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제9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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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법률 제962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1.1 |
타법개정: 2009.4.22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통경찰장비의 보강 등 교통업무 개선,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관리, 교통안전에 필요한 도로개선, 교통안전교육 등을 위하여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1.12.31]
- 제2조 (관리·운용) (1) 회계는 경찰청장이 관리·운용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중 제3호는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제4호는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각각 계상한다. <개정 2003.5.29>
- 제3조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 1.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 2.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
-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4. 그 밖의 수입금
- [전문개정 2001.12.31]
- 제4조 (세출) (1)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16, 2005.5.31, 2009.4.22>
- 1. 교통경찰장비(차량을 제외한다)의 구입,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2. 교통지도단속·교통사고조사·연구용역 등 교통관리활동에 필요한 경비
- 3. 일반국도중 교통사고가 빈발하거나 급격한 굴곡·경사 또는 차로변경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구간(교량·터널을 제외한다) 및 도로부속물(도로의 유지·관리시설을 제외한다)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
-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도로중 교통사고가 빈발하거나 급격한 굴곡·경사 또는 차로변경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구간(교량·터널을 제외한다) 및 도로부속물(도로의 유지·관리시설을 제외한다)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보조
- 5.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선에 필요한 경비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간에 설치된 신호기 및 교통안전표지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보조
- 6.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지도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 7. 교통안전홍보 및 계몽활동에 필요한 경비
- 8. 도로교통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대한 출연
- 8의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으로의 전출금
- 9.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 (2)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용도에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용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5·29>
- 1. 제1항제3호의 사용금액 :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의 100분의 15 이하
- 2. 제1항제4호의 사용금액 :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의 100분의 25 이상
- [전문개정 2001.12.31]
- 제5조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개정 1999.1.29>) 회계의 수입으로서 이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 제6조 (일시차입) (1)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8조 (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4498호,1992.11.25>
- (1)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적용기간) 이 법은 1993회계연도부터 2006회계연도까지 적용한다<개정 1997.12.17, 2001.12.31>
- (3) (다른 법률의 개정)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0조제2항을 삭제한다.
- 부칙 <제4872호,1995.1.5> (도로교통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 (3) 생략
- 부칙 <제5405호, 1997.8.30> (도로교통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 (2) 생략
- 부칙 <제5456호, 1997.12.1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711호, 1999.1.29>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제27조 내지 제39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교통경찰장비의 보강등"을 "교통경찰장비의 보강등"으로 한다.
- 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호중 "일반회계"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한다.
- 제4조제1호를 삭제한다.
- 제5조의 제목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일반회계등으로부터의 전입"으로 하고, 동조중 "일반회계"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한다.
- 제3조 및 제4조 생략
- 부칙 <제6566호, 2001.12.31>
-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899호, 2003.5.29>
-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061호, 2004.1.1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 (7)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의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 (8) 및 (9) 생략
- 부칙 <제7545호, 2005.5.31> (도로교통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부칙 <제9629호, 2009.4.2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10항·제14항···<생략>···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3)까지 생략
- (14)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8호의2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 (15) 및 <16>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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