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우편단속법
보이기
(대한민국 임시우편단속법에서 넘어옴)
- 임시우편단속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650호, 1993.12.27> (통신비밀보호법)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폐지법률) 임시우편단속법은 이를 폐지한다.
- (3)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임시우편단속법 (제11호) (시행 1948.12.1)
![]() |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