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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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관리법 법률 제613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0.3.13 |
타법폐지: 2000.1.12 |
- 유선방송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139호, 2000.1.12> (방송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1. 내지 3. 생략
- 4. 유선방송관리법
- 제3조 내지 제1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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