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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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규칙 대법원규칙 제2677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2016.9.16 |
일부개정: 2016.9.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비용과 전자통신매체를 사용한 재산조회절차, 재산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산조회 신청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산조회시스템)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웹서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접속이 가능한 재산조회시스템(다음부터 "재산조회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별표 "기관·단체"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및 별표 순번 5부터 12까지, 15 기재 "기관·단체"란의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연합회·협회 등(다음부터 "협회등"이라 한다)의 장(다음부터 "조회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9.6.>
- ③ 제2항의 신청을 한 조회대상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수신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 1. 사건의 표시
- 2. 조회대상기관의 명칭
- 3. 채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다음부터 이 모두를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
- 4. 조회할 재산의 종류
- 5. 조회에 대한 회답기한
- 6. 별표 순번 1에 적은 기관의 장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 7.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 8. 법 제75조제2항에 규정된 벌칙의 개요
- 9. 금융기관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 관련법령에 따른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통보를 유예할 기간
- ②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을 가진 협회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를 협회등을 통하여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출된 조회회보서나 자료에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때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조회하거나 자료의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재산조회명령(다음부터 "조회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음을 알리는 전자우편을 제2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할 수 있다.
- ⑤ 재산조회시스템에 조회명령을 입력한 날을 조회대상기관의 장에게 조회명령이 도달한 날로 본다.
- 제4조(조회회보절차) ①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이 있는 조회대상기관의 장은 수시로 인터넷을 통하여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회명령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하여진 회답기한까지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산조회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1. 사건의 표시
- 2. 채무자의 표시
- 3. 조회를 받은 다음날 오전 영시 현재 채무자의 재산보유내역. 다만,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조회를 받은 때에는 정하여진 조회기간 동안의 재산보유내역
- ③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은 회답기한 내에 재산조회결과를 회보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3조제2항의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소속 협회등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협회등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를 정리하여 한꺼번에 제2항과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⑤ 재산조회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제3조제1항제5호의 회답기한은 장애가 지속된 기간만큼 연장된다.
- ⑥ 법원사무관등은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에게 재산조회결과의 회보를 촉구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할 수 있다.
- ⑦ 재산조회시스템에 재산조회결과를 제2항과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한 날을 법원에 재산조회결과를 회보한 날로 본다.
- 제5조(인증업무) 법원행정처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한 조회명령의 내용과 그 일시,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한 재산조회결과의 내용과 그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업무를 행한다.
- 제6조(사건의 종결) ① 회답기한이 경과된 사건은 그 다음달 20일에 종결된다.
- ②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이 제4조제3항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재산조회결과를 회보하지 아니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건을 종결한다.
- ③ 재판장이 재산조회신청서를 각하하거나 법원이 결정으로 재산조회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건을 종결한다.
- ④ 법원이 재산조회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20일에 사건을 종결한다.
- 제7조(조회비용) 재산조회의 신청인이 예납하여야 할 비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3조제1항제6호의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2배액, 협회등의 장에게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같은 협회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를 협회등을 통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배액으로 한다.
- 제8조(비용예납절차) 재산조회의 신청인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법원보관금의 취급점(다음부터 "취급점"이라 한다) 또는 재산조회 신청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조회비용의 잔액환급용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 제9조(비용출급절차) ① 조회대상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조회비용을 송금받을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사건이 종결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출납공무원에게 조회회보서를 제출한 기관에게 지급할 비용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출납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예금계좌로 조회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
- ④ 제3조제2항의 방법으로 협회등을 통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한 경우에는 협회등에게 조회비용을 지급한다.
- 제10조(비용환급절차) ① 사건이 종결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조회비용의 잔액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을 때에는 출납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금계좌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재산조회의 신청인이 출석한 때에, 각 환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재산조회의 신청인에게 환급지시서를 교부하여 취급점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이 조회명령을 한 이후에 재산조회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에게 지급할 비용을 재산조회의 신청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적용규정) 조회비용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3.9.13.>
- 제12조(전담관리자의 지정) ①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재산조회결과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직원(다음부터 "전담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전담관리자는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재산조회결과의 열람·출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할 수 있다.
- ③ 전담관리자가 아니면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하거나 열람·출력할 수 없다.
- 제13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출력 신청) ① 재산조회결과의 열람·출력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 1. 채권자와 그 대리인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등
- 2. 채무자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 3. 재산조회 신청사건의 표시(재산조회를 신청한 채권자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출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 ②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재산조회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출력을 신청하는 때에 집행권원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전담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채권자와 그 대리인의 신분 및 대리권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14조(회보결과의 검색 등) ① 전담관리자는 재산조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하기 전에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 ② 재산조회결과의 열람은 재산조회결과가 현출되어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③ 재산조회결과를 출력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출력물의 표지에 출력물의 기재내용이 재산조회결과와 동일함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5조(수수료) ① 재산조회결과의 열람·출력을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9.13., 2012.5.29.>
- 1. 열람·출력의 신청
- 1건마다 500원(이 경우 출력이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출력으로 본다)
- 2. 출력물의 교부
- 1장마다 50원
- 1. 열람·출력의 신청
- ②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재산조회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재산조회결과의 열람·출력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력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에는 출력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 제16조(정보등의 제공 금지) 전담관리자, 조회대상기관의 장, 조회대상기관에서 조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관련법령에 정하여진 경우가 아니면 재산조회 업무처리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1765호, 2002.6.28.>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순번 2 내지 16에 적은 기관ㆍ단체에 대한 재산조회(제2조제2항에 규정된 협회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포함한다)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45호, 2003.9.13.>
-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10호, 2012.5.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43호, 2014.7.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01호, 2015.6.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77호, 2016.9.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8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재산조회할 기관ㆍ단체, 조회할 재산 및 조회비용
연혁
[편집]- 대한민국 재산조회규칙 (제2677호) (시행 2016.9.6)
- 대한민국 재산조회규칙 (제2601호) (시행 2015.6.15)
- 대한민국 재산조회규칙 (제2543호) (시행 2014.7.1)
- 대한민국 재산조회규칙 (제2410호) (시행 2012.5.29)
- 대한민국 재산조회규칙 (제1845호) (시행 2003.10.1)
- 대한민국 재산조회규칙 (제1765호) (시행 2002.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민사집행법
- 재산조회규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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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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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