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세법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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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전화세법
법률 제629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0.9.1
폐지: 2000.12.29


전화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6299호, 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전화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전화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이 법 시행전에 전화가입자가 사용한 전화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전화세법에 의하여 전화세를 부과·징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및 제21조제1항제9호·제2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를 삭제한다.
(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17호 내지 제19호"를 "제18호 및 제19호"로 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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