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법 (제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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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법 법률 제70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11.24 |
| 제정: 1949.11.24 |
조문
[편집]- 제1조 재외국민의 등록은 본법에 의한다.
- 제2조 본법에 있어서 **공관**이라 함은 외국에 있는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을 말하며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관할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과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을 두지 아니하는 외국에 있어서는 대사관 또는 공사관을 말한다.
- 제3조 등록을 할 자는 다음과 같다.
- 1.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
- 2.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20일이상 체류**하는 자
- 제4조 등록을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본적
- 2. 주소, 거소 또는 체류 장소
- 3. 성명
- 4. 성별
- 5. 생년월일
- 6. 직업과 직업적 기능
- 7. 전거주의 장소
- 8. 병역관계
- 9. 본인이 가족인 경우에는 호주의 성명과 호주와의 관계
- 10. 제5조2항의 경우에는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11. 전조제2호의 경우에는 체류의 목적
- 제5조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동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체류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각각 소관공관의 장에게 전조에 규정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대를 같이하는 자에 대한 신고는 **세대주가 행한다**.
- 제1항의 신고를 마친후 신고한 사항에 이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 공관의 장이 전조에 규정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등록박에 기재**한다.
- 전항의 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공관의 장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등본을 교부**한다.
- 등록박는 공관에 비치한다.
- 제7조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여 관할공관을 달리하게 된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20일이내**에, 동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체류지를 변경하여 관할공관을 달리하게 된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3일이내**에 각각 전거주지 또는 전체류지를 관할하는 공관의장을 경유하여 신거주지 또는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관의 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신고를 **최촉**할 수 있다.
- 공관의 장은 전항의 최촉에도 불구하고 최촉 기간내에 신고를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으로서 받을 **보호를 정지**시킬 수 있다.
- 제9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70호, 1949.11.24>
- 제10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11조 본법 시행당시 제3조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관공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 종전에 공관의 설치가 없던 지역에 새로이 공관이 설치된 때에는 제5조의 등록 기간은 그 설치된 날부터 기산한다.
- 제13조 대한민국주일대표단은 본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사관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