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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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 교육법 제15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자격과 의무에 관하여는 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 이 영에서 장학금이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 또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보조금을 말하고, 연구원이라 함은 제4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3.8.8.>
- 제3조 ① 장학금의 지급 및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선정 기타 장학금에 관한 사무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1979.5.8.,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1. 국립학교 학생·대학생·대학원생·재외학생 및 연구원에 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 2. 공·사립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가 관장한다.
- ② 국고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의 장학비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과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의 장학생선발과 장학금지급등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1979.5.8.,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제4조 장학금은 사상이 견고하고 소행이 방정한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1973.8.8., 1979.5.8.>
- 1. 재능이 있으면서 경제적 이유로 중학교 이상의 각급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 2.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 국가가 긴절이 요구하는 학과 또는 기술에 관한 교육을 국내외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받는 자
- 3. 대학의 농업에 관한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졸업 후 실제로 농업경영에 종사할 것을 희망하는 자
- 4. 특히 재능이 우수한 자로서 국가 또는 인류문화상 공헌이 크다고 인정되는 학문 또는 기술을 국내외에서 연구하는 자. 다만, 정부가 파견하는 연구원을 제외한다.
- 제5조 장학금의 지급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9.5.8.>
- 1. 중학교 학생에 있어서는 장차 자연과학 또는 기술을 전공할 자를 특히 중시하여야 한다.
- 2. 고등학교 학생에 있어서는 실업교육을 받는 자와 기술교육을 받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 총수의 100분의 60이상으로 한다.
- 3. 대학생에 있어서는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자와 기술을 전공하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 총수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한다.
- 4. 대학원생에 있어서는 자연계교수요원 및 연구요원으로 선발된 자를 특히 우선하여야 한다.
- 5. 연구원에 있어서는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자와 기술을 연구하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 총수의 100분의 80이상으로 한다.
- 제6조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연서하여 제3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제7조 ①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지급을 받는 자의 수업료 기타 공납금의 수준 이상으로 한다. <신설 1979.5.8.>
- ②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수학기간 또는 연구기간중 계속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거나 또는 학업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1973.8.8.>
- 제8조 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는 장학금의 지급을 받아 수학 또는 연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제9조 장학금의 지급을 받을 연구원의 연구사항, 연구기간, 연구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제10조 국·공립의 학교에 있어서는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79.5.8.>
- 제11조 삭제 <1972.7.19.>
- 제12조 삭제 <1972.7.19.>
- 제13조 삭제 <1972.7.19.>
- 제14조 삭제 <1972.7.19.>
- 제15조 ① 장학금의 지급을 받게된 자 또는 받는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사유가 중도에 소멸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즉시 그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1973.8.8.>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79.5.8.,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제16조 삭제 <1998.12.19.>
- 제17조 삭제 <1998.12.19.>
- 제18조 삭제 <1998.12.19.>
- 제19조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4310호, 1969.11.25.>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6286호, 1972.7.19.>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6800호, 1973.8.8.>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9456호, 1979.5.8.>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2.1.>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 ⑦장학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1호·제3호, 제8조, 제9조,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6조 및 제19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 ⑧ 내지 <148>생략
- ⑦장학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946호, 1998.12.1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0>생략
- <41>장학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15조제2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 및 제19조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 <42> 내지 <152>생략
- <41>장학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 <45> 장학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15조제2항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 및 제1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 <46>부터 <102>까지 생략
- <45> 장학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장학금규정 (제2442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장학금규정 (제20740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장학금규정 (제17115호) (시행 2001.1.29)
- 대한민국 장학금규정 (제15946호) (시행 1998.12.19)
- 대한민국 장학금규정 (제13282호) (시행 1991.2.1)
- 대한민국 장학금규정 (제9456호) (시행 1979.5.8)
- 대한민국 장학금규정 (제6800호) (시행 1973.8.8)
- 대한민국 장학금규정 (제6286호) (시행 1972.7.19)
- 대한민국 장학금규정 (제4310호) (시행 1969.11.25)
- 대한민국 장학금규정 (제3574호) (시행 1968.9.11)
- 대한민국 장학금규정 (제1728호) (시행 1964.3.13)
- 대한민국 장학금규정 (제1016호) (시행 1962.10.29)
- 대한민국 장학금규정 (제1258호) (시행 1957.2.2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교육기본법
- 장학금규정
-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 행정규칙
- 장학금규정
관계법령
[편집]- 고등교육법
- 과학교육 진흥법
- 국민체육진흥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초·중등교육법
- 평생교육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환경교육진흥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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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