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9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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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법률 제943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8.7.
타법개정: 2009.2.6.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산업”이란 전시시설을 건립ㆍ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ㆍ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시회부대행사”란 전시회와 관련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최되는 설명회, 시연회, 국제회의 및 부대행사 등을 말한다.
4.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시사업자”란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시시설사업자 :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
나. 전시주최사업자 :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 및 운영하는 사업자
다. 전시장치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라. 전시용역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6. “사이버전시회”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전시산업 발전계획[편집]

  • 제3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시산업 발전 기본 방향
2. 전시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전시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4. 국제수준의 무역전시회 육성
5.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활성화 방안
6. 전시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사항
7. 그 밖에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시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시산업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자치구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7. 제25조에 따른 전시사업자 단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지식경제부장관은 주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선정 및 취소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1)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계획
2. 제11조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증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획
3. 전시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관련 부처, 관련 기관 및 업계의 전문가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전시산업의 수요조사)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계획의 수립과 중ㆍ장기 전시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시산업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전시산업의 관리[편집]

  • 제7조(전시사업자의 등록) 전시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조(전시시설사업자 등록 시 신고 등의 의제) (1) 전시시설사업자가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신고ㆍ지정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신고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신고등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의 신고
3.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4.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
5. 「평생교육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따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1항에 따른 신고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전시시설사업자는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신고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시설사업자를 등록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전시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제1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제10조(등록의 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전시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전시산업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4장 전시산업 기반의 조성[편집]

  • 제11조(전시시설의 건립) (1) 전시시설을 건립하려는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
2. 전시시설 건립에 사용되는 시설ㆍ인력 및 재원대책
3. 전시시설 운영 및 활용 계획
4.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 건립 계획
5. 그 밖에 전시시설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전시시설의 국제경쟁력,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수급,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시설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조정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12조(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1) 정부는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
2.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제13조(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공급, 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전시산업정보ㆍ통계의 기준 정립, 수집 및 분석
2. 전시산업정보의 가공 및 유통
3. 전시산업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공급, 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사업자 및 전시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시사업자 및 전시산업 관련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4조(전시회 인증)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시회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전시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등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사이버전시회 기반 구축) (1)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전시회의 개최
2. 사이버전시회의 개최를 위한 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3)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를 개최ㆍ주관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국제협력의 촉진)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전시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전시산업 전문인력 및 전시산업정보의 국제교류
3. 전시회ㆍ전시회부대행사의 유치 및 해외 전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활동
4. 그 밖에 전시산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제17조(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해외 참가업체 및 참관객의 유치촉진을 통하여 전시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회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18조(전시산업의 표준화)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제도를 정할 수 있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전시회 관련 업무 및 절차의 표준 제정을 위한 연구
2. 전시사업자간 계약 기준의 설정(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6조제1항을 준수한다)
3. 그 밖에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제19조(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의 육성과 건전한 경쟁구조 정착을 위하여 전시회와 관련된 기획, 설계, 제작 및 설치 등의 입찰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 제20조(신규 유망전시회 발굴)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신규 유망전시회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신규 유망전시회의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전시회 기획 및 설계ㆍ디자인 공모전
2. 신규 유망전시회 선정 및 이에 대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신규 유망전시회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5장 전시산업 지원[편집]

  •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 수요조사
2.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전시산업 기반조성 사업
3. 국내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 개최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사업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지원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전시회 중 유사한 전시회에 대하여 이를 통합 또는 조정할 수 있다.
(5) 지식경제부장관은 해외마케팅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제1항제4호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유형 및 기준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 지식경제부장관은 제5항의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라 해외마케팅 성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 제22조(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지원되는 국내 전시회 개최 및 해외 전시회 참가에 대한 평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 전시회 개최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시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평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세제지원 등) (1) 정부는 전시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사업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정부는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사업자에 대하여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4조(부담금 등의 감면) 전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제25조(전시사업자 단체) (1) 전시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해당 업종의 전시사업자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3)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및 운영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사업자단체는 해당 업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해당 업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사업
4. 지식경제부장관이 해당 업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5. 그 밖에 사업자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6장 보칙[편집]

  • 제26조(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시설의 효율적인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와 제8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4) 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 제27조(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1) 전시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 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도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전용상수도의 수질검사 등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3) 허가등 및 검사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시시설의 건축허가신청 및 건축신고와 사용승인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위임과 위탁)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장 벌칙[편집]

  • 제29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시산업을 영위하는 전시사업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라 전시사업자로 등록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5)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8935호, 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보는 허가등 및 검사등은 이 법에 받은 것으로 보는 허가등 및 검사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무역전시장, 전자무역체제”를 “전자무역체제”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무역전시장 등 무역거래기반조성에”를 “무역거래기반조성에”로 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 및 제6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무역전시장에 관하여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으로 한다.
<20>부터 <3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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