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 제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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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문[편집]

1994년 07월 11일 제3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4년 08월 19일 소피아에서 김흥수 부불가리아대사와 키릴 에르멘코프 불가리아 교통부장관간에 서명되어, 1995년 01월 26일 및 1995년 02월 23일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함으로써 1995년 02월 23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1995년 03월 06일


대한민국 제814대 대 통 령 김 영 삼
대한민국 제28대 국 무 총 리 이 홍 구
대한민국 국 무 위 원 제25대 외 무 부 장 관 공 로 명


전문[편집]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편집]

  • 제1조 정의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의 목적상,
가.“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말하며, 또한 협약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부속서와 동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서 또는 협약의 개정중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유효한 것을 포함한다.
나.“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 불가리아 공화국의 경우에는 교통부 또는 양국 공히 상기 당국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다.“지정항공사”라 함은 이 협정 부속서에 규정된 노선상의 항공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고로 지정하고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자가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 항공사를 말한다.
라.국가와 관련하여 “영역”이라 함은 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마.“항공업무”·“국제항공업무”·“항공사” 및 “비운수목적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서 각기 부여된 의미를 말한다.
바.항공기와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어느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의 동 항공기의 적재가능량을 말한다.
사.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동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수송력에, 일정기간 및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 운항되는 동 항공기의 운항횟수를 곱한 것을 말한다.
아.“교통량의 수송”이라 함은 여객·화물 또는 우편물의 수송을 말한다.
자.“부속서”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부속서를 말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협정이라고 할 때에는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를 포함한다.
차.“운임”이라 함은 여객 및 화물의 수송을 위하여 지불되는 요금과 그러한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말하며, 대리점 및 기타 부수적 업무에 대한 요금과 조건을 포함하나, 우편물 운송에 대한 보수와 조건은 제외된다.
카.“합의된 업무” 및 “특정노선”이라 함은 정기국제항공업무 및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노선을 말한다.


  • 제2조 제권리의 부여
1.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부속서에 규정된 노선에서의 정기국제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 협정에 규정된 권리를 부여한다.
2.이 협정의 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 항공사들은 특정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가.타방 체약당사자 영역을 통과하는 무착륙 비행
나.타방 체약당사자 영역안에의 비운수목적의 착륙
다.부속서에 포함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특정노선상의 제 지점에서의 여객·화물 및 우편물의 적재 및 하륙
3.이 협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항공사 이외의 항공사는, 비운수 목적으로 이 조 2항 가 및 나의 권리를 향유한다. 이러한 비행은 각 체약당사자의 관련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4.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유상 또는 전세로 운송되고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여객·화물 또는 우편물을 동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적재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제3조 항공사의 지정
1.각 체약당사자는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1개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지정항공사 변경을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그러한 지정을 접수하는 즉시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동 지정항공사들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
3.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 대하여 동 항공당국이 협약의 제규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들을 동 지정항공사들이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각 체약당사자는 지정항공사들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동 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동 체약당사자의 국민에 속하여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항공사 지정의 수락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운항허가의 부여를 거부하거나 동 지정항공사들이 이 협정 제2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고 허가된 항공사들은 수송력이 이 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되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이 합의된 업무에 대하여 유효하게 되는 경우, 언제든지 그러한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


  • 제4조 제권리의 취소 및 정지
1.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들이 이 협정 제2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정지하거나 그러한 권리행사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가.항공사들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동 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동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속하여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나.상기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동 항공사들이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다.동 항공사들이 달리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2.제1항에 규정된 즉각적인 취소·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가 더이상의 법령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권리는 타방 체약당사자와 협의한 후에만 각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행사된다.


  • 제5조 관세 및 기타부과금의 면제
1.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운영되는 항공기와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부품·연료 및 윤활유 공급품과 항공기 저장품 (식품·음료 및 담배 포함)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반입시, 동 장비와 공급품이 재반출되는 때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거나 또는 영역상공의 운항구간에 사용되는 경우, 각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모든 관세, 검사료 및 기타 유사한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2.제공된 용역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제외하고는, 각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다음 경우에도 관세·검사료 및 유사부과금이 면제된다.
가.일방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이 설정한 범위안에서, 합의된 업무에 종사하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기상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적재되는 항공기 저장품
나.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합의된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정비 또는 보수를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하는 엔진 및 정규항공장비 등의 부품
다.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합의된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에 공급하기 위한 연료, 윤활유 및 소모성 공급품, 이 경우 동 공급품이 적재된 체약당사자의 영역상공의 운항 구간에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라.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반입되는 일방 체약당사자 지정 항공사의 운송서류, 광고 인쇄물 및 광고용품
이 항 가, 나, 다 및 라호에 규정된 물품은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에 따라 보관되도록 요구될 수 있다.
3.각 체약당사자의 항공기상에 탑재된 정규항공장비·물품 및 공급품은 타방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하륙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동 장비·물품 및 공급품은 재반출 되거나 세관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되는 때까지 상기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


  • 제6조 사 용 료
1.공항, 운항 또는 안전시설 및 서비스 사용료는 각 체약당사자가 설정한 요율 및 요금에 따라 부과된다.
2.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는 사용료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사용료는 유사한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전기 체약당사자의 항공기에 부과되는 것보다 더 높아서는 아니된다.
3.각 체약당사자는 사용료 부과당국과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정항공사간의

협의를 장려하며, 가능한 경우, 지정항공사의 지사를 통하여 그러한 협의를 장려한다.


  • 제7조 법령의 적용
1.국제항행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자국영역에의 입출국 또는 동 항공기의 자국영역 상공비행을 ▒E율하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의 항공기에 적용되며, 또한 전기 체약당사자 영역에의 입출국시 및 체류중에 동 항공기에 의하여 준수되어야 한다.
2.여객·승무원·화물 또는 우편물의 자국영역에의 입국·체류·통과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출입국·이민·세관·통화·의료 및 검역조치의 절차와 같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들의 항공기가 전기 체약당사자 영역안에 있는 동안 동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여객·승무원·화물 또는 우편물에 적용된다.
3.각 체약당사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조에 언급된 관련법령의 사본을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제공한다.


  • 제8조 통과운항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운항하며 그러한 목적으로 공항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여객, 수화물 및 화물은 불법행위, 항공기 납치 및 마약밀수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외하고는 간소한 통제만을 받는다. 그러한 화물, 수화물 및 우편물은 관세 및 기타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 제9조 항공사 지사 설치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대표 사무소를 설치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대표사무소는 영업·운영 및 기술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대표사무소·대표 및 직원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설치된다.


  • 제10조 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
1.일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발급되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감항증명서·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 동안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2.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 또는 여타 국가에 의하여 자국 국민에게 부여되거나 자국 국민을 위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목적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


  • 제11조 수송력 규정
1.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들이 특정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부여된다.
2.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타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들의 이익을 고려한다.
3.특정노선에 있어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수송력과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수송력은 동 노선에서의 항공수송에 대한 공공의 요구와 합리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4.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현재 및 예측되는 운송수요에 적합한 수송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공급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적재되거나 하륙되는 것으로서 동 항공사들을 지정한 국가외의 다른 국가 영역안의 특정노선상의 제지점을 목적지점 또는 출발지점으로 하는 운송은 부차적인 것으로 한다.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위치한 특정노선상의 제지점과 제3국안의 제지점간을 운송하는 동 항공사들의 권리는 국제항공운수의 질서있는 발전에 부합되도록 행사되며 수송력은 다음 사항과 연계되어야 한다.
가.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와 출발지로 하는 운송수요
나.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 지방적·지역적 항공업무를 고려한 동 지역의 운송수요
다.직통항공 운항수요


  • 제12조 운 임
1.모든 합의된 업무에 관한 운임은 운영비·적정이윤·속도 및 편의시설의 수준과 같은 업무의 특징과 동일노선의 전체 또는 부분에서의 정기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항공사의 운임을 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된다.
2.운임은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가.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운임은 동 운임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대리점 수수료의 비율과 함께 각각의 특정노선 및 구간에 관하여 가능한 한 관련 지정항공사들간에 합의되며, 그러한 합의는 가능한 경우 국제항공운수협회의 운임결정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나.상기와 같이 합의된 운임은 동 운임 시행예정일부터 최소한 60일 이전에 각 체약당사자의 법률 및 관례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승인을 위하여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출된다. 특별한 경우 동 당국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다.동 승인은 명시적으로 부여된다. 항공당국중 어느 일방도 이 조 제2항 나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일부터 30일내에 불승인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운임은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2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에 항공당국은 불승인 통고기간을 30일이내로 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라.운임이 이 조 제2항 가호 규정에 의하여 합의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2항 다호에 따른 적용기간 동안 일방 항공당국이 타방 항공당국에 제2항 다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운임의 불승인을 통보할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한다.
마.항공당국이 이 조 제2항 나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들에게 제출된 운임이나 제2항 라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의 결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동 분쟁은 이 협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된다.
바.이 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은 새로운 운임이 설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운임은 이 항으로 인하여 동 운임의 효력이 달리 종료된 날부터 12월이상 기간동안 연장되지는 아니한다.


  • 제13조 운항일정의 승인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위한 운항횟수 및 운항일정은 운항일로부터 최소한 60일전에 항공당국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설정된다.


  • 제14조 수입의 송금
1.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자유로이 운송서류를 발급하고 전기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동 체약당사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소재지 통화 또는 자유태환성 통화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항공운송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2.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 대하여 여객·우편물 및 화물의 수송과 관련하여 전기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취득한 수입중 경비 초과분을 유효한 외환규정에 따라 자유태환성 통화로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 제15조 통계자료의 제공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수송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기 또는 기타 통계 자료를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그러한 자료는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동 항공사들이 수행하는 운송량 및 그러한 운송의 출발 및 기착지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 제16조 협 의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간에 수시로 협의한다. 이러한 협의는 체약당사자가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 체약당사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60일내에 개시된다.


  • 제1조 분쟁의 해결
1.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체약당사자가 협상에 의한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동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어떤 개인이나 기관에게 위임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만약 이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으로 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중재인은 각 체약당사자가 각 1인을 지명하고 제3의 중재인은 상기 지명된 2인에 의하여 지명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각각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하며 이후 60일이내에 제3의 중재인을 지명한다.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규정된 기간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제3의 중재인이 지명되지 못한 경우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이사회 의장이 필요한 중재인 또는 중재인들을 지명할 수 있다. 동 의장이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인 경우, 동일한 이유에 의한 부적격자가 아닌 최선임 부의장이 중재인 또는 중재인들을 지명한다. 그러한 모든 경우, 제3의 중재인은 제3국 국민이어야 하며 중재재판소의 장이 된다.
3.체약당사자는 이조 제2항에 의한 어떠한 결정에도 따라야 한다.
4.중재재판소의 비용은 체약당사자가 공평하게 분담한다.
5.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조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부여한 어떠한 권리 또는 특권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제18조 안 전
1.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부합하여,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 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상호 보호할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상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특정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및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가 될 항공안전에 관한 여타 협약의 제규정에 따라 행동한다.
2.체약당사자는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행위, 항공기·여객·승무원·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기타 불법행위와 민간항공안전에 대한 기타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을 받는 즉시 모든 필요한 지원을 서로에게 제공한다.
3.체약당사자는 그들간의 상호관계에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안전규정이 체약당사자에게 적용 가능한 한, 동 항공안전규정에 따라 행동한다. 또한 체약당사자는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 운항자, 또는 주영업소나 영구 거주지가 자국 영역안에 있는 항공기 운항자 및 자국 영역안의 공항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안전규정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4.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가 자국 영역으로의 출입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요구하는 이조 제3항에 규정된 항공안전규정을 상기 항공기 운항자들이 준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 이전 및 탑승 또는 적재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승무원과 그들의 소지품·수하물·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안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 또한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인 특별 안전조치와 관련 타방 체약당사자의 어떠한 요구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사건이나 그러한 사건의 위협 또는 항공기·여객 및 승무원·공항 또는 항공운항시설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고 또는 사고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 제19조 개 정
1.일방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규정의 개정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타방 체약당사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토의 또는 문서로 행하여지며 요청접수일로부터 60일내에 시작된다. 그렇게 하여 합의된 개정은 외교각서의 교환에 의하여 확인됨으로써 발효된다.
2.이 협정의 부속서는 체약당사자 항공당국간 직접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외교각서의 교환에 의하여 확인됨으로써 발효된다.
3.항공운수에 관한 다자간 일반협약이나 협정이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발효되는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협약이나 협정의 규정에 합치되도록 개정된다.


  • 제20조 종 료
일방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종료 결정을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통보는 국제민간항공 기구에 동시에 전달된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자가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2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합의에 의하여 협정 종료통보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동기간 종료후 종료된다.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한 접수의 통지가 없는 경우, 동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후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 제21조 등 록
이 협정의 모든 개정을 포함한 이 협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된다.


  • 제22조 발 효
1.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무기한 효력을 지속한다.
2.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헌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는 두번째 외교공한의 접수일로부터 발효한다.


서명[편집]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4년 8월 19일 소피아에서 한국어, 불가리아어 및 영어로 각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불가리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협정 부속서[편집]

노 선 부 표[편집]

  • 제1절
1.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출발지점 목적지점 중간지점 이원지점
서 울 소 피 아 추후합의 추후합의


  • 제2절
2.불가리아의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출발지점 목적지점 중간지점 이원지점
소 피 아 서 울 추후합의 추후합의


[편집]

1.합의된 노선구조상의 운항이 각각의 출발지점에서 시작되는 한,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전부 또는 일부 운항에 있어 상기 노선의 어떤 지점에 대한 착륙을 생략할 수 있다.
2. 수송력, 중간지점, 이원지점 및 운항권의 행사는 체약당사자의 항공 당국간 합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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