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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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넘어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63호 국토해양부령 제294호 |
시행: 2014.10.14 |
전부개정: 2010.10.1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설계속도"란 자전거도로 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전거의 속도를 말한다.
- 2. "정지시거(停止視距)"란 자전거 운전자가 같은 자전거도로 위에 있는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로서 자전거도로 중심선 위의 1.4미터 높이에서 그 자전거도로의 중심선 위에 있는 높이 0.15미터 물체의 맨 윗부분을 볼 수 있는 거리를 그 자전거도로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 3. "종단경사(縱斷傾斜)"란 자전거도로의 진행방향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을 말한다.
- 4. "편경사(偏傾斜)"란 평면곡선부에서 자전거가 원심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말한다.
- 5. "횡단경사(橫斷傾斜)"란 자전거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경사로서 자전거도로의 배수(排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사와 평면곡선부에 설치하는 편경사를 말한다.
- 6. "제한길이"란 종단경사가 있는 자전거도로의 경우 종단경사도에 따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최대 길이를 말한다.
- 7. "시설한계"란 자전거도로 위에서 차량이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폭과 일정한 높이의 범위 내에는 장애가 될 만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자전거도로 위 공간 확보의 한계를 말한다.
- 제3조(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 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은 자전거의 주행속도 및 자전거 통행 장애 요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제4조(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속도에서 10킬로미터를 뺀 속도 이상을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 1. 자전거전용도로: 시속 30킬로미터
-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시속 20킬로미터
- 3. 자전거전용차로: 시속 20킬로미터
- 제5조(자전거도로의 폭) 자전거도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정지시기) 자전거도로는 경사도와 설계속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의 정지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방향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정지시거는 하향경사를 기준으로 한다.
- 1. 하향경사의 경우 정지시거
- (단위 : 미터)
- 1. 하향경사의 경우 정지시거
경사도 / 설계속도 | 시속 10킬로미터 이상 20킬로미터 미만 |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미만 | 시속 30킬로미터 이상 |
2퍼센트 미만 | 9 | 20 | 37 |
2퍼센트 이상 3퍼센트 미만 | 9 | 21 | 38 |
3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 | 9 | 22 | 40 |
5퍼센트 이상 8퍼센트 미만 | 9 | 23 | 41 |
8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 9 | 25 | 44 |
- 2. 상향경사의 경우 정지시거
- (단위 : 미터)
- 2. 상향경사의 경우 정지시거
경사도 / 설계속도 | 시속 10킬로미터 이상 20킬로미터 미만 |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미만 | 시속 30킬로미터 이상 |
2퍼센트 미만 | 8 | 20 | 35 |
2퍼센트 이상 3퍼센트 미만 | 8 | 20 | 34 |
3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 | 8 | 20 | 33 |
5퍼센트 이상 8퍼센트 미만 | 8 | 20 | 31 |
8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 8 | 20 | 31 |
- 제7조(곡선반경) 자전거도로의 곡선반경은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거리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설계속도 | 곡선반경 |
시속 30킬로미터 이상 | 27미터 |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미만 | 12미터 |
시속 10킬로미터 이상 20킬로미터 미만 | 5미터 |
- 제8조(곡선부의 편경사) 자전거도로의 곡선부에는 설계속도나 눈이 쌓이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경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곡선반경의 길이 또는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무종단경사) 자전거도로의 종단경사에 따른 제한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길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종단경사 | 제한길이 |
7퍼센트 이상 | 120미터 이하 |
6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 170미터 이하 |
5퍼센트 이상 6퍼센트 미만 | 220미터 이하 |
4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 | 350미터 이하 |
3퍼센트 이상 4퍼센트 미만 | 470미터 이하 |
- 제10조(시설한계)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는 자전거의 원활한 주행을 위하여 폭은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한계 높이를 축소할 수 있다.
- 제11조(자전거 안전표지 등의 설치) 자전거 횡단도 등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법, 표시하는 뜻, 설치 기준 및 장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육교·지하도의 자전거 경사로 설치) ①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할 때에는 계단 양측 또는 중앙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도록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경사로의 폭은 0.15미터 이상으로 하고 울타리 또는 구조물로부터 0.35미터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하며, 계단의 높이가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미터마다 1.2미터 이상의 평면구간을 두어야 한다.
- 제13조(도로와의 평면교차) ① 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고속도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평면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각을 90도로 하고, 교차점으로부터 자전거도로 각 양측의 25미터 이상 구간은 시야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교차점으로부터 25미터 이상 구간의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전거도로의 종단경사가 3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교차가 시작되기 전 3미터 이상의 지점에 자전거 과속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 구간에는 흰색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철도와의 평면교차) ① 자전거도로가 철도와 평면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각을 90도 이상으로 하고, 건널목 양측(철도받침대 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각각 25미터 이내의 구간은 직선으로 하며, 그 구간의 종단경사는 3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건널목 양측으로부터 25미터 구간을 직선으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종단경사 3퍼센트 이상인 자전거도로가 철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가 시작되기 전 3미터 이상의 지점에 자전거 과속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5조(포장 및 배수) ① 자전거도로의 색상은 별도의 색상 포장 없이 포장재 고유의 색상을 유지한다.
- ②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일반도로와의 접속구간, 교차로 등 자전거도로와 만나는 지점은 짙은 붉은색으로 포장하여 눈에 띄게 하여야 한다.
- ③ 자전거도로의 차선은 중앙분리선은 노란색, 양 측면은 흰색으로 표시한다.
- ④ 자전거도로의 포장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1.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의 횡단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수성(透水性)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의 포장구조는 자동차의 중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1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 1.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통행인에게 장애가 없도록 할 것
- 2.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자전거 도난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편리할 것
- 3. 야간 이용에 대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 제17조(안전시설 등) ① 급커브, 낭떠러지 등에는 자전거의 이탈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돌출시설물 등 자전거 통행에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자전거도로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석·붕괴·파도 등으로 인하여 자전거도로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방호옹벽·울타리·난간 등 적당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자전거전용차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분리공간을 두어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최고속도(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등의 최고속도"라 한다)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에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의 자동차등의 최고속도 | 분리공간 쪽 |
시속 50킬로미터 초과 60킬로미터 이하 | 0.5미터 |
시속 50킬로미터 이하 | 0.2미터 |
- ④ 자전거전용도로를 일반도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도로의 자동차등의 최고속도 | 분리대 쪽 |
시속 60킬로미타 초과 | 1.0미터 |
시속 50킬로미터 이하 | 0.5미터 |
- 제18조(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시설) ①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휴게시설에는 자전거 주차시설, 벤치, 화장실, 편의점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주변과의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자동차 등의 진입방지시설) 자전거도로에 자동차·손수레 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곳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63호, 국토해양부령 제294호, 2010.10.1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공사 중인 자전거 이용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전거도로 공사가 착공되어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자전거도로의 설치를 위하여 이 규칙 시행 후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또는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1호라목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자전거도로의 설치를 위하여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그 폭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2호ㆍ제15호 및 제7조제4항ㆍ제6항 중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각각 “자전거전용차로”로 한다.
- ②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호라목 중 “폭 1.1미터(길이가 100미터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미터)”를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부칙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라목에 따른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63호, 국토해양부령 제294호) (시행 2010.10.14)
- 대한민국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29호) (시행 2006.6.1)
- 대한민국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206호) (시행 1999.8.9)
- 대한민국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24호, 내무부령 제654호) (시행 1995.7.2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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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