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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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대통령령 제2444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 제2조(가등록) 가등록은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할 때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 이를 행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하여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① 동일한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의 선후에 의한다.
- ② 등록의 선후는 등록용지중 동구에서 한 등록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에서 한 등록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① 가등록을 한 경우에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 ②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선후에 의한다.
제2장 등록공무원등
[편집]-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의 장은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등록사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1999.4.9.]
- 제7조 삭제 <1999.4.9.>
-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는 관리청소속 공무원중에서 관리청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처리한다.
- [전문개정 1999.4.9.]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편집]- 제9조(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①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1개의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 ② 등록부는 그 1용지를 등록번호란 및 표제부와 갑·을의 2구로 나누며,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
- ③ 등록번호란에는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 ④ 표시란에는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 ⑤ 갑구사항란에는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을구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⑥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 제10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관리청의 장이 표지의 이면에 그 장수와 직·성명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한 후 각장의 철목에 직인으로써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 제11조(신청서편철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신청서편철부를 비치한다.
- 제12조(등록부의 보존) ① 등록부와 도면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편철부에서 편철한 서면에 대하여는 그 보존기간을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날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 제13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 제14조(등록부의 멸실)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관리청의 장은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 제15조(등록부의 폐쇄) ① 등록부를 전부 신등록부에 이기한 때에는 구등록부는 이를 폐쇄한다.
- ② 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로부터 3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등록절차
[편집]제1절 통칙
[편집]- 제16조(신청) ①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공서의 촉탁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관리청이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권리자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4.9.>
- ② 촉탁에 의한 등록 또는 관리청이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의 등록의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4.9.>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 또는 관리청이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3., 1999.4.9., 2008.2.29., 2013.3.23.>
- 제17조(등록신청인) 등록의 신청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 제18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1. 판결
- 2. 상속, 법인의 합병
-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서 제권판결을 얻은 경우
- 제19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만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1. 유료도로관리권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갱정
- 3. 권리의 포기에 의한 말소
- 4. 가등록의 말소
- 5. 유료도로관리권의 분할 또는 합병
- 제20조(동전) ①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로 한다.
- ② 제1항의 등록은 당해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 제21조 삭제 <1999.4.9.>
- 제22조(체납처분을 인한 압류의 등록) ①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갱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관리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 제2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관리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 제24조(가등록) ① 가등록은 제1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등록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지체없이 촉탁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이를 관리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 ② 가등록권리자가 가등록원인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가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25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제3조에 규정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관리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 제26조(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청서
-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3.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필증
- 4.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 5.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6. 기타 이 영에서 정하는 서면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정한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10.5.4., 2010.11.2.>
- 1. 등록의 원인이 상속, 법인의 합병 기타 포괄승계인 때
-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갱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
- 제27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9.6.>
-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2.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구간
- 3. 유료도로관리권의 존속기간
- 4.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
- 5. 유료도로관리권에 의하여 수납하는 통행료의 총액
- 6. 신청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 또는 대표자의 성명)
- 7. 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 8. 등록의 목적
- 9. 신청 연월일
- 10. 기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 제28조(특약이 있는 경우) 등록원인에 특약이 있어 등록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29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할 권리가 합유인 때에도 그 취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30조(등록원인증서 없는 경우)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관리청의 변경 등)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전의 관리청은 지체없이 새로운 관리청에 관련서류를 이송하여야 하며, 새로운 관리청은 관리청의 명칭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1999.4.9.]
- 제32조(등록필증의 멸실)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필증이 멸실된 때에는 신청서에 멸실의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등록공무원은 이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 제3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34조(신청서의 접수) ①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신청서접수대장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 제35조(등록의 순서) 등록공무원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36조(신청의 각하) 등록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1근무일 이내에 이를 보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때
- 2. 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때
- 3. 신청서에 기재한 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때
- 4.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에 그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때
- 5.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일치하지 아니한 때
- 6.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 제37조(등록의 기재사항) ①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등록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으로서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 ②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으로서 등록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 ③ 제33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38조(번호의 기재) ①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호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39조(가등록의 기재) 가등록은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 제40조(가등록후의 본등록의 기재)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등록의 아래쪽의 여백에 그 기재를 하여야 한다.
- 제41조(권리변경등록) 권리변경의 등록에 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하고 변경전의 등록사항은 이를 주말하여야 한다.
- 제42조(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갱정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하고, 변경 또는 갱정전의 표시를 주말하여야 한다.
- 제43조(등록필증의 교부) ① 등록공무원은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신청서의 부본에 접수연월일·접수번호·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관리청의 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등록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 ② 등록공무원은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한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한 서면을 등록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등록공무원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제1항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등록완료의 뜻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4조(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필증의 교부) 관공서가 등록권리자를 위하여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 관리청으로부터 등록필증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 제45조(갱정등록) ① 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탈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의 갱정을 한 후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 ② 제41조의 규정은 등록의 갱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46조(회복등록) ①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등록회복의 신청에 있어 등록을 회복하는 때에는 회복의 취지를 기재하고, 말소된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가 말소된 것인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제47조(명실한 등록부의 회복등록) ① 제14조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등록의 순위번호,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전등록의 등록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용지중 등록번호란에 그 등록부에 있어서의 등록의 순서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를 하며, 해당구 순위번호란에 전등록의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전등록의 신청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48조(신청서편철부의 밀실)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중에 접수한 신등록의 신청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이 있는 때에는 등록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시에 등록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② 신청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필증의 첨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록의 말미에 제1항의 서면에 의거하여 등록을 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 제51조(등록필증의 교부) ①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재를 한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등록필증을 교부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회복한 등록과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한 등록이 저촉될 때에는 동시에 그 취지도 통지하여야 한다.
- 제52조(신등록용지에의 기재) ① 등록용지중 표제부 또는 어느 구가 등록할 여백이 없을 때에는 추가용지를 가철하고, 그 용지가 표제부 또는 어느 구의 용지의 제2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장 이상을 가철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② 등록을 이기 또는 전사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있는 등록만을 이기 또는 전사하여야 한다.
제2절 유료도로관리권
[편집]- 제53조(유료도로관리권의 일부이전) 유료도로관리권의 일부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등록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54조(분할) ① 갑 유료도로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유료도로관리권으로 한 경우에 그 분할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용지중 등록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록 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기의 기재를 한 때에는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록 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기재한 후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고 저당권에 관한 등록증에 갑 유료도로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되는 취지,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 ④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대한 등록을 전사한 때에는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록에 을 유료도로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되는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 ⑤ 신청서에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이 을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당해 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 제55조(동전) ① 갑 유료도로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유료도로관리권으로 한 경우에 을 유료도로관리권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저당권에 관한 등록에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를하고, 분할로 인하여 등록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부기한 후 그 등록을 주말하여야 한다.
- ③ 신청서에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이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당해 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당해 등록을 주말하여야 한다.
- 제56조(합병) ① 갑 유료도로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유료도로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고, 그 등록이 합병한 부분만에 관한것이라는 취지,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 ③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고 합병한 부분만이 갑 유료도로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되는 취지,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 ④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는 경우에 등록원인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할 때에는 전사에 갈음하여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번호와 그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동일사항의 등록이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제54조제2항·제4항 및 제5항과 제5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57조(동전) ① 갑 유료도로관리권을 을 유료도로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몇호의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 ②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 그 번호와 등록번호를 주말하고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 제58조(동전) ① 제57조의 경우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갑구사항란에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그 등록이 갑 유료도로관리권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 ②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갑 유료도로관리권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되는 취지,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 ③ 제54조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제5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편집]- 제59조(등록신청) ①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액을 기재하고, 등록원인에 변제기, 이자의 발생기 또는 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를 기재하고,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 민법 제358조 단서에 의한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채권이 조건부인 때에는 이를 등록원인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인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0조(물상보증, 저당권의 이전) ①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1조(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2조(공동담보등) ① 수개의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유료도로관리권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추가공동담보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을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3조(공동담보등록의 기재)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1개의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다른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한 표시를 하고 그 유료도로관리권과 같이 담보의 목적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64조(공동담보목록의 기재)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한 경우에 그 중 1개의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구사항란에 공동담보목록에 게재한 다른 유료도로관리권과 같이 담보의 목적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65조(공동담보목록의 성질) 공동담보목록은 이를 등록부의 일부로 보며, 그 기재는 이를 등록으로 본다.
- 제66조(추가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이 있어 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유료도로관리권과 같이 담보의 목적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7조(저당권이전등록의 기재) 저당권의 이전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 제68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수개의 유료도로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로서 그중 1개의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다른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을 주말하여야 한다. 1개의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변경의 등록을 한 때에도 같다.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편집]- 제69조(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 ① 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제권판결을 얻어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채권증서, 채권과 최후 1년분의 이자의 영수증을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수 있다.
- 제70조(가등록의 말소)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제71조(예고등록의 말소) 예고등록의 말소는 제3조에 규정한 소를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때,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가 있는 때에는 제1심 법원은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또는 초본, 소의 취하서,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 제72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7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로부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의 등록을 말소하며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제74조(말소의 방법) ①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말소할 등록을 주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등록용지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록을 말소하므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75조(위반등록이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① 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이 제36조제1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을 말소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관보나 서울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76조(말소에 관한 이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때에는 등록공무원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이의등
[편집]- 제78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록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79조(이의절차) ① 이의의 신청은 관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 ②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 제80조(이의에 대한 조치) ① 등록공무원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3일내에 의견을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등록공무원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등록완료후일 때에는 그 등록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취지를 부기한 후 이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제1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제81조(집행부정지)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제82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등록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고, 그 취지를 이의 신청인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 제83조(처분전 가등록)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록공무원에게 가등록을 명할 수 있다.
- 제84조(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등록공무원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다는 취지와 등록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 제85조(송달) 송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6조(타법령의 준용) 이 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87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9042호, 1978.5.31.>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6>생략
- <87>유료도로관리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8조,제10조,제14조,제43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제6조 내지 제8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31조, 제44조, 제71조 및 제79조제1항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고, 제13조, 제16조제3항 제34조제2항 및 제87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 <88> 내지 <205>생략
- <87>유료도로관리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246호, 1999.4.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352호, 2001.9.6.> (유료도로법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유료도로법 제3조의5제2항"을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 제27조제5호중 "징수"를 "수납"으로 한다.
- ②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6.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 <81>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제16조제3항, 제34조제2항 및 제87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82>부터 <138>까지 생략
- <81>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 <122>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 <123>부터 <192>까지 생략
- <122>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2444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22467호) (시행 2010.11.2)
- 대한민국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22151호) (시행 2010.5.5)
- 대한민국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2072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9507호) (시행 2006.6.12)
- 대한민국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대한민국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7352호) (시행 2001.9.6)
- 대한민국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6246호) (시행 1999.4.9)
- 대한민국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4447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9042호) (시행 1978.5.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유료도로법
-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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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