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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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43호 |
시행: 2004.7.26 |
일부개정: 2004.7.2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6.>
- 제2조(부담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시·도 및 시·군·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3미만인 경우에는 시·도가 50퍼센트, 시·군·구가 50퍼센트를 부담한다.
- 2.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3이상 0.9미만인 경우에는 시·도가 40퍼센트, 시·군·구가 60퍼센트를 부담한다.
- 3.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9이상인 경우에는 시·도가 30퍼센트, 시·군·구가 70퍼센트를 부담한다.
- ②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라 함은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중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특별교부세등을 제외한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하며, "평균재정력지수"라 함은 규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평균재정력지수를 말한다.
- 제3조(시·도의 추가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시설중 시·도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도가 그 부담분외에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가 재난복구사업을 직접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6.>
- ② 지방비부담이 극히 어려운 시·군·구에 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내무부령 제683호, 1996.6.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43호, 2004.7.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43호) (시행 2004.7.26)
- 대한민국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내무부령 제683호) (시행 1996.6.2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관계법령
[편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 송유관 안전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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