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우편단속법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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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우편단속법 법률 제11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8.12.1 |
| 제정: 1948.12.1 |
조문
[편집]- 제1조 우편단속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본법에 의한다.
- 제2조 대통령은 국방상 또는 치안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내, 국외에 전달되는 우편물의 발송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3조 대통령은 국방상 또는 치안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공무원으로 하여금 우편물을 검열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 체신부장관은 우편물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 하여금 본법에 의한 단속상 필요한 증명, 해석, 기재 기타의 행위를 시킬 수 있다.
- 제5조체신부장관은 좌에 해당하는 우편물의 송달을 정지하거나 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우편물 2. 검열한 우편물중 국방상 또는 치안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또는 기재내용이 명백치 않은 것
- 제6조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고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만원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 제7조 본법에 의한 우편단속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한 자가 그 직무집행에 관련하여 지득한 서신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법률 제11호, 1948. 12. 1.>
- 제8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9조 이 법의 세칙은 대통령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