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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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문[편집]

2020년 11월 24일 제5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6월 7일 빌뉴스에서 선미라 주폴란드대사와 Simonas Kairys 리투아니아 문화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1년 8월 1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2021년 9월 08일
대한민국 제19대 대 통 령 문 재 인
대한민국 제47대 국 무 총 리 김 부 겸
대한민국 국 무 위 원 제39대 외 교 부 장 관 정 의 용

전문[편집]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에 존재하는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편집]

  • 제1조

당사자는 평등과 상호 이익의 원칙 아래 양국 영역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청소년 및 체육 분야의 공공 및 민간 기관, 기구 그리고 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한다.

  • 제2조
1. 당사자는 특히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 협력한다.
가. 예술 및 문화 관련 출판물의 교환 장려
나. 음악, 연극, 오페라 및 무용 분야에서의 협력 지원 및 증진과 창작자 및 공연자의 교류 촉진
다. 박물관 전시와 예술 전시 교류의 장려
라. 문화유산, 박물관 및 도서관 분야에서의 협력 촉진
마. 영화 분야에서의 협력 촉진과 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영화제에 상대국 대표의 참여 장려
바. 양국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관 간의 협력 및 프로그램 교류 장려, 그리고
사. 그 밖의 문화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장려
2. 당사자는 그들 각자 국가에서 시행 중인 관련 법령에 따라 양국 영역 내에서 저작권과 관련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3조
1. 당사자는 특히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교육 및 과학 분야에서 협력한다.
가. 교육 자료, 교수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양국의 교육 제도에 관한 정보와 양국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과 그 가능성에 대한 정보의 교환 장려
나. 교육 및 과학 분야 전문가의 방문 교류 촉진
다.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협력 프로그램의 시행 장려
라. 기관 소속 학생, 강의자 및 연구자의 교류를 포함하여 양국의 고등교육ㆍ연구 기관 간 직접적인 협력 강화
마. 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과학회의에 양국의 고등교육ㆍ연구 기관 소속 학생, 강의자 및 연구자의 참여 장려, 그리고
바. 양국의 역사, 지리, 사회 경제적 발전에 대한 정보의 교환 장려
2. 당사자는 양국의 언어, 문학 및 역사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고 양국에서 개설되는 이러한 분야의 장ㆍ단기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 당사자는 권한 있는 당국 간 양국 교육의 동등성에 관한 정보 교환을 지원하고 양국의 교육기관, 고등교육ㆍ연구 기관에서 수여된 자격의 상호 인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4조
당사자는 청소년, 여가활동, 체육교육 및 체육 분야에서 양국의 단체 간 협력을 지원한다.
  • 제5조
1. 당사자는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합할 수 있다.
2.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의 관련 정부 부처는 협력의 형태, 협정의 이행 방법 및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이행약정을 적절하게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협력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3. 이행약정은 국제법상 어떠한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도 창설하지 않는다.
  • 제6조
1. 당사자는 양국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 협정이나 양국이 속한 국제기구의 요구사항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을 장려한다.
2. 이 협정의 이행은 양국 영역에서 시행 중인 법령과 당사자의 예산 한도에 따른다.
  • 제7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로 해결한다.
  • 제8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내부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로 알리는 나중의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은 협정의 발효와 동일한 방식에 따라 발효한다.
3.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적어도 협정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5년씩 계속하여 연장된다.
4.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협정에 따라 진행 중이나 종료 시점에 아직 완료되지 않은 프로그램, 약정 또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명[편집]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1년 6월 7일 빌뉴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리투아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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