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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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보수규정시행규칙]]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외교부령 제38호
제정기관: 외교부 장관
시행: 2016.3.2
일부개정: 2016.3.2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4.4., 2001.9.28., 2008.3.12., 2009.11.25.>
  • 제2조 삭제 <1991.4.4.>
  • 제3조(특수지 근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3.12., 2009.11.25.>
  • 제3조의2(특수지 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제3조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공관환경지수와 ECA 험지(險地)지수의 합산점수에 근거한 별표 2의2의 기준지수표에 따라 매 5년마다 조정하되, 공관의 신설이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0.]
  • 제4조(재외근무수당) 제14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3.12., 2011.1.10.>
[전문개정 1988.1.30.]
  • 제5조(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제4조에 따른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전년도 최신 UN 생계비지수와 전년도 최신 ECA 생계비지수의 평균점수에 근거한 별표 4의 기준지수표에 따라 매년 조정하되, 예산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1.1.10.>
[본조신설 2008.3.12.]
[제목개정 2009.11.25.]

부칙[편집]

  • 부칙 <외무부령 제116호, 1983.7.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재외공무원보수규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17호, 1983.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9월 22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18호, 1984.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22호, 1984.12.8.>
이 규칙은 1984년 7월 2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23호, 198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24호, 1985.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말라위 및 모리시어스에 관한 개정 규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아이티 및 스와질랜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26호, 198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1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28호, 1986.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피지와 케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29호, 1986.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30호, 1987.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33호, 1987.10.6.>
이 규칙은 198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34호, 1987.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36호, 1988.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소말리아와 엘살바도르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42호, 1989.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46호, 1990.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51호, 199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유고슬라비아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2월 7일부터, 소련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2월 22일부터, 불가리아·루마니아·체크슬로바크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6월 13일부터, 몽골·나미비아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6월 18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1991.5.11>
  • 부칙 <외무부령 제152호, 1991.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3일부터, [별표 3]의 개정규정은 199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54호, 199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북경에 관한 사항은 1991년 4월 9일부터, 잠비아에 관한 사항은 1991년 3월 5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67호, 1993.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베트남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1일부터, 탄자니아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0월 15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68호, 1993.5.18.>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국지역중 샹하이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3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71호, 1993.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3월 5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73호, 1994.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중 카자흐스탄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중 이스라엘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3년 12월 27일부터, 기타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74호, 1994.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84호, 199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89호, 199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라오스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 8월 20일부터, 캄보디아에관한개정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 부칙 <외무부령 제190호, 199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20호, 200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31호, 2001.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광조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26일부터, 동티모르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6월 25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33호, 200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샹하이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중국의 샹하이지역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동표 아주란의 라지역에 해당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35호, 2002.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38호, 2003.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40호, 2003.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47호, 200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61호, 2006.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1.1.부터 적용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87호, 2008.3.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시안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월 1일, 온두라스에 관한 사항은 2007년 3월 1일, 투르크메니스탄에 관한 사항은 2007년 6월 1일, 니카라과·앙골라에 관한 사항은 2007년 9월 1일, 트리니다드토바고·벨로루시·예멘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3조(재외근무수당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키르기스스탄 및 앙골라에 관한 사항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99호, 2009.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13호, 201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33호, 201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르완다, 바레인 및 우간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그 밖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46호, 2013.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18>까지 생략
  • 부칙 <외교부령 제8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모잠비크 및 인도(첸나이)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이집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2조(이집트에 관한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이집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외교부령 제21호, 2015.4.6.>
제1조(시행일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외교부령 제38호, 2016.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등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 따른 적용일에도 불구하고 별표 2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조지아에 관한 사항은 2015년 8월 1일부터, 마다가스카르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삭제 <1991.4.4.>
  • [별표 2]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제3조 관련)
  • [별표 2의2]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 조정을 위한 기준지수표(제3조의2 관련)
  • [별표 3]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제4조 관련)
  • [별표 4] 재외근무수당 지역등급 조정을 위한 기준지수표(제5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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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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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