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인사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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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인사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546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7.16 |
일부개정: 2014.7.16 |
조문
[편집]-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인력획득, 인사운영, 인사행정 및 제대군인 지원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인사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0.10.13., 2014.7.16.>
- [제목개정 2014.7.16.]
- 제2조(사령관 등) ① 육군인사사령부(이하 "인사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둔다.
- ② 사령관과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 ③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인사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소속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 ④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참모부서와 소속 부대의 설치) ① 인사사령부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4조(정원) 인사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9220호, 2005.12.30.>
-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34호, 2010.10.13.> (육군본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육군인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인사운영, 인사행정, 의무ㆍ보건"을 "인사운영, 인사행정, 제대군인 지원"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465호, 2014.7.1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육군인사사령부령 (제25465호) (시행 2014.7.16)
- 대한민국 육군인사사령부령 (제22434호) (시행 2010.10.13)
- 대한민국 육군인사사령부령 (제19220호) (시행 2006.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군조직법
- 육군인사사령부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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