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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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0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8.4 |
폐지: 2016.2.3 |
조문
[편집]-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4002호, 2016.2.3.>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14002호) (시행 2016.8.4)
-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9932호) (시행 2010.3.19)
-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9032호) (시행 2008.6.29)
-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제6305호) (시행 2001.1.1)
-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제5610호) (시행 1999.4.1)
-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제5454호) (시행 1998.1.1)
-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제5453호) (시행 1998.1.1)
-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제4541호) (시행 1993.3.6)
-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제1480호) (시행 19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