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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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감사원규칙 제212호 |
시행: 2010.7.6 |
제정: 2010.7.6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8조, 「감사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지원·개선에 관한 사항과 법 제35조 및 「감사원법」 제50조의2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행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 2. "대행감사"라 함은 중앙행정기관등에 소속한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원법」 제50조의2에 따른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이하 "대행감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35조, 「감사원법」 제50조의2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사무 중 일부를 대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감사를 말한다.
- 3. "위탁감사"라 함은 제3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위탁감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위탁받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감사를 말한다.
- 제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주무기관
-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제37조에 따른 금융감독원(금융기관인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에 한한다)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소속 또는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에 한한다)
제2장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편집]- 제4조(자체감사활동 지원대책의 수립)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의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8조 및 「감사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감사활동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1. 감사계획·감사방법 자문 활성화
- 2. 감사원 감사인력의 자체감사 지원방안
- 3. 감사기법 전수, 감사·회계분야 전문교육 강화
- 4. 감사담당자 우대 등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제고방안
- 5. 감사기준, 감사요령·편람·매뉴얼 제공 등 감사절차 표준화
- 6. 자체감사기구 설치·운영 표준모델 개발 및 컨설팅
- 7. 연찬회·설명회 등 개최
- 8.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 제5조(감사계획·방법 자문)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 및 「감사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이나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감사원에 요청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원요청 내용과 사유 등이 명시된 문서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하고 나중에 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 ③ 감사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기법 자문이나 자체감사담당자 교육훈련 등 적절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 제6조(감사인력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 등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하고 나중에 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 1. 감사의 목적, 필요성
- 2. 감사대상기관 및 중점 감사사항
- 3.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 감사원 감사인력 지원규모
- 4. 감사원 감사인력의 역할 및 활용방안
- 5. 그 밖에 감사원 감사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② 감사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제7조(감사·회계분야 교육 등) ① 감사원은 법 제38조제3항, 「감사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 및 회계분야에 대한 교육 등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이하 "감사담당자등"이라 한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실무 또는 강의능력이 뛰어난 강사를 확보하고 사이버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출장교육을 실시한다.
- ③ 감사원은 감사담당자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감사체계, 감사 우수사례, 감사실무 또는 감사기법 등에 대한 연찬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④ 감사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교육결과와 실적 등을 법 제39조와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애로·건의사항 파악)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의 구성과 운영, 감사활동에 관한 감사담당자등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감사관계관회의) ① 감사원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체감사활동 지원을 내실 있게 수행하고, 감사원 감사의 대행·위탁, 자체감사계획 및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간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자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적절한 규모와 방법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③ 감사원은 지방에 소재한 기관의 회의참석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이나 지역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자체감사 개선대책 수립지침) ①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효율적인 자체감사제도의 운영과 자체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자체감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감사 개선대책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할 수 있다.
- 1. 자체감사기구의 조직과 인력
- 2. 감사기구의 장의 직위, 직급, 신분보장
- 3. 감사담당자의 임용, 자격, 우대방안
- 4. 감사활동절차의 표준화, 감사기준 및 활동수칙 준수
- 5. 그 밖에 자체감사 개선에 필요한 사항
-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수립지침을 고려하여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내실 있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수립) ① 감사원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종합하여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한다.
- 제12조(이행실태 점검 등) 감사원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개선대책,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법 제39조와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3조(그 밖의 기관의 자체감사 개선)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등에 해당하지 않는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도 효율적인 자체감사제도의 운영과 자체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의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장 대행감사
[편집]- 제14조(대행감사 실시계획 등)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사중복 방지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 「감사원법」 제50조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대행감사의 실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 1. 감사사항, 감사 중점 및 범위·방향
- 2.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시기
- 3. 감사인력 규모, 감사원·자체감사의 역할분담
- 4. 감사 착안사항 및 접근방법
- 5. 감사실시, 감사결과 처리방향 및 방법
- 6. 그 밖에 대행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제15조(대행감사 실시의뢰 등) ① 감사원은 제14조의 대행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대행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는 대행감사기관의 장에게 한다.
-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대행감사의 실시를 의뢰한 후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감사를 취소하게 된 사유를 문서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감사자료 제공 등) ① 감사원은 제15조에 따라 대행감사의 실시를 의뢰한 때에는 대행감사 실시지침과 감사수행에 필요한 감사정보와 참고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대행감사기관의 장은 감사원에 감사계획·방법에 대한 자문이나 감사인력 지원 및 감사방법에 관한 교육 등 감사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감사원은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대행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 제17조(대행감사 실시 등) ① 대행감사기관의 장은 제16조의 대행감사 실시지침 등에 따라 감사단 구성과 사무분장표 등이 포함된 대행감사 세부 실시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따라 대행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감사원은 대행감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행감사의 실시를 통할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대행감사 결과의 처리 등) ① 대행감사기관의 장은 대행감사가 종료되면 감사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대행감사 결과를 검토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권한이 대행감사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행감사기관으로 하여금 적정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1. 변상판정 사항
- 2.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사항
- 3.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사항
- 4. 그 밖에 감사원에서 직접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 ③ 대행감사기관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행감사 결과를 직접 처리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행감사기관의 장은 대행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기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대행감사의 활성화) ① 감사원은 감사원 및 자체감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율감사체계 확립,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역량 제고 및 감사기법 전수, 감사중복·사각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행감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 1. 서면감사 등의 결과 사실의 조사·확인 및 분석 등이 요구되는 사항
- 2. 감사원에서 일부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나머지 기관에 대하여도 비리발생의 개연성이 있어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
- 3. 전국 단위의 대규모 감사나 감사대상기관이 다수인 감사에 대하여 그 일부를 자체감사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항
- 4. 자율적으로 시정이 가능한 분야로서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사항
- 5. 그 밖에 대행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
- ② 감사원은 대행감사를 받은 기관 또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에 따른 중복감사 금지의 제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35조제2항 등에 따라 감사원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감사원은 법 제39조 및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라 대행감사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할 때 대행감사 실적과 성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위탁감사
[편집]- 제20조(위탁감사 실시계획 등)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사중복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 1.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시기
- 2. 감사 중점 및 범위, 방향
- 3. 감사인력 규모
- 4. 감사 착안사항 및 접근방법
- 5. 감사실시, 감사결과 처리방향 및 방법
- 6. 그 밖에 위탁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제21조(위탁감사의 실시의뢰 등) ① 감사원은 제20조의 위탁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위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는 위탁감사기관의 장에게 한다.
-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감사의 실시를 의뢰한 후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감사를 취소하게 된 사유를 문서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제22조(감사자료 제공 등) ① 감사원은 제21조에 따라 위탁감사의 실시를 의뢰한 때에는 위탁감사 실시지침과 감사수행에 필요한 감사정보와 참고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위탁감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 감사계획이나 방법에 대한 자문이나 감사인력 지원 및 감사방법에 관한 교육 등 감사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감사원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위탁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 제23조(위탁감사 실시 등) 위탁감사기관의 장은 제22조의 위탁감사 실시지침 등에 따라 감사단 구성과 사무분장표 등이 포함된 위탁감사 세부 실시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따라 위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24조(위탁감사 결과의 처리 등) ① 위탁감사기관의 장은 위탁감사가 종료되면 법 제23조 등에 따라 위탁감사 결과를 그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감사원은 위탁감사 및 결과처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감사가 적정하게 수행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위탁감사기관의 장은 위탁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23조제4항 등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기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5조(위탁감사의 활성화) ① 감사원은 감사원 및 자체감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율감사체계 확립,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역량 제고 및 감사기법 전수, 감사중복·사각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감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그 소속 또는 산하기관으로서 기관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이 직접 감사하기 곤란한 기관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그 소속 또는 산하기관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감사원 감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기관
- 3. 그 밖에 감사원 감사 중 위탁감사가 필요한 사항
- ② 감사원은 위탁감사를 받은 기관 또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에 따른 중복감사 금지의 제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35조제2항 등에 따라 감사원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감사원은 법 제39조 및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라 위탁감사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할 때에는 위탁감사 실적과 성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26조(세부사항) 감사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감사원규칙 제212호, 2010.7.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 등의 폐지) 「감사사무의 대행 및 위탁에 관한 규칙」,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사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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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