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제25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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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2560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2014.11.21 |
타법개정: 2014.10.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탁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기기록의 편성) 등기기록(하나의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등기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 제3조(수탁자 등의 등기)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청산수탁자를 등기할 때에는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기록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그 생년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조(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등기) 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으로 새로운 신탁사무처리지에서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탁사무처리지를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을 등기기록의 개설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5조(신탁재산관리인의 등기) 신수탁자 또는 신청산수탁자의 취임등기를 하는 때에는 신탁재산관리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를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 1. 신탁사무처리지를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종전 신탁사무처리지 관할 등기소에 하는 변경등기
- 2. 유한책임신탁의 합병으로 인한 종료등기
- 3. 청산종결의 등기
- 제8조(상업등기규칙의 준용) 유한책임신탁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33조,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63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2.>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2414호, 2012.5.29.>
- 이 규칙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60호, 2014.10.2.> (상업등기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중 "「상업등기규칙」 제15조, 제35조,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 제57조 및 제61조부터 제66조"를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33조,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63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로 한다.
- ⑤부터 ⑧까지 생략
- ④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지 1] 유한책임신탁등기기록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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