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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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0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08.2.29
일부개정: 2008.2.29

조문[편집]

  • 제3조(위원회의 업무) 제4조제6호에서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5.31.>
1.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및 조사결과 통지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사보고서·사료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4. 실지조사 및 동행명령장 발부에 관한 사항
5.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삭제 <2005.5.31.>
② 삭제 <2005.5.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5.5.3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위원회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실·통신기기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소관사무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상임위원)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05.5.31.]
  • 제6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5.31.]
  • 제7조(하부조직) 사무처에 행정실·운영기획단·조사1팀·조사2팀·조사3팀·조사4팀 및 학술연구팀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조사기획관을 둔다. <개정 2006.4.6., 2006.12.21.>
[전문개정 2005.5.31.]
  • 제7조의2(조사기획관) ① 조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조사에 관한 종합 기획 및 조정
2. 연구용역 및 조사관련 자료수집의 기획
3.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사의 총괄
4. 자문위원회의 운영
[본조신설 2006.12.21.]
  • 제8조(행정실) ① 행정실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4.6.>
② 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4.6.>
1. 위원회 및 사무처 업무의 종합·조정
2. 위원회의 조직·정원의 관리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그 밖에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5.5.31.]
[제목개정 2006.4.6.]
  • 제9조(운영기획단) ① 운영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4.6., 2006.6.30., 2006.12.21.>
② 운영기획단에 운영총괄팀 및 기록관리팀을 둔다. <개정 2006.12.21.>
[전문개정 2005.5.31.]
[제목개정 2006.12.21.]
  • 제10조(운영총괄팀) ① 운영총괄팀장은 서기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30.>
② 운영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2. 민원, 각종 제보의 접수 및 증거자료 열람청구에 대한 처리
3. 소송 등 법무업무에 관련된 사무
4. 위원회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국회 관련 업무
6. 교육 및 홍보업무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전문개정 2006.12.21.]
  • 제11조(기록관리팀) ① 기록관리팀장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록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가 생산한 기록과 국내·외 수집 자료에 대한 체계적 보존·관리
2. 각종 자료의 정보화 작업 및 위원회와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3. 사료관 건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6.12.21.]
  • 제12조 삭제 <2006.4.6.>
  • 제13조 삭제 <2006.12.21.>
  • 제14조(조사1팀) ① 조사1팀장은 서기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30.>
② 조사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권침해 조약 관련자, 작위를 받거나 물려받은 자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고등문관 이상 관료 및 사법 관련 분야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3. 조선총독부 중추원 등 자문기구 참여자의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4. 그 밖에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관련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6.12.21.]
  • 제15조(조사2팀) ① 조사2팀장은 서기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30.>
② 조사2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지역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군인·헌병의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3. 밀정·경찰 분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전문개정 2006.12.21.]
  • 제16조(조사3팀) ① 조사3팀장은 서기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30.>
② 조사3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사회 분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종교 분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전문개정 2006.12.21.]
  • 제16조의2(조사4팀) ① 조사4팀장은 서기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30.>
② 조사4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언론·문학·예술 분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교육·학술 분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전문개정 2006.12.21.]
  • 제16조의3(학술연구팀) ① 학술연구팀장은 서기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30.>
② 학술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연구에 대한 기획 및 지원
2. 조사보고서 기획 및 작성
3. 사료집 편찬
[본조신설 2006.12.21.]
  • 제17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1.30.>
② 위원장은 별표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7.11.30.>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5조로 이동 <2005.5.31.>]
  • 제18조(전문위원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6조로 이동 <2005.5.31.>]
  • 제19조(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② 그 밖에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7조로 이동 <2005.5.31.>]
  • 제20조(보상금의 지급 등) ①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매년 대통령과 정기국회 보고 후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③ 보상금액·보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05.5.31.>]
  • 제21조(증거자료의 열람·청구) ① 위원회는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거자료의 열람 허용여부를 의견을 진술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② 그 밖에 증거자료의 열람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05.5.31.>]
  • 제22조(조사보고서의 발간 등)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종합적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4.6.>
② 제1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어·일어·중국어 등 외국어판으로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06.4.6.>
[본조신설 2005.5.31.]
[제목개정 2006.4.6.]
  • 제23조(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② 그 밖에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05.5.31.>]
  • 제2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위원장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과태료금액·납부기간·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 제25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에서 이동 <2005.5.31.>]
  • 제26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05.5.31.>]
  • 제27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활동종료후 3월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5.5.31.>
[제19조에서 이동 <2005.5.31.>]
[제목개정 2005.5.31.]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8571호, 2004.10.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관폐지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활동종료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별표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활동종료후 1년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5.31.>
②제1항의 정원중 별표 비고란의 정원은 해당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그 밖의 정원은 행정안전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부칙 <대통령령 제18854호, 2005.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443호, 2006.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762호, 2006.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419호, 2007.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05호, 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17조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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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