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특수전사령부령
보이기
(대한민국 육군특수전사령부령에서 넘어옴)
육군특수전사령부령 대통령령 제1312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90.10.1 |
전부개정: 1990.9.29 |
조문
[편집]-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사령관등의 임명) ①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 ② 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③ 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며,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특수전부대를 지휘·감독한다.
-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여,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임무와 조직에 관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3124호, 1990.9.29.>
-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제13124호) (시행 1990.10.1)
- 대한민국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제5007호) (시행 1970.5.1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군조직법
- 육군특수전사령부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