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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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진흥촉진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임산물을 말한다.
4.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5. "독림가(독림가)"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6. "산촌"이란 「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산촌진흥지역"이란 「산림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 (임업경영·산촌진흥의 기본원칙) (1) 임업경영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산림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계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산림은 자연생태계의 자정능력, 생물다양성, 야생 동·식물의 서식조건 및 자연경관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3. 산림은 국민의 보건·휴양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4. 산림은 임업의 생산성을 늘리고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한다.
(2) 산촌진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산촌을 산림관리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산림자원의 보전·증식을 적극 도모하여야 한다.
2. 산림생태계 및 동·식물 보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3.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계승·발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6.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편집]

  • 제5조 (소유구조개선) (1)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의 소유구조개선 등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유림의 소유자가 산림의 소유규모를 늘리기 위하여 산림을 교환 또는 매입하려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 (경영구조 개선) (1) 산림청장은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의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모 있게 임업을 경영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업임업·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 (유통구조 개선) (1)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직거래의 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산물 유통시설의 설치·운영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목재 종합 집하장 등 임산물 유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자금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물 유통정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8조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지원) (1) 산림청장은 산림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품목과 구역을 지정하여 토석 외의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을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과 구역의 지정, 지정변경·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1) 산림청장은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목재생산과 함께 단기 소득 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유형별 경영모형, 적합한 산림작물, 산지재배기술 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10조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1)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임산물 가공업자에게 가공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대상,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1)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산재로 만든 제품의 판매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 (품질인증) (1)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임산물에는 품질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산림청장은 품질인증의 표시가 된 임산물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판매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게 하거나 품질인증과 관련되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나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조사 결과 그 제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판매정지처분 또는 품질인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6)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에게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8)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 및 실시시기, 그 밖에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산지목재비축계약 등) (1) 산림청장은 산림 안에 있는 입목을 보호·육성하여 목재 자원을 증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재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림소유자(저당권 등 입목에 관한 권리제한이 있는 산림의 소유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일정한 기간은 입목의 벌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이하 "산지목재비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2)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림의 범위, 입목의 축적·수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산림청장은 산불·수해·병해충 피해 등으로 입목이 소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산지목재비축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4) 산림청장은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산림소유자에게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에게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입목을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6) 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변경·해제, 저당권의 설정 및 보험가입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목재비축림의 고시 등) 산림청장은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목이 있는 산림(이하 "목재비축림"이라 한다)의 소유자, 위치, 면적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제15조 (행위제한) 목재비축림 안에서는 산림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전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에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용도를 지정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산사태, 산불 등 재해예방 및 피해복구, 입목의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고사목의 제거, 가지·잎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16조 (산림의 이용·지원) (1)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2. 산림 안의 주차휴양단지의 조성사업
3. 목조주택전원단지의 조성사업
4. 그 밖에 임업진흥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나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1) 산림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임업후계자가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림가(독림가)를 선정하고 독림가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 또는 독림가(독림가)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선발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독림가)가 선발·선정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사망한 경우
3. 이 법 또는 「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4.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독림가)로 선발되거나 선정된 자가 그 취소를 원하는 경우
  • 제18조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의 기계화) (1)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분야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인을 양성하고, 취업알선,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개선 등 기능인의 지위를 높여줄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2) 산림청장은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편집]

  • 제19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1) 산림청장은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림·육림 및 임도시설 등 임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역별로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 목적을 달성한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목적 외의 목적으로 임지(임지)를 사용하거나 시업(시업)이 제한되어 정상적으로 임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때
4. 대체지정지의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제21조 (임업진흥계획의 수립) (1) 산림청장은 임업진흥권역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계획에 따라 지역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별 진흥계획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사유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행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본다.

제4장 산촌의 진흥[편집]

  • 제22조 (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산촌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1)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10년에 한 번씩 산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산촌의 산림자원 조성·경영기반을 확충하는 등 산림의 종합 정비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및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3. 산촌의 도로·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조성·정비에 관한 사항
4.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6.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촌진흥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 산촌진흥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산촌진흥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 (1) 산림청장은 산촌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년에 한 번씩 필요한 기초조사를 전국의 산촌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 및 조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산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등)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산촌진흥지역 중 산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촌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개발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승인하고, 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면 이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6조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촌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27조 (산촌개발사업비의 지원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줄 수 있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촌개발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8조 (국·공유 임산물의 활용)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촌진흥지역 안에 있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촌진흥지역 안의 국·공유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제29조 (산촌개발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개발사업이 끝난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촌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편집]

  • 제30조 (청문) 산림청장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3)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품질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과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2조제4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부칙[편집]

  • 부칙 <제8353호, 2007.4.1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18> 까지 생략
<3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4호, 제7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4항·제5항·제8항, 제13조제2항·제6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2호,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7호 및 제25조제1항·제3항·제5항 단서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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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