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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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7607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1.22 |
타법폐지: 2016.11.22 |
조문
[편집]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7607호, 2016.11.22.>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은 폐지한다.
- 제3조 및 제4조 생략
연혁
[편집]-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 (제27607호) (시행 2016.11.22)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 (제24425호) (시행 2013.3.23)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 (제20741호) (시행 2008.2.29)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 (제18416호) (시행 2004.6.12)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 (제17768호) (시행 2002.10.28)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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