 및 외환정보분석기관으로 하여금 그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게 할 수 있다.
⑤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 및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세부 운영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대하여 외환거래정보의 신속한 집중과 집중된 자료의 사실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외환정보분석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외환정보집중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제3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1. 제7조에 따른 채권의 회수명령에 관한 사무
1의2.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및 환전업무의 등록, 변경·폐지 신고 및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체결의 인가에 관한 사무
2. 제9조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에 관한 사무
3. 제11조에 따른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에 관한 사무
4. 제15조에 따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무
5. 제16조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사무
6. 제17조에 따른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사무
7.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무
8.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에 관한 사무
9. 제20조에 따른 보고·검사 사무
10. 제21조에 따른 자료의 통보 등에 관한 사무
11. 제30조에 따른 몰수·추징에 관한 사무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제10조에 따른 업무상의 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2014년 1월 1일
2. 제18조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 제40조(벌칙 등)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7.25., 2016.3.22., 2016.5.31.>
1. 제16조 위반의 경우: 25억원
2. 제18조 위반의 경우: 10억원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화 3만달러를 말한다. <신설 2016.5.31.>
  •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4.12.9.]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1287호, 2009.2.3.>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제14조제1호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한다.
<19>부터 <2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6>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041호, 2011.7.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2년 3월 1일까지는 제21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 중 "농협은행"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으로 본다.
제3조(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특례 등)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은 이 영 시행일부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한다.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 = 이 영 시행일부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일별 잔액의 합계액/이 영 시행일부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날수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225호, 2012.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의4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사업연도의 부담금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2013년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대비 외화예수금 일평균잔액의 증감은 0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43>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727호, 2013.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9항ㆍ제10항 및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융감독원장 또는 관세청장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818호, 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의 회수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채권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수기한의 연장을 받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호 중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21조의2제7호를 삭제한다.
<27>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341호, 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15년 사업연도의 외환건전성부담금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5년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과요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의4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5년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만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2015년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21조의4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은 제2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을 산정할 때 공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038호, 2016.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ㆍ제11항ㆍ제12항, 제37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은행총재의 환전영업자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한 처분은 제3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이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한 처분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전영업자가 한국은행총재에 대하여 한 등록 및 신고는 각각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 대한 등록 및 신고로 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4호 중 "환전영업자 중 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를 "환전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1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을 "관세청"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184호, 2016.5.31.>
이 영은 201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외화 조달구조 개선을 위한 공제액(제21조의4제2항제1호 관련)
  • [별표 2] 등록ㆍ인가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제22조 관련)
  • [별표 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41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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