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직제
보이기
(대한민국 육군본부 직제에서 넘어옴)
육군본부 직제 대통령령 제2546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7.16 |
일부개정: 2014.7.1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육군본부는 육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능력 요청, 육군의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육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7.16.>
- 제3조(참모부서) ①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 ② 육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작전지원참모부·군수참모부·정보화기획실 및 동원참모부를 둔다. <개정 2014.7.16.>
- ③ 육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정훈공보실장·감찰실장·법무실장·헌병실장·시설실장·의무실장·군종실장 및 육군개혁실장을 둔다. <개정 2014.7.16.>
- 제4조(비서실장) ① 비서실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로 보(補)한다.
- ②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과 육군참모차장을 보좌한다.
- 제5조(정훈공보실장) ① 정훈공보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 ② 정훈공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 1.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개선
- 2. 육군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 3. 주요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주요현안의 보도
- 4. 육군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 5. 참모총장이 명하는 정훈·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처리
- 제6조(감찰실장) ① 감찰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 ② 감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 1. 참모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에 대한 감사·검열 및 직무감찰
- 2.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3. 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
- 4. 참모총장이 명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의 처리
- 제7조(법무실장) ① 법무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 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 1.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운영
- 2. 군의 형사정책
- 3. 법령의 제정·개정 및 법규의 관리
- 4.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 5. 소송·배상 및 행정심판
- 6. 징계에 관한 업무
- 7. 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
- 8. 장병의 인권보장
- 9. 참모총장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 제7조의2(헌병실장) ① 헌병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 ② 헌병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 1. 헌병업무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 2. 포로관리 및 헌병전술정보지원 등 작전지원
- 3. 군의 규율 유지 및 군의 교정업무
- 4. 범죄경향 분석 및 범죄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헌병범죄정보지원
- 5. 군 관련 수사, 요인 경호 등 군경찰에 관한 업무
- 6. 참모총장이 명하는 헌병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 [본조신설 2014.7.16.]
- 제7조의3(시설실장) ① 시설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 ② 시설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 1. 육군의 군사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유지·관리
- 2. 육군 환경보전활동 정책 수립 및 시행
- 3. 육군 전투공병지원 관련 업무
- 4. 전시시설 동원 소요 판단
- 5. 참모총장이 명하는 시설 및 전투공병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 [본조신설 2014.7.16.]
- 제7조의4(의무실장) ① 의무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 ②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 1. 육군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 2. 보건의료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
- 3. 참모총장이 명하는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 [본조신설 2014.7.16.]
- 제8조(군종실장) ① 군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② 군종실장은 종교활동, 교육활동 및 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 제9조(육군개혁실장) ① 육군개혁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 ② 육군개혁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 1. 육군의 군 구조와 운영체제를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육군개혁에 관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 2. 육군개혁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조정·통제 및 협조
- 3. 육군개혁에 관한 계획의 분석·평가 업무
- 4. 참모총장이 명하는 육군개혁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 제10조(기획관리참모부) ① 기획관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4.7.16.>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개정 2014.7.16.>
- 1. 육군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과 소요 능력 요청
- 2.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 지원요소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요구,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협조
- 3. 전력운영사업의 추진과 예산·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 4. 육군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조정 및 통제
- 5. 그 밖에 기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제목개정 2014.7.16.]
- 제11조(인사참모부) ① 인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 1. 인력관리, 인사관리, 인사근무 및 복지정책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 2.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 제12조(정보작전지원참모부) ① 정보작전지원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 1. 정보작전상황의 유지·전파
- 2. 군사보안 및 대외정보 교류
- 2의2. 육군 정원 및 조직 관리
- 3.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 4. 작전지원
- 5. 그 밖에 정보작전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 제13조(군수참모부) ① 군수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 1. 군수지원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 2. 군수물자의 소요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 3. 전시물자 동원 소요 판단
- 4.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
- 제14조(정보화기획실) ① 정보화기획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 ②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 1. 정보화계획의 수립
- 2. 통신·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
- 3.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제15조 삭제 <2014.7.16.>
- 제16조(동원참모부) ① 동원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육군 예비전력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 2. 육군 동원운영계획의 시행 및 통제
- 3. 예비군 조직의 편성 및 운용
- 4. 예비군 훈련 방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조정·통제
- 5. 그 밖에 동원업무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14.7.16.]
- 제17조(하부조직) ① 일반참모부 밑에 실·과 또는 담당관을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4.7.16.>
- ② 일반참모부 또는 특별참모부에는 참모부장 또는 실장을 보좌하는 차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4.7.1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과, 담당관 또는 차장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4.7.16.>
- 제18조(위원회 등) ① 육군본부에 참모총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거나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19조(정원) 육군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2434호, 2010.10.1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육군인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인사운영, 인사행정, 의무ㆍ보건"을 "인사운영, 인사행정, 제대군인 지원"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461호, 2014.7.1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육군본부 직제 (제25461호) (시행 2014.7.16)
- 대한민국 육군본부 직제 (제22434호) (시행 2010.10.13)
- 대한민국 육군본부 직제 (제19217호) (시행 2006.1.1)
- 대한민국 육군본부직제 (제15989호) (시행 1998.12.31)
- 대한민국 육군본부직제 (제15934호) (시행 1998.12.1)
- 대한민국 육군본부직제 (제14623호) (시행 1995.4.12)
- 대한민국 육군본부직제 (제13110호) (시행 1990.10.1)
- 대한민국 육군본부직제 (제11825호) (시행 1985.12.31)
- 대한민국 육군본부직제 (제11656호) (시행 1985.3.6)
- 대한민국 육군본부직제 (제11042호) (시행 1983.2.1)
- 대한민국 육군본부직제 (제10833호) (시행 1982.5.29)
- 대한민국 육군본부직제 (제9674호) (시행 1979.12.5)
- 대한민국 육군본부직제 (제7792호) (시행 1975.9.8)
- 대한민국 육군본부직제 (제6423호) (시행 1972.12.28)
- 대한민국 육군본부직제 (제5457호) (시행 1970.12.31)
- 대한민국 육군본부직제 (제5017호) (시행 1970.5.22)
- 대한민국 육군본부직제 (제2157호) (시행 1965.6.17)
- 대한민국 육군본부직제 (제1427호) (시행 1958.1.8)
- 대한민국 육군본부직제 (제1129호) (시행 1956.2.2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군조직법
- 육군본부 직제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