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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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1호
제정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시행: 2015.9.30
일부개정: 2015.9.30


조문[편집]

제1장 총칙 <개정 2009.10.22.>[편집]

[전문개정 2009.10.22.]
  • 제2조(업무취급 제한 등의 공고)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 및 우체국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업무취급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체신관서
2. 제한 또는 정지되는 업무의 내용
3. 제한 또는 정지되는 기간
4.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0.22.]
  • 제3조(이용편의의 제공 등)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
2. 제50조에 따른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의 연장
3.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용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 기간, 취급체신관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 제4조(예금·보험의 증대 활동) 제8조제1항에서 "예금·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1.12.2.>
1. 체신관서의 직원 등이 예금·보험을 모집하는 행위와 수금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와 관련된 홍보, 교육, 지도, 감독 등 예금·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활동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제35조에 따른 보험종류를 특정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제95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11.12.2., 2014.5.14.>
[전문개정 2009.10.22.]
  • 제5조(우편물의 무료취급) 제9조에 따라 무료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보험업무의 취급을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송하는 우편물
2. 예금·보험업무의 취급을 위하여 체신관서의 의뢰에 따라 체신관서로 발송되는 우편물
[전문개정 2009.10.22.]
  • 제6조(창구업무취급시간) 예금·보험에 관한 창구업무취급시간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창구업무취급시간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1]한다. 다만, 체신관서는 특히 필요할 때에는 창구업무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체신관서 앞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 제6조의2(계약보험금 한도액 등에 관한 협의)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0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 보험금 한도액 증액에 관한 자료
2. 제10조제4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 「보험업법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
3. 제10조제5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제8조에 따른 결산서
나. 우체국보험의 지급여력비율 및 산출 근거
② 금융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보험금 한도액의 증액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험금 한도액의 증액분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보다 많지 아니하고 적절한 경우에만 동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금융위원회는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본조신설 2011.12.2.]

제2장 예금 <개정 2009.10.22.>[편집]

제1절 통칙 <개정 2009.10.22.>[편집]

  • 제7조 삭제 <2000.4.4.>
  • 제8조(경비의 종류 및 지급대상 등) 제8조제2항에 따른 예금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종류와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모집경비: 예금을 모집한 체신관서의 직원 및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2. 관서모집경비: 예금을 모집한 체신관서(별정우체국은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경비
3. 그 밖의 모집경비: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신관서의 직원 및 체신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그 밖에 경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22.]
  • 제9조(이자의 계산)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금의 이자는 예금의 종류별로 일할 이율, 월이율 또는 연이율로 계산한다.
② 예금의 이자계산은 예금 잔고에 그 예금 잔고의 예금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하되, 산출된 누계액이 1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30.>
③ 삭제 <2015.9.30.>
④ 삭제 <2015.9.30.>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금의 종류별 이자의 계산방법 및 정기계산시기에 관한 사항은 우체국예금약관으로 정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한다. <개정 2015.9.30.>
[전문개정 2009.10.22.]
  • 제10조(예금원부의 관리) ① 예금원부는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기록하고 관리한다.
② 센터장은 예금계약의 성립·소멸, 예금의 예입 및 지급, 그 밖에 예금에 필요한 사항을 예금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 제11조(예금원부의 변경) 예금자가 예금원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금원부 변경신청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 제12조(가입국의 변경) 예금자가 예금계좌를 개설한 체신관서(이하 "가입국"이라 한다)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가입국 또는 변경하려는 체신관서에 가입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 제13조(인감의 변경) 예금자가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 및 예금통장·예금증서·지급증서(이하 "통장등"이라 한다)와 함께 인감 변경신고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 제14조(예입 가능한 유가증권 및 증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예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및 증서(이하 "증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기앞수표
가.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한 자기앞수표
나.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지급인으로 한 자기앞수표
2. 우편대체증서
3. 우편환증서
4.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증권등
[전문개정 2009.10.22.]
  • 제15조(결제 불능 증권등의 반환) ① 체신관서는 예입된 증권등이 결제 또는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예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금자는 해당 증권등의 예입을 취급한 체신관서에 통장등 또는 입금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체신관서는 제2항에 따라 통장등 또는 입금한 영수증 등이 제출된 때에는 해당 예입을 취소하고 해당 증권등을 예금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금액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 중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위탁증거금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1.5 이내로 한다.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중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 제15조의3 삭제 <2009.10.22.>
  • 제15조의4 삭제 <2009.10.22.>
  • 제16조(통장등의 재발급) ① 예금자가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통장등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예금자가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통장등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체신관서에 통장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 제17조(통장등의 제출 등) ① 체신관서가 제21조에 따라 통장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미리 그 취지 및 제출방법 등을 해당 예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예금자는 그 통지서에 적힌 제출방법으로 통장등을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체신관서는 제2항에 따라 통장등이 제출된 때에는 예금자에게 통장등의 예치증을 발급하고 통장등을 예금원부와 대조한 후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예금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 제18조(정당한 권리자인지의 확인 등) ① 체신관서가 제22에 따른 확인을 할 때에는 예금자로 하여금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의 방법으로 예금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22.]
  • 제19조(예금 현재고의 확인) ① 예금자가 예금의 현재고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현재고 확인신청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전산원부를 확인한 후 이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해당 예금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 제20조(정리계좌에의 편입) ① 체신관서는 요구불예금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정리계좌에 이를 편입할 수 있다.
1. 잔고가 1만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
2. 잔고가 5만원 미만으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정리계좌에의 편입은 매년 11월 마지막 일요일에 한다.
③ 정리계좌에 편입된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의 정기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0.22.]
  • 제21조(정리계좌의 부활 및 해약)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정리계좌에 편입된 예금의 부활 또는 해약을 청구하면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금을 부활시키거나 해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 제22조(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①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10년간 예금의 예입·지급, 이자의 기입, 인감 변경 또는 통장등의 재발급신청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10년이 경과한 날이 해당 연도의 상반기일 때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하반기일 때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해의 4월 말까지 해당 예금자에게 그 예금의 지급청구나 그 밖에 예금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한다. 다만, 잔고가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금자의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22.]
  • 제22조의2(국고귀속예금 지급사유) 제24조의2제1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예금자의 의식불명 등으로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예금지급의 청구 등을 할 수 없었던 경우
2. 예금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예금의 존재 여부를 인지(認知)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예금자가 최고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10.22.]
  • 제22조의3(국고귀속예금 지급한도)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예금의 지급한도는 국고에 귀속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제2절 예금의 예입 <개정 2009.10.22.>[편집]

  • 제23조(신규예입) 예금에 신규로 예입하려는 자는 현금 또는 증권등과 함께 예금가입신청서 및 예입신청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 제24조(계속예입) ① 예금자나 예금자 외의 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자의 요구불예금계좌에 가입국 외의 체신관서에서도 예입할 수 있다.
② 예금자가 저축성예금의 월부금을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예금통장과 함께 현금 또는 증권등을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국 외의 체신관서에서도 예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예금자 외의 자가 예금자의 요구불예금계좌에 가입국 외의 체신관서에서 예입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09.10.22.]
  • 제25조(예입방법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예금 예입의 방법 및 절차 등 예금의 예입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0.22.]

제3절 예금의 지급 등 <개정 2009.10.22.>[편집]

  • 제26조(지급의 청구) 예금자가 예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통장등과 함께 예금지급청구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 제27조(만기지급) ① 저축성예금의 만기가 되거나 마지막 회분의 월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만기지급을 한다.
② 저축성예금의 만기지급 시 지연일수가 선납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일을 산정하고, 선납일수가 지연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만기일을 지급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 제28조(만기 전 지급) ① 저축성예금의 예금자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월부금을 납입하거나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예치한 자는 예입액의 90퍼센트의 범위에서 만기 전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만기 전에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는 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만기 전에 지급을 받은 예금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09.10.22.]
  • 제29조(해약) 예금자가 요구불예금을 해약하거나 저축성예금을 중도해약할 때에는 통장등과 함께 예금해약청구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 제30조(지급방법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예금 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 예금의 지급과 해약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0.22.]
  • 제31조 삭제 <2000.4.4.>

제4절 삭제 <2004.8.2.>[편집]

  • 제32조 삭제 <2004.8.2.>
  • 제33조 삭제 <2004.8.2.>
  • 제34조 삭제 <2004.8.2.>

제3장 보험 <개정 2009.10.22.>[편집]

제1절 통칙 <개정 2009.10.22.>[편집]

  • 제35조(보험의 종류) 제28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장성보험: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2. 저축성보험: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
3. 연금보험: 일정 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의 지급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
② 제1항의 보험의 종류에 따른 상품별 명칭, 특약,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 연령, 보장 내용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5.14.]
  • 제36조(계약보험금 및 보험료의 한도) 제28조에 따른 계약보험금 한도액은 보험종류별(제35조제1항제3호의 연금보험은 제외한다)로 피보험자(被保險者) 1인당 4천만원(제35조제1항제1호의 보장성보험 중 우체국보험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제52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단체보험상품의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으로 하되, 보험종류별 계약보험금한도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1.12.2., 2014.5.14.>
제35조제1항제3호의 연금보험(「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에 해당하는 보험은 제외한다)의 최초 연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1년에 9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2.2., 2014.5.14.>
제35조제1항제3호의 연금보험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료 납입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연간 9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4.5.14., 2015.9.30.>
[전문개정 2009.10.22.]
  • 제37조(보험료의 산정) 우정사업본부장은 예정이율·예정사업비율 및 예정사망률 등을 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 제38조(대리인의 청구) ①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본인 외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에 관한 각종 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구서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임은 체신관서에 제출하는 서류에 덧붙여 적어 증명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전문개정 2009.10.22.]
  • 제39조(보증인의 선정 요구 등) ①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여금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게 하거나 보증인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체신관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인이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9.10.22.]
  • 제40조(각종 증서의 재발급)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증서, 보험금 또는 환급금 지급증서, 보험료 반환증서 또는 보험대출금 지급증서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체신관서에 재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22.]

제2절 계약의 성립 <개정 2009.10.22.>[편집]

  • 제41조(보험계약의 청약) ①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1회 보험료와 함께 보험계약청약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신관서가 제25조제1항 따라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선납보험료를 포함한다)를 해당 청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험증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의 종류별 명칭
2. 보험금액
3. 보험료
4.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6. 보험증서의 작성연월일 및 번호
7.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0.22.]
  • 제42조(특약의 설정) 보험계약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상품별 주계약에 부가하여 같은 고시에 따른 특약을 설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5.14.]
  • 제43조(보험약관)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험약관으로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2. 보험계약의 변경
3. 보험계약의 무효사유
4. 보험자의 면책사유
5. 보험자의 의무의 한계
6.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7.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사유와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8.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이익금 또는 잉여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그 범위
9.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0.22.]
  • 제44조(면접 및 신체검사) ①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피보험자를 면접하게 할 수 있다.
1. 체신관서의 직원
2.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한 개인 또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자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③ 체신관서가 제1항에 따른 면접을 요청하면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는 즉시 피보험자로 하여금 그 면접에 응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 단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중증의 병력(病歷)이 있거나 현재 증세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신체상의 결함이 있어 「보험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이 거절된 사실이 있는 사람
3. 제1항에 따른 면접 결과 신체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체신관서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10.22.]
  • 제45조(보험계약의 변경) 제34조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3항 각 호(제4호 중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의 사항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험의 종류별 명칭의 변경은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체신관서와 보험금·환급금·보험료 반환금 및 대출금 등을 지급하는 체신관서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피보험자의 성명이 잘못 표기되어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관서에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 제46조(보험계약의 해지사유) 제35조제2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피보험자의 신체의 이상, 과거 증세, 현재 증세 및 기능장애
2. 신체상의 결함이 있어 「보험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이 거절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3.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제3절 보험료의 납입 <개정 2009.10.22.>[편집]

  • 제47조(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제2회분 이후의 보험료를 약정한 납입방법 및 수금방법으로 해당 보험료의 납입 해당 월의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1개월·3개월·6개월·1년 단위로 납입하거나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자를 방문한 체신관서의 수금원에게 납입하는 방법
2. 보험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직접 납입하는 방법
3. 자동적으로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입하는 방법
④ 보험계약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 납입방법 및 제3항에 따른 보험료 수금방법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보험계약 소멸사유와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로 한정한다)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일이 그 달의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 전이면 해당 월의 보험료는 납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0.22.]
  • 제48조(보험료의 할인)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자가 한꺼번에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先納)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최초의 보험료는 제외한다)를 제47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할인율 및 할인방법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22.]
  • 제49조(보험료의 단체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5명 이상의 단체를 구성하여 보험료의 단체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단체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22.]
  • 제50조(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은 해당 월분 보험료의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예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 제51조(보험료의 납입 면제) ①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료의 납입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받으려면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동등하다고 체신관서에서 인정하는 국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 등 별도의 목적으로 개발된 보험으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보험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10.22.]

제4절 보험금 등의 지급 <개정 2009.10.22.>[편집]

  • 제52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통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기간 만료 전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체신관서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 제53조(보험금의 지급청구) ① 보험수익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死體檢案書)
2. 장해의 경우: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장해진단서
3. 입학 또는 입학 예정자로 확정된 경우: 해당 학교장이 발행한 입학증명서 또는 그 밖에 입학 예정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수술하거나 입원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은 즉시 지급하는 즉시지급 또는 심사에 의하여 지급하는 심사지급의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 제54조(보험금의 즉시지급) 보험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즉시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보험기간 만료 전에 생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10.22.]
  • 제55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제31조에 따라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재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한다.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감액지급률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험사고의 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③ 체신관서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률을 체신관서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 제56조(환급금의 지급) ① 법 제38조에 따른 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체신관서가 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 제57조(공익급여의 지급) ① 체신관서는 수입보험료의 일부를 공익급여(公益給與)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급여 지급대상 보험의 종류별 명칭과 공익급여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및 지급절차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22.]

제5절 대출 <개정 2009.10.22.>[편집]

  • 제58조(대출금) 제41조에 따라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보험종류별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5.9.30.>
[전문개정 2009.10.22.]
  • 제59조(대출기간 및 대출금의 이자계산)제58조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율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1.1.12.>
② 이자의 계산 단위는 원 단위로 하되, 그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 관리법제47조에 따라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30.>
③ 대출기간의 계산은 대출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변제일까지로 하며, 대출금의 이자는 보험계약자가 이자 납기일까지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대출금의 이자를 이자 납기일까지 체신관서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된 이자는 납기일의 다음 날에 대출원금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납기일부터의 대출금 이자는 미납된 이자를 합산한 대출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1.1.12.>
[전문개정 2009.10.22.]
  • 제60조 삭제 <2011.1.12.>

제5절의2 재보험 <개정 2009.10.22.>[편집]

  • 제60조의2(재보험의 가입한도)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재보험(再保險)의 가입한도는 사고 보장을 위한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 제60조의3(재보험회사의 기준) 보험의 재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재보험의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4.5.14.>
1.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한 최근 3년 이내의 신용평가에서 평가등급(이에 상응하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 등급을 포함한다)이 투자적격일 것
[전문개정 2009.10.22.]

제6절 모집 등의 업무취급 및 보상금 <개정 2009.10.22.>[편집]

  • 제61조(보험의 모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의 모집과 보험료의 수금을 할 수 있다.
1. 체신관서의 직원
2.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자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22.]
  • 제62조(영업촉진경비의 지급 등)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영업촉진경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모집한 보험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수금한 보험료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영업촉진경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급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관서에 지급한다. <개정 2011.5.30.>
1.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 보험의 모집 및 수금 실적
2. 지방우정청: 지방우정청 소속 관서의 실적
③ 영업촉진경비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와 그 밖에 영업촉진경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22.]
  • 제63조(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자 보상금: 직접 모집한 자(모집 형태에 따라 지급률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관서 보상금: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
3. 수금자 보상금: 계약자를 방문하여 보험료를 수금한 자
4. 유지관리 보상금: 방문수금 외의 보험료 수금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는 자
5. 유공자 보상금: 보험의 모집 및 유지·관리가 우수하여 보험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 그 밖에 보험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한 자(보험사업을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
6. 모집자 육성 보상금: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하는 자(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
7. 비례보상금: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 중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9.10.22.]
  • 제64조(보상금의 지급률 및 지급절차 등) ① 보상금의 지급률은 별표 2의 보상금 지급률의 범위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1.12.2.>
제63조제7호에 따른 비례보상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금액을 보상금에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22.]

제7절 보험분쟁의 조정 <개정 2009.10.22.>[편집]

  • 제65조 삭제 <2004.8.2.>
  • 제66조(분쟁의 정의) 제48조의2제1항에서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우정사업본부장이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이 재심사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항
2.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험약관의 내용 및 해석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등이 제기한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한 사항
3. 그 밖에 우체국보험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기된 민원 중 우정사업본부장이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0.22.]
  • 제67조 삭제 <2004.8.2.>
  • 제68조 삭제 <2004.8.2.>
  • 제69조 삭제 <2004.8.2.>
  • 제70조 삭제 <2004.8.2.>
  • 제71조 삭제 <2004.8.2.>
  • 제72조 삭제 <2004.8.2.>
  • 제73조 삭제 <2004.8.2.>

부칙[편집]

  •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63호, 1999.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금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체신부령 제832호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한 연금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 및 보험금 감액지급에 관하여는 체신부령 제832호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개정령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양로보험ㆍ교육보험 및 특별보장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체신부령 제837호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한 양로보험ㆍ교육보험 및 특별보장보험의 보험금지급사유,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 및 보험금 감액지급에 관하여는 체신부령 제837호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74호, 1999.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89호, 2000.4.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ㆍ제6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우편대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체신저축예금(이하 "체신저축예금"이라 한다)"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구불예금(이하 "요구불예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ㆍ제10조 및 제40조중 "체신저축예금"을 "요구불예금"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체신전자종합통장"을 "전자종합통장"으로 한다
②우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체신예금계좌번호"를 "우체국예금계좌번호"로 한다.
제34조중 "체신예금계좌번호"를 각각 "우체국예금계좌번호"로, "체신예금계좌"를 "우체국예금계좌"로 한다.
③우편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체신예금ㆍ체신보험"을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으로 한다.
④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중 "체신예금"을 각각 "우체국예금"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체신보험"을 "우체국보험"으로 한다.
⑤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3조의7ㆍ제63조의8 및 제69조의9"를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및 제15조제1항제4호중 "체신전자종합통장"을 각각 "전자종합통장"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⑥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중 "체신예금 및 체신보험"을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으로 한다.
  •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118호, 2001.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157호, 2004.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167호, 200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센터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소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24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제3항, 제35조제3항ㆍ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본문, 제4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5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40>부터 <64>까지 생략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97호, 2009.10.22.>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65호, 2011.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출금의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대출금 등을 미리 정한 변제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9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제2호 중 "체신청"을 각각 "지방우정청"으로 한다.
③ 생략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17호, 201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협의에 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종류의 수정) 법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기존 보험의 종류를 수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종류 명칭의 변경
2. 기존 보장대상의 추가, 삭제 또는 결합
3. 보장대상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거나 파생되는 보장대상의 추가
4. 보장범위의 축소 또는 확대
5. 보장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
6. 보험금 지급사유를 제외한 약관 조항의 신설 또는 변경
7. 사업방법서의 사업범위 조정 및 산출방법서의 산출기초율 조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
8. 금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약관의 변경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종류의 수정에 준하는 보험종류의 수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제24조제3항 본문ㆍ단서 및 제2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24>부터 <31>까지 생략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8호, 2014.5.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불입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1호, 201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삭제 <2014.5.14.>
  • [별표 2] 보상금 지급률의 범위(제64조제1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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