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미사일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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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미사일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5377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6.11 |
일부개정: 2014.6.11 |
조문
[편집]-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미사일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4.6.11.>
- ② 육군미사일사령부는 적지종심 작전지역에서의 타격작전과 예하부대의 평시 및 전시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6.11.>
-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육군미사일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개정 2014.6.11.>
- ②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작전지휘·감독에 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지휘·감독한다.
-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9678호, 2006.9.22.>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1호중 "육군항공작전사령부"를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 제9715부대"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377호, 2014.6.1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육군 제9715부대"를 "육군미사일사령부"로 한다.
-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육군 제9715부대사령관"을 "육군미사일사령관"으로 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육군미사일사령부령 (제25377호) (시행 2014.6.11)
- 대한민국 육군 제9715부대령 (제19678호) (시행 2006.9.2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군조직법
- 육군미사일사령부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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