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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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2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12. 14.
일부개정: 2008. 6. 13.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라 함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안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라 함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라 함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라 함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등을 이송하는 업을 말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편집]

  • 제3조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4조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1)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제5조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의무) (1)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가 실시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 「소방기본법」제35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실시한 응급처치
[본조신설 2008.6.13]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편집]

  • 제6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1)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2)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중에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2.3.25]
  • 제7조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치) (1)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2) 진료의뢰ㆍ환자이송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1)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에 우선하여 상담ㆍ구조 및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위급의 정도에 따라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1)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어 환자의 생명에 위험 또는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2)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자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행할 수 있다.
(3)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응급의료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 (응급환자의 이송) (1)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환자를 적정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 및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소요된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기타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편집]

  • 제13조 (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의2 (응급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3.25]
  • 제13조의3 (응급의료위원회) (1)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시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25]
  • 제14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7.12.14, 2008.2.29>
1. 구급차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체육시설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7.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9. 「항공법」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10. 「철도안전법」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11. 「선원법」제3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6.13>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 제15조 (응급의료 통신망의 구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를 원활하게 교류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통신망의 통신체계 및 운용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6조 (재정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응급의료기관등에게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14>
  • 제17조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의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3.25,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다수의 환자 발생에 따른 조치)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해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8.2.29>
(2)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3) 다수의 환자 발생에 따른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재정[편집]

  • 제19조 (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2.29>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 관련 기관 또는 의료 관련 단체(이하 "기금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기금의 조성)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2.3.25, 2008.2.29>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중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금액
2.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정부의 출연금
4. 기타 기금의 운영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2)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전전년도 총수입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2005.5.31>
  • 제21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2.3.25>
1. 응급환자의 진료비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에 대한 대불
2.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ㆍ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3.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과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및 홍보사업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 등의 발생시의 의료지원
  • 제22조 (미수금의 대불) (1)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2)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등으로부터 미수금에 대한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기금에서 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2008.2.29>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4)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금을 대불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 부양의무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5)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을 구상함에 있어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6) 미수금 대불의 대상ㆍ범위ㆍ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
  • 제22조의2 (자료의 제공) (1)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미수금 심사, 대불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 제23조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1) 응급의료수가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수가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수가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4조 (이송처치료)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응급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편집]

  • 제25조 (중앙응급의료센터)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 향상 활동 지원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권역응급의료센터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4. 응급의료관련 연구
5. 대형재해 등의 발생시 응급의료 관련업무 조정 및 지원
6.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업무
(2)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시ㆍ도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1. 응급환자의 진료
2. 대형 재해 등의 발생시의 응급의료지원
3. 권역안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권역안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2)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7조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25, 2008.2.29>
1. 응급환자의 안내ㆍ상담 및 지도
2.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
3.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4. 응급의료통신망 및 응급의료전산망의 관리ㆍ운영 및 그에 따른 업무
5.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8조 (정보센터에 대한 협조 등) (1) 정보센터의 장은 응급의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 정보센터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구급차등의 출동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의 요청이나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4) 정보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
  • 제29조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외상환자ㆍ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종합병원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2)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0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1)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안의 주민에게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병원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2)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1조 (지역응급의료기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안의 주민에게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병원과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1조의2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24시간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 제32조 (비상진료체계) (1)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시 진료할 준비체계(이하 "비상진료체계"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2)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비상진료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3조 (예비병상의 확보) (1)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자가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4조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휴일 또는 야간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응급환자의 응급의료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종별ㆍ진료과목별 및 진료기간별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 제35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권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2. 이 법에 의하여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한 때
  • 제35조의2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이 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3.25]

제7장 응급구조사[편집]

  • 제36조 (응급구조사의 자격) (1)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응급구조사와 2급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2) 1급응급구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3. 2급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2급응급구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1급응급구조사 및 2급응급구조사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7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07.12.14>
1.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3조제234조제268조(의료과실에 한한다)ㆍ제269조ㆍ제270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의료기사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 제38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1) 부정한 방법으로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응급구조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39조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ㆍ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ㆍ운용, 응급구조사의 복장ㆍ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과 처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2008.2.29>
  • 제40조 (비밀준수의 의무) 응급구조사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1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ㆍ구조 및 이송업무를 행하며, 「의료법」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현장, 이송중 또는 의료기관안에서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08.2.29>
  • 제42조 (업무의 제한)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처치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응급처치를 행하는 경우와 급박한 상황하에서 통신의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25, 2008.2.29>
  • 제43조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내용ㆍ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편집]

  • 제44조 (구급차등의 운용자)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의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2)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라 한다)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2008.2.29>
  • 제45조 (다른 용도에의 사용금지) (1) 구급차등은 다음 각호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체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에 의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자의 의료기관 등으로의 이송
5.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용도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하여는 그 운용의 정지를 명하거나 구급차등의 등록기관의 장에게 당해 구급차등의 말소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말소등록을 요청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당해 구급차등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 제46조 (구급차등의 기준) (1)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행하는데 적합하도록 설계ㆍ제작되어야 한다.
(2) 구급자동차의 형태ㆍ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7조 (구급차등의 장비) (1)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ㆍ의료기관 및 정보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등의 관리와 구급차등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은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2)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14]
  • 제48조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49조 (출동 및 처치기록) (1) 응급구조사가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당해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구조사에 갈음하여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간호사만이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제출받은 진료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매월 그 기록을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기록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50조 (지도ㆍ감독)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ㆍ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 제51조 (이송업의 허가 등) (1) 이송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3)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5) 이송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 제52조 (지도의사) (1) 이송업자는 상담ㆍ구조ㆍ이송 및 응급처치를 지도받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지역별로 지도의사를 두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이송업의 영업지역별 지도의사의 수ㆍ업무 및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53조 (휴업 등의 신고) 이송업자는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4조 (영업의 승계) (1) 이송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2.1.26, 2005.3.31>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4조의2 (유인ㆍ알선 등 금지)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ㆍ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2.3.25]

제9장 보칙[편집]

  • 제55조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정지 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1. 제6조제2항ㆍ제8조ㆍ제18조제2항ㆍ제39조제40조 또는 제49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때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때
4.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5.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처치를 한 때
6.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1. 제1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의2,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1조제3항 내지 제5항,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수금의 대불을 부정하게 청구한 때
3.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때
4.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 응급의료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의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당해 업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56조 (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7조 (과징금)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제5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각각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 제58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 제59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1) 이 법에 의한 응급구조사ㆍ중앙응급의료센터ㆍ권역응급의료센터ㆍ전문응급의료센터ㆍ지역응급의료센터ㆍ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다음 각호를 제외한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2.3.25>
1. 이 법에 의하여 지정 받은 응급의료기관
2.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
3. 종합병원

제10장 벌칙 등[편집]

  • 제60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자
2.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못한 자가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행한 자
3.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행한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3.25>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
2.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만, 이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행한 응급구조사
(3) 제18조제2항 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62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3.25>
1. 제3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유지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자
3. 제39조 또는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출동 및 처치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51조제3항, 제53조 또는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구조사ㆍ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 등을 사용 또는 외부에 표기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63조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1)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제5조의2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부칙[편집]

  • 부칙 <제6147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의 응급의료센터인 종합병원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또는 의원은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본다.
제3조 (응급의료정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응급환자정보센터는 이 법에 의한 응급의료정보센터로 본다.
제4조 (응급구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응급구조사는 이 법에 의한 응급구조사로 본다.
제5조 (이송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과 과태료의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7>생략
<38>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9>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6677호,2002.3.25>
(1)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대불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발생된 대불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0>생략
<91>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9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449호,2005.3.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제117조제3항"을 "제162조제3항"으로 한다.
(4) 내지 (7)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9) 까지 생략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의료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11) 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 부칙 <제8648호,2007.10.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648호, 2007.12.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78> 까지 생략
<4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9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6조제5항, 제39조, 제41조, 제42조 단서, 제43조제2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47조제2항, 제48조 본문, 제49조제3항·제4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제6호, 제29조제1항, 제3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27조제1항·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1호 및 제2호·제4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5호,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7조제1항 전단·제3항, 제58조, 제6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35조의2 본문, 제4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48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124호, 2008. 6. 1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의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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