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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139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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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8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 8. 4.
폐지: 2016. 2. 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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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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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위생사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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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