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제37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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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법률 제374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85.1.1 |
타법개정: 1984.8.2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배한괴뢰집단에 항거하여 귀순한 동포의 안주를 돕는 한편,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상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4.8.2>
- 제2조 (월남귀순용사의 확인과 등록)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이나 기타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월남귀순용사보상심사위원회에 월남귀순용사의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22, 1984.8.2>
- 1. 배한괴뢰집단의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복무중 그 집단에 항거하여 귀순한 자
- 2. 배한괴뢰집단 또는 그 소속 단체의 직원으로서 재직중 그 집단에 항거하여 귀순한 자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민간인으로서 그 집단에 항거하여 귀순한 자
- 4. 배한괴뢰집단에 의하여 밀파된 간첩으로서 자수·전향한 자
- (2) 월남귀순용사보상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되, 그 귀순(자수·전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기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사상이 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안보에 관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확인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84.8.2>
- (3)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남귀순용사로 확인·통보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월남귀순용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84.8.2>
- 제3조 (월남귀순용사보상심사위원회 <개정 1984.8.2>) (1) 월남귀순용사의 확인과 이들에 대한 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월남귀순용사보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4.8.2>
- (2)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소환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3)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신분보장) 월남귀순용사는 귀순한 날로부터 그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된다.
- 제5조 (보상금의 지급) (1) 월남귀순용사에게는 그 신분과 정보제보의 공적에 따라 1급 내지 5급의 등급을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 (2) 월남귀순용사에게는 귀순당시에 휴대한 장비(재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류형과 그 가액에 따라 특별보상금을 지급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과 특별보상금의 금액, 등급의 기준, 장비의 류형 기타 그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특별임용)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월남귀순용사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군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순전의 계급에 상당한 국군의 계급에 임용될 수 있다.
-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월남귀순용사가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귀순전의 계급에 상당한 공무원의 계급에 임용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그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될 수 있다.
- 제7조 (상훈) 월남귀순용사로서 중요한 정보를 제보하였거나 중요한 장비를 휴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 대하여는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을 수여한다.
- 제8조 (월남귀순상이자에 대한 연금등의 지급) 월남귀순용사중 귀순당시 신체상의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공상군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법에 의한 각종의 보상과 보호(연금등의 지급·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 및 기타 보호)를 행한다.
- [전문개정 1984.8.2]
- 제8조의2 (생활조정수당) 월남귀순용사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월남귀순상이자 이외의 자로서 생계가 극히 곤란한 자에게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4.8.2>
- [본조신설 1980.12.22]
- 제9조 (주택의 제공) 월남귀순용사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건평 49.5평방미터 이상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 제9조의2 (대부의 실시) 월남귀순용사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대부를 행한다.
- [본조신설 1984.8.2]
- 제10조 (직장알선) 월남귀순용사와 그의 처 및 자녀에게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직장을 알선한다. <개정 1984.8.2>
- 제11조 (교육보호) 월남귀순용사와 그의 자녀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교육보호를 실시한다. <개정 1984.8.2>
- 제12조 삭제 <1984.8.2>
- 제13조 (의료보호) (1) 월남귀순용사와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보호를 실시한다.
- (2) 삭제 <1984.8.2>
- 제14조 (양로·양육보호) 월남귀순용사와 그의 자녀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양로 및 양육보호를 실시한다. <개정 1984.8.2>
- 제15조 (취적의 특례) (1) 월남귀순용사로서 미수복지구이남에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취적은 국가보훈처장이 본인의 의사를 들어 그 자의 본적을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직권으로 취적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개정 1984.8.2>
- (2) 제1항의 취적허가신청서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등본과 호적의 기재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의 취적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취적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취적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취적허가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4) 시·구·읍·면의 장은 제3항의 취적허가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호적을 편제하고, 5일내에 그 호적의 등본 2통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8.2>
- (5) 이 법에 의한 취적허가, 호적의 편제, 등본의 교부와 그 송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 제16조 (벌칙) (1) 허위의 공술, 위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월남귀순용사의 확인을 받았거나 받게 한 자 및 위의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호 또는 보상을 받은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지급받은 보상금품은 이를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1982.12.28>
-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7조 (품위손상행위자 제재) 국가보훈처장은 월남귀순용사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와 그 제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8조와 제79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1984.8.2]
- 제18조 (월남귀순용사후원회) (1) 월남귀순용사의 생활안정과 자립정착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월남귀순용사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 (2) 월남귀순용사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 (3) 월남귀순용사후원회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제14조·제15조 및 제17조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4.8.2>
- 제19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156호, 1978.12.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 법 시행에 따른 관련 법률의 정비) (1)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 제3조제8항을 삭제한다.
- 제4조제2항제1호중 "월남귀순자"를 삭제한다.
- 제9조를 삭제한다.
- 제10조제2항제1호중 "월남귀순자"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유족중 배우자가 지정하는 그의 자녀"를 "유족이 지정하는 그의 처 또는 자녀"로 한다.
- 제11조제5호를 삭제한다.
- 제12조의 제목 "(4·19의거상이자, 반공포로상이자 및 월남귀순자의 교육보호)"를 "(4·19의거상이자 및 반공포로상이자의 교육보호)"로 하고, 동조제1항중 " 및 월남귀순자"와 동조 제2항중"(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를 각각 삭제한다.
- 제13조·제16조 및 제23조의2중 "월남귀순상이자"를 삭제한다.
- 제15조중 "월남귀순자"를 삭제한다.
- 제3조 (경과조치) 1978년 8월 15일이후 이 법 시행일 사이에 귀순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귀순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를 받고 있는 월남귀순자와 월남귀순상이자는 이 법에 의한 월남귀순용사와 월남귀순상이자로 본다. 다만,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들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15조를 준용하여 주택을 알선할 수 있다.
- (2) 1978년 8월 14일이전에 월남한 종전의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적용대상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월남귀순자원호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한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에 월남귀순용사의 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월남귀순용사로 확인된 자의 원호와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월남귀순자 또는 월남귀순상이자의 례에 의한다.
-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허위의 공술, 위계 기타의 방법으로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한 월남귀순자 또는 월남귀순상이자로 조작하거나 위의 방법으로 동법에 의한 보호 또는 보상을 받은 자의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 제6조 (월남귀순자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 월남귀순자후원회는 이 법 시행후 3월내에 이 법에 의한 법인으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 부칙 <법률 제3292호, 1980.12.22>
-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3590호, 1982.12.28>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 (1)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및 (3) 생략
- (4) (관계법률의 개정)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 부칙 <제3742호, 1984.8.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 (2)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원호"를 "보호"로 한다.
- 제2조제1항중 "원호"를 "보호"로,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를 "월남귀순용사보상심사위원회"로, 동조제2항중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를 "월남귀순용사보상심사위원회"로,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 제3조의 제목 및 제1항중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를 각각 "월남귀순용사보상심사위원회"로 한다.
-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월남귀순상이자에 대한 연금등의 지급) 월남귀순용사중 귀순당시 신체상의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공상군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법에 의한 각종의 보상과 보호(연금등의 지급·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 및 기타 보호)를 행한다.
- 제8조의2의 제목중 "구호수당"을 "생활조정수당"으로, 동조중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규정된 구호수당"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으로 한다.
-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 (대부의 실시) 월남귀순용사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대부를 행한다.
- 제10조중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및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11조중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12조를 삭제한다.
-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14조중 "군사원호보상법 제18조와 제19조를"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로 한다.
- 제15조제1항 및 제4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7조 (품위손상행위자 제재) 국가보훈처장은 월남귀순용사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와 그 제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8조와 제79조를 준용한다.
- 제18조제3항중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 (3) 내지 (6) 생략
- 제15조 및 제1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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