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대한민국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7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1.1
타법개정: 2008.3.28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6, 2006.12.30, 2007.12.31>
1. "자유무역지역"이라 함은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입주기업체"라 함은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지원업체"라 함은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으로서 동법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5.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6. "관세등"이라 함은 관세·부가가치세·임시수입부가세·주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 또는 교육세를 말한다.
7. "관세영역"이라 함은 자유무역지역외의 국내지역을 말한다.
8. "수입"이라 함은 「관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
9. "수출"이라 함은 「관세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10. "외국물품"이라 함은 「관세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물품을 말한다.
11. "내국물품"이라 함은 「관세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물품을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에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6>
(2) 입주기업체중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3.3, 2006.12.26, 2007.7.27>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2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편집]

  • 제4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시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에게 그 시·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6, 2008.2.29>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유무역지역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요청된 지역의 실정, 지정필요성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자유무역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경계·면적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 자유무역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6.12.26, 2007.8.3>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화물처리능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나. 「항공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 및 배후지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라. 삭제 <2007.8.3>
마. 「항만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 및 배후지
2.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3. 물품의 반입·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통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거나 통제시설의 설치계획이 확정되어 있을 것
  • 제6조 (자유무역지역의 변경 등)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당해 자유무역지역의 위치·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해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4조제3항 본문,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면적의 일부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본문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7조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 지정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제5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그 예정지를 포함한다)을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당해 예정지역의 위치·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당해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의 범위 이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지식경제부장관은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예정지역의 지정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제4조의 규정은 예정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예정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면적의 일부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본문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편집]

  • 제8조 (관리권자) (1) 자유무역지역의 구분별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8.3, 2008.2.29>
1. 제5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 지식경제부장관
2. 제5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항 및 배후지 : 국토해양부장관
3. 제5조제1호다목의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 국토해양부장관
4. 삭제 <2007.8.3>
5. 제5조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항만 및 배후지 : 국토해양부장관
(2)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주기업체 및 지원업체의 사업활동지원
2. 공공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
  • 제9조 (자유무역지역의 구분) 관리권자는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을 그 기능 및 특성에 따라 생산시설지구·물류시설지구·지원시설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로 구분할 수 있다.
  • 제10조 (입주자격) (1)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12.26>
1.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비중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수출입거래비중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6. 국가기관
(2) 관리권자는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안에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1조 (입주허가) (1)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권자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리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입주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1. 외국인투자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 및 허가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6.12.26>
1. 삭제 <2006.12.26>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제56조, 제57조, 제59조 내지 제61조,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68조, 「관세법」 제279조 또는 제2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법인·본인 또는 개인을 제외한다.
7. 관세 또는 내국세를 체납한 자
8.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당해 법인의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에 한한다)으로 하는 법인
9.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13조 (입주기업체의 준수사항)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해지일부터 3월의 범위안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입주허가를 받은 날부터 3월의 범위안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당해 자유무역지역안의 토지 또는 공장·건축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장등을 임차한 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월의 범위안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목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완료할 것
3. 입주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의 범위안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할 것
  • 제14조 (공장신설승인의 의제 등) (1) 자유무역지역안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26>
(2) 관리권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에 관한 증서에 갈음하는 입주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2008.2.29>
  • 제15조 (입주허가의 취소 등) (1)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업체(이하 "입주기업체등"이라 한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허가를 받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입주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를 받은 사업외의 사업을 한 경우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에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중 제12조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개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폐업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휴업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가 취소된 자는 그 취소 당시의 수출 또는 수입계약에 대한 이행업무 및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잔무처리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가 취소된 자는 외국물품, 자유무역지역안으로의 반입신고를 행한 제29조제1항제2호의 물품,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안으로 공급한 물품(이하 "외국물품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 이내에서 당해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잔여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밖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6>
(5)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가 취소된 자는 자유무역지역안에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6)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는 제25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 (입주허가 등의 통보) 관리권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7조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1)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관리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등에게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제34조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가격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2008.2.29>
(3) 관리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제27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년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4) 관리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업체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제27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 제18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권자와 협의를 거쳐 입주기업체등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동법제30조 및 동법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가격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년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업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 제19조 (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1)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안의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안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 제20조 (임대료의 감면 등) (1)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안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동법 제13조제6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2)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 제21조 (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1) 관리권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차한 입주기업체등이 임대료를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독촉한 기한 이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료의 독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 제22조 (영구시설물등의 축조)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는 「국유재산법」제24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영구시설물등"이라 한다)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1.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영구시설물등을 국가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
2. 임대기간이 종료된 때에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한 자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영구시설물등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 제23조 (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1)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등을 건축하는 자는 입주기업체가 사용할 공장등을 건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게 인도할 때까지는 그 자를 입주기업체로 본다.
(2)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등과 기계·기구 등의 설비를 임대 또는 분양하는 자는 이를 입주기업체에게 임대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 그 임대 또는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는 그 자를 입주기업체로 본다.
(3) 자유무역지역안에서 공장등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관리권자"로 본다. <개정 2006.12.26>
(4)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유무역지역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제4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권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6>
  • 제24조 (공장등의 임대·양도의 제한) 입주기업체는 외국물품등을 사용하여 공장등을 건축한 경우에는 설치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외의 자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장등의 일부를 지원업체에게 임대할 수 있다.
  • 제25조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1) 입주기업체등은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관리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으로 하여금 관리권자가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등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게 할 수 있다.
(3) 입주기업체등이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그 계약당사자는 입주기업체등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 한한다.
(4) 제3항의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위에 건축한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때에는 관리권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등의 양도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시가감정액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14, 2006.12.26>
  • 제26조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1) 자유무역지역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를 받을 것. 다만, 입주기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한 자가 입주자격을 갖추고 당초 허가받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에게 양도할 것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격에 관하여는 제25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7조 (통제시설의 설치 등) (1) 관리권자는 관세청장과 협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안에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시기를 공고하여야 한다.
(2) 관리권자는 통제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관세청장은 통제시설의 보수 또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권자에게 통제시설의 보수 또는 확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8조 (공동시설의 유지비) (1)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안의 공동시설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유지비"라 한다)을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유지비의 부담에 관한 기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21조제1항의 규정은 유지비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물품의 반입·반출 및 관리 등[편집]

  • 제29조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6>
1. 외국물품.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가. 국외에서 반입되는 물품으로서 이를 적재한 선박·항공기 그 밖의 운송수단에서 다른 선박·항공기 그 밖의 운송수단으로 이적(이적)하는 화물
나. 「관세법」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2.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중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
가. 기계·기구·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나. 원재료·윤활유·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다. 그 밖에 사업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2) 세관장은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된 내국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을 반입한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내국물품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국물품확인서의 발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하고 관세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6>
1. 입주기업체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2. 제10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기계·기구·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나. 원재료·윤활유·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다. 그 밖에 사업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3.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자기가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물품중 당해 사업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물품을 제외한다)을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제조·가공·조립·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2.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그대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제30조 (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1)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대한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세법」 제226조, 제242조, 제245조, 제246조제1항·제2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제25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25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반출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제226조제1항중 "수출입"은 "국외반출"로, 동법 제226조제2항중 "수출입물품"은 "국외반출물품"으로, 동법 제242조 단서 및 제251조제1항·제2항중 "수출신고"는 "국외반출신고"로, 동법 제242조 단서중 "수출물품"은 "국외반출물품"으로, 동법 제245조제1항·제2항, 제246조제1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및 제250조제2항·제3항중 "수출"은 "국외반출"로 본다. <개정 2006.12.26>
(3) 외국물품등이 아닌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31조 (내국물품의 반출확인) 외국물품등이 아닌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내국물품확인서·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차량, 출입자의 휴대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 (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 (1)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이 제한된 물품(동법 제46조에 따라 조정명령을 받은 물품을 제외한다)을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제5조제1호 나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는 세관장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은 「대외무역법」에 의한 승인으로 본다. <개정 2006.12.26, 2007.4.11, 2008.2.29>
(2)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라 통합하여 공고되는 수출·수입요령에 해당되는 품목의 물품은 관계행정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수입요령에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다. 다만, 마약·총기·부패한 식품 등 당해 통합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수입제한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6, 2007.4.1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은 「대외무역법」에 의한 승인으로 본다. <개정 2006.12.26,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에서 정한 수출·수입요령에 따른다. <개정 2006.12.26, 2007.4.11>
  • 제33조 (외국물품등의 일시반출) 입주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안에 반입된 외국물품등을 물품의 수리, 견본품의 전시, 시험검사 등의 목적으로 관세영역으로 일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출허용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4조 (역외작업) (1) 입주기업체는 외국물품등(외국으로부터 직접 반출장소에 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가공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관세영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 또는 보수작업(이하 "역외작업"이라 한다)의 범위, 반출기간, 대상물품, 반출장소를 정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수리하여야 한다.
(3) 역외작업의 범위, 반출기간, 대상물품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세법」제187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역외작업의 신고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제187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중 "허가"는 "신고수리"로, "보세공장"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운영인"은 "입주기업체"로 본다. <개정 2006.12.26>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관세법」제18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징수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물건확정의 시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가 있은 때로 한다. <개정 2006.12.26>
  • 제35조 (역외작업물품의 반출신고 등) (1) 입주기업체가 역외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반출장소에서 반출장소외의 관세영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입주기업체가 역외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반출장소에서 국외로 직접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입주기업체가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6조 (보세운송) (1) 외국물품등은 자유무역지역과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관세법」제213조제1항 각호의 장소간에 한하여 보세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2) 「관세법」 제213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214조 내지 제2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관세법」제247조제2항의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개정 2006.12.26>
  • 제37조 (물품의 반출 등) 「관세법」 제157조의2·제177조제1항제1호 및 제208조 내지 제212조의 규정은 자유무역지역중 공항 또는 항만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되거나 장치된 물품(제29조제3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입주기업체가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반출, 장치기간, 매각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157조의2중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동법 제177조제1항중 "특허보세구역" 또는 "보세창고"는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개정 2006.12.26>
  • 제38조 (재고기록 등) (1)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품명·규격·수량·가격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한 물품
2.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사용·소비하거나 생산한 물품
3.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반출한 물품
(2) 입주기업체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이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다른 물품과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입주기업체는 외국물품등을 멸실·분실한 경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입주기업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제39조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상황의 조사 등) (1) 세관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관리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세관장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필요한 회계장부, 원재료 및 제품의 관리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입주기업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4)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결과 외국물품등의 재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관세등을 지체없이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실신고를 한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안에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물품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0조 (물품의 폐기) (1) 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안에 있는 물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화주 및 반입자와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국외반출 또는 폐기를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미리 통보한 후 직접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화주등에게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을 폐기한 후 지체없이 화주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 또는 변질된 물품
3. 유효기간이 경과된 물품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2)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함에 있어서 화주등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주등이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폐기한 경우 또는 세관장이 폐기한 경우에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
  • 제41조 (물품의 반입·반출의 금지 등) (1) 누구든지 「관세법」 제23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06.12.26>
(2) 세관장은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자유무역지역안으로의 반입과 자유무역지역밖으로의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 제42조 (물품의 검사 등) (1)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반입·수출·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검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검사 또는 확인은 당해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행한다. 다만, 공항 또는 항만지역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 또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거나 운송하는 물품 또는 운송수단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검사할 수 있다.
(4) 「관세법」제24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26>
  • 제43조 (「관세법」의 적용 <개정 2006.12.26>) 자유무역지역안의 외국물품등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6.12.26>

제5장 관세 등의 부과 및 감면 등[편집]

  • 제44조 (자유무역지역안의 생산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제29조제4항제1호의 경우 그 반출되는 물품은 이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내국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원재료로 사용한 때에는 당해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제조·가공·조립·보수한 물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6.12.26>
(3)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입주기업체간에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등과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
  • 제46조 (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1) 예정지역 또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을 적용받는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가 건물 및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재에 대하여는 관세등을 면제한다. <개정 2006.12.2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이 면제된 물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6.12.26>
  • 제47조 (법인세 등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 제49조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및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공장등의 유지·보수와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 소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편집]

  • 제50조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1. 자유무역지역의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의 지정, 지정변경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유무역지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자유무역지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4)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1조 (출장소의 설치 등) 입주기업체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그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안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그 직원을 상주시킬 수 있다.
  • 제52조 (자유무역지역의 출입) 자유무역지역안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자 및 자동차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권자가 발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거나 통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출입증 또는 통행증을 발급한 내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3조 (자유무역지역의 출입제한) 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반출되는 외국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에게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 또는 통행증의 발급을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4조 (청문) 관리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5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관리권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입주기업체가 도입하는 외자에 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2008.2.29>
(3) 관리권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하거나 관세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편집]

  • 제56조 (벌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7조 (벌칙) (1) 제29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을 사용·소비하거나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한 자 또는 역외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의 원가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는 「관세법」 제269조·제27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2006.12.26>
  • 제5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한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가 취소된 후 동조제3항의 업무외에 그 사업을 영위한 자
  • 제59조 (벌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반출신고를 한 자중 법령에 의하여 국외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구비하여 국외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2.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항제1호의 외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반입신고를 하고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한 자
3.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항제2호의 내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허위로 하여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한 자
4. 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외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국외반출신고를 하고 자유무역지역밖으로 반출한 자
5.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6.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고기록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재고를 기록·관리한 자
7.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
  • 제6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26>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물품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2.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일시반출하거나 반출허용기간 경과후에도 이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3.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4.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관세법」제213조제2항 또는 제2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보세운송을 한 자
5.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신고없이 외국물품등을 폐기한 자
6.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자
7.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5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증 또는 통행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한 자
  • 제62조 (교사범 등) (1) 그 정을 알고 제56조·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2) 제56조·제57조 및 제5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와 그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 제63조 (밀수전용운반기구의 몰수) 제56조의 죄에 전용되는 선박·자동차 그 밖의 운반기구는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되는 정을 알았던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한다.
1.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고자 한 경우 또는 적재하였던 사실이 있는 경우
2. 검거를 기피할 목적으로 권한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
3.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취(인취)하거나 인취하고자 한 경우
4. 범죄물품을 운반한 경우
  • 제64조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1) 제56조의 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이를 몰수하거나 그 효용을 제거한다.
(2) 제56조의 죄의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이 다른 물품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
  • 제65조 (밀수품의 취득죄 등) (1) 제56조·제57조제59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취득·양여·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의 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와 그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 제66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56조·제57조 및 제5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제67조 (몰수·추징) (1) 제56조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2) 제57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4) 제68조제1항의 법인 또는 개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범인으로 본다.
  • 제68조 (양벌규정 및 형법규정의 배제) (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임원·직원·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 내지 제6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2)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세법」제2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6>
  • 제70조 (과태료) (1) 제15조제5항·제6항 또는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12.26>
1. 제1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잔여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밖으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게 양도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기업체외의 자에게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양도한 자
3.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관세법」제25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품을 적재한 자
4.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관세법」 제214조·제215조 또는 제2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세운송을 한 자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12.26>
1.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의 양도·임대 또는 사용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관세법」제245조제3항 또는 제2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관세법」 제15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품을 자유무역지역밖으로 반출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국외반출명령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세관장(제1항 및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관리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세관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12.26>
(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7210호,2004.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관세법 제157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관세자유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관세자유지역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으로, 관세자유지역예정지역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예정지역으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관세자유지역의 등록업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등록업체로 등록을 한 자와 지원업체로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각각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업체의 입주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세관장은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등록업체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기업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를 행한 관리권자는 세관장에게 그 입주기업체에 대한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입주허가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받은 자(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2조제2호 내지 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외국물품등의 사용·소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관세자유지역안으로 반입된 동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물품등을 이 법 시행후 사용·소비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견품의 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견품의 반출허가 또는 종전의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일시반출·반입승인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일시반출의 허가로 본다.
제10조 (역외작업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역외작업의 신고 또는 종전의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역외가공의 승인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역외작업의 신고수리로 본다.
제11조 (외국물품등의 멸실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물품등의 멸실·분실 또는 폐기에 관한 신고 또는 종전의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물품과 공급물품의 멸실 또는 분실에 관한 신고는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외국물품등의 멸실·분실 또는 폐기신고로 본다.
제12조 (관세등의 면제·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과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적용은 제4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과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의 적용으로 본다.
제13조 (임대료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의 감면 또는 종전의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의 감면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대료의 감면으로 본다.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과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안"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안"으로 한다.
(2) 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5호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로 한다.
(3)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과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9>생략
<20>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본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1>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2조"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6) 생략
  • 부칙 <제8085호,2006.12.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를 받은 자의 입주자격 유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4) 내지 (9)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라"로,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9) 및 (10)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 까지 생략
(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6) 부터 (9)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 까지 생략
(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제5조제1호다목의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 건설교통부장관
(8) 부터 (10)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8) 까지 생략
(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10) 부터 (13)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88> 까지 생략
<38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3항 단서·제4항·제5항, 제8조제1항제1호, 제10조제2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50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제5호·제3항, 제28조제1항, 제52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5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9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9> 까지 생략
<2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21>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