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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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법률 제968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 11. 22.
타법개정: 2009. 5. 21.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1.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당해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장애경제인"이라 함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당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 (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조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초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 및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기업 및 장애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장애인기업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장애인기업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기본계획 및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사항과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실태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장애경제인협회나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기업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자금을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함에 있어 장애인창업자 및 장애인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장애인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시설ㆍ장소 등의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2007.4.11>
  • 제9조 (자금지원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보증제도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3.28>
  • 제9조의2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을 제외한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9. 5. 21.>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협의함에 있어서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증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10조 (경영능력향상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향상을 위한 연수ㆍ지도사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1) 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12조 (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장애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 장애경제인의 양성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3. 장애인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활동
4.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지원
5.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6. 외국 장애경제인단체와의 협력
7. 중소기업청장이 장애인기업의 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 제13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1) 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기술ㆍ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ㆍ연구조사 및 보증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세제지원 등) (1) 정부는 장애인기업의 창업촉진ㆍ경영기반확충 및 구조고도화 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 등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정부는 협회(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주요 사업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정부는 협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출연 및 기부하는 재산이나 금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제15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설립이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16조 (「민법」의 준용) (1)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8조 (지도ㆍ감독) (1) 중소기업청장은 협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9조 (사업의 위탁)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사업을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0조 (벌칙)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장애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장애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 (과태료) (1)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7632호, 2005. 7. 29.>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1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11) 내지 (13)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1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11) 내지 (13)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9012호, 2008. 3.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㉓부터 ㊲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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