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방공포병사령부령 (제13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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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방공포병사령부령 대통령령 제13416호 제정기관: 대통령 |
| 시행: 1991.7.1 |
| 타법폐지: 1991.7.1 |
조문
[편집]육군방공포병사령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3416호, 1991.7.1.> (공군방공포병사령부령)
-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폐지) 육군방공포병사령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 ③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