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조약 제1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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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문[편집]

2007년 12월 04일 제5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 05월 19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파질 마메도프 (Fazil Mamedov) 아제르바이잔 국세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08년 09월 29일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08년 11월 2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이에 공포한다.


2008년 12월 04일


대한민국 제17대 대 통 령 이 명 박
대한민국 제39대 국 무 총 리 한 승 수
대한민국 국 무 위 원 겸 제35대 외 교 통 상 부 장 관 유 명 환


전문[편집]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는,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편집]

  • 제1조 인적범위
이 협약은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한다.


  • 제2조 대상조세
1.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각 체약국, 행정 구역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자본 평가에 따른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이나 급여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총자본 또는 소득 또는 자본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
3.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대한민국의 경우
1)소득세
2)법인세
3)주민세 및
4)농어촌특별세(이하 “대한민국의 조세”라 한다)
나.아제르바이잔의 경우
1)개인소득세 및
2)법인이윤세
3)재산세 및
4)토지세(이하 “아제르바이잔의 조세”라 한다)
4.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중요 개정 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 제3조 일반적 정의
1.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 국내수역,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나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지정되었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 및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말한다.
나.“아제르바이잔”이라 함은 하층토, 해저 및 천연자원과 관련하여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의 주권 및 관할권이 시행되는 아제르바이잔공화국에 속하는 카스피해(호수) 지역,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상공의 영공을 포함하는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의 영토 및 국제법과 아제르바이잔공화국 법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앞으로 지정될 그 밖의 지역을 말한다.
다.“어느 한쪽 체약국” 및 “다른 쪽 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을 말한다.
라.“인”이라 함은 개인·법인 및 그 밖의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마.“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바.“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 및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사.“국제운수”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다른 쪽 체약국 내의 장소에서만 운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대한민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아제르바이잔의 경우, 재무부 및 조세부
자.어느 한쪽 체약국과 관련하여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그 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및
2)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조합 또는 단체
2.어느 한쪽 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당시에 가지는 의미를 가지며, 동 체약국의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는 동 체약국의 다른 법에 따른 의미보다 우월하다.


  • 제4조 거 주 자
1.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 장소, 등록 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그 밖의 기준에 따라 납세 의무가 있는 인을 말하며 어느 한쪽 체약국 및 행정구역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어느 한쪽 체약국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 또는 어느 한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자본에 대해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 의무를 지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그는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가 양 체약국 모두에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그가 양 체약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그가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인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 제5조 고정사업장
1.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 장소를 말한다.
2."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관리장소
나.지점
다.사무소
라.공장
마.작업장
바.천연자원의 탐사를 위해 사용되는 설치물, 구조물 또는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
사.광산·유전·가스정·채석장 또는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가.건축 장소, 건설·설치 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또는 자문활동은 그러한 장소, 공사 또는 활동이 12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
나.기업이 자문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고용한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인력을 통하여 그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그러한 성격의 활동이 (동일한 또는 관련된 공사를 위해) 12월 기간 내에 6월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존속되는 경우
4.이 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 장소의 유지
마.기업을 위한 그 밖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상기 가호 내지 마호에 언급된 복합된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 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결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외의 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고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가지면서 이를 상시 행사하는 경우, 동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그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해 행하여진다 하더라도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이 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보험회사가 재보험의 경우는 제외하고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영토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다른 쪽 체약국내에 소재하는 위험을 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에는, 동 보험회사는 다른 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7.기업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그 밖의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동 대리인이 자기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그러한 활동을 하는 한, 그 기업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8.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한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 제6조 부동산소득
1.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산·광천·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그 채취권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임대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7조 사업 이윤
1.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소득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을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당해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 공제가 허용된다.
4.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배분 방법은 그 적용결과가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윤은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가.장비, 인력 및 물자를 완전히 갖춘 선박 또는 항공기 임대
나.나용선 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수시 임대
다.재화 및 상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 (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 포함)의 사용, 관리나 임대
다만, 그러한 임대 또는 그러한 사용, 관리나 임대가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경우에 한한다.
3.제1항의 규정은 또한 공동출자사업, 합작사업 또는 국제 경영체의 참여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제9조 특수관계기업
1.
가.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나.동일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어느 한쪽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어느 한쪽 체약국이 동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을 포함시켜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 발생되었을 이윤인 경우에는, 다른 쪽 체약국은 동 체약국에서 그 이윤에 대한 과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이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필요시 상호 협의한다.


  • 제10조 배 당
1.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배당 총액의 7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같은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발기인주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 참가로서 그 밖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 밖의 법인에 대한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국은 배당이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그 배당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소득도 유보소득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6.이 조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주식 또는 기타 권리의 창설 또는 할당에 연관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그러한 창설 또는 할당에 의해 이 조항을 이용하는 것이었다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11조 이 자
1.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정부, 행정구역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또는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발생시키는 이자에 대하여는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면세된다.
4.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하여 참여할 권리를 수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 및 장려금을 포함하는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지급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이 조의 목적상의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이자는 그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와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이자는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7.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8.이 조의 규정은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의 창설 또는 할당에 연관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그러한 창설 또는 할당에 의해 이 조항을 이용하는 것이었다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12조 사 용 료
1.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특허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대한 정보에 대해 지급되는 사용료는 지급총액의 5퍼센트
나.그 밖의 사용료는 지급총액의 10퍼센트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 예술 또는 과학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경험(노하우)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7.이 조의 규정은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의 창설 또는 할당에 연관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그러한 창설 또는 할당에 의해 이 조항을 이용하는 것이었다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13조 양도소득
1.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의(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해당 가치의 50 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주식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6.이 조의 규정은 양도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의 창설 또는 할당에 연관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그러한 창설 또는 할당에 의해 이 조항을 이용하는 것이었다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그 밖의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소득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 가능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그러한 경우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한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또는,
나.그가 당해 역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 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에 한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회계사 및 감사역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 안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고,
나.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 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제16조 이사의 보수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그 밖의 기관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지급금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영화·다종다양공연·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연예인이나 체육인의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어느 한쪽 체약국에 대한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방문이 행정구역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정기구를 포함하는 다른 쪽 체약국의 공공 기금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동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보수 또는 이윤, 급료, 임금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18조 연 금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제19조 정부 용역
1.
가.어느 한쪽 체약국, 행정구역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어느 한쪽 체약국, 행정구역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급료, 임금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보수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동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어느 한쪽 체약국, 행정구역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어느 한쪽 체약국, 행정구역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스스로 조성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그러나 그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에는, 그러한 연금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보수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어느 한쪽 체약국, 행정구역상 하부조직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 임금, 연금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보수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20조 학 생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어느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었던 학생 또는 산업견습생이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에 체재하면서 자신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수취하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외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 제21조 기타 소득
1.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도박 및 복권 상금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이 조의 규정은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의 창설 또는 할당에 연관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그러한 창설 또는 할당에 의해 이 조항을 이용하는 것이었다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22조 자 본
1.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소유하나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 규정된 부동산 형태의 자본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 형태의 자본이나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부속되는 동산 형태의 자본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사용하는 선박 및 항공기 형태의 자본이나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동산 형태의 자본은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기타 모든 자본 요소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제23조 이중과세방지방법
1.한국에서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한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아제르바이잔 법에 의해 아제르바이잔에서 과세가능한 소득을 동 국가에서 발생시키는 경우, 동 소득과 관련하여 아제르바이잔에서 납부할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는 제외한다)는 동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공제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세액공제 전에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아제르바이잔에서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아제르바이잔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가능한 소득을 발생시키거나 자본을 소유하는 경우, 동 거주자가 한국에서 동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해 납부하는 조세는 동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해 아제르바이잔에서 부과되는 조세로부터 세액공제된다. 그러나, 공제금액은 당해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하여 아제르바이잔 법과 조세규정에 따라 산출된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제24조 무 차 별
1.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사람에게 또한 적용된다.
2.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무국적자는 어느 체약국에서도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동 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 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공제·감면 및 경감을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어느 한쪽 체약국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제9조 제1항, 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 결정상 동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공제된다.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한 채무는 그 기업의 과세자본 결정 목적상 그 부채를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에 약정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5.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이상의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및 관련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6.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5조 상호합의절차
1.어떤 인이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이러한 체약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동 사안이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이의 제기를 받은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동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스스로는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시효에 관계없이 시행된다.
3.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또한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안에 있어서도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들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권한있는 당국 또는 그 대표로 구성되는 합동위원회를 통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상호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제26조 정 보 교 환
1.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규정 또는 양 체약국, 행정구역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체단체를 대신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에 관한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규정의 시행 또는 양 체약국, 행정구역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체단체를 대신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에 관한 당해 국내법의 집행 또는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제한되지 아니한다.
2.어느 한쪽 체약국이 제1항에 의해 입수하게 되는 모든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하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 징수, 그와 관련된 강제집행 또는 소추 및 불복신청의 결정 또는 이상에 대한 감독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 (사법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만 그러한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판결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어느 한쪽 체약국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 행정적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조치를 수행할 의무
나.어느 한쪽 체약국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
다.거래·사업·산업·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
4.어느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 조세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정보의 입수를 위해 자국의 정보수집 방법을 이용한다. 이같은 정보입수 의무는 제3항의 제약을 받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약은 어느 한쪽 체약국이 해당 정보에 국내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27조 조세징수협조
1.양 체약국은 조세채권 징수에 상호 협조를 제공한다. 이같은 협조는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조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2.이 조에서 사용되는 “조세채권”이라 함은 양 체약국, 행정구역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와 관련하여 납부되어야 하는 금액을 말하되, 그러한 과세가 이 협약 또는 양 체약국이 당사자가 되는 그 밖의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러한 금액과 관련된 이자, 행정적 가산세 및 징수 또는 관리 비용도 포함한다.
3.어느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집행 가능하고 그 시점에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징수를 거부할 수 없는 인이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동 조세채권에 대해 징수하기로 한다. 그러한 조세채권은 다른 쪽 체약국의 조세 집행 및 징수에 적용가능한 다른 쪽 체약국 법의 규정에 따라 마치 다른 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인 것처럼 징수된다.
4.어느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이 동 체약국이 그 징수를 확실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법에 따라 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채권인 경우,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동 조세채권에 대한 관리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비록 관리 조치를 적용할 당시 동 조세채권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집행가능하지 않거나 그 징수를 거부할 수 있는 인이 납부의무를 진다하더라도, 다른 쪽 체약국은 마치 동 조세채권이 자국의 조세채권인 것처럼 자국 법 규정에 따라 관리조치를 취한다.
5.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목적상 인수한 조세채권은 그 금액이 갖는 성격을 이유로 동 체약국에서 자국법에 의하여 조세채권에 적용 가능한 시효제한이나 우선순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제3항 또는 제4항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이 인수한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다른 쪽 체약국 법에 의하여 동 조세채권에 적용가능한 어떠한 우선순위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6.어느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의 유무, 타당성 또는 금액과 관련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없다.
7.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어느 한쪽 체약국이 협조 요청을 한 후 다른 쪽 체약국이 당해 조세채권을 징수하여 어느 한쪽 체약국에 송금하기 전 어느 시점에라도 그 조세채권이
가.제3항에 의한 요청의 경우, 더 이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동 체약국에서 집행가능하고 그 시점에 동 체약국 법에 의하여 징수를 거부할 수 있는 인이 납부의무를 지는 조세채권이 아니게 되는 경우 또는
나.제4항에 의한 요청의 경우, 더 이상 어느 한쪽 체약국이 징수를 확실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법에 의해 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세채권이 아니게 되는 경우에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다른 쪽 체약국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다른 쪽 체약국이 원하면 징수협조 요청을 중단하거나 철회한다.
8.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어느 한쪽 체약국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 행정적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조치를 수행할 의무
나.공공정책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조치를 수행할 의무
다.다른 쪽 체약국이 자국의 법 및 행정적 관행상 가능한 모든 합리적인 징수 또는 관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협조를 제공할 의무
라.어느 한쪽 체약국의 행정적 부담이 다른 쪽 체약국에게 발생하는 이익에 비해 명확하게 과도한 경우 협조를 제공할 의무


  • 제28조 외교관 및 영사관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29조 발 효
1.체약국은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외교적 경로를 통해 상호 통보한다.
2.이 협약은 제1항에 언급된 통보와 관련하여 나중의 통보일에 발효되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에 대해 효력을 가진다.
가.원천 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 금액
나.소득에 대한 그 밖의 조세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 제30조 종 료
이 협약은 어느 한쪽 체약국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어느 한쪽 체약국은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어느 연도의 6월 30일 또는 그 전에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양 체약국에서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가.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 금액
나.소득에 대한 그 밖의 조세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서명[편집]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08년 5월 19일 바쿠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제르바이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의정서[편집]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아래 서명자는 다음의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에 합의하였다.
1.제5조 제5항에 관하여
당해 기업에 구속력을 갖는 방법으로 계약의 모든 요소 및 세부사항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인은 비록 그 계약이 기업이 소재하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다른 인에 의해 서명되는 경우에도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제11조 제3항에 관하여
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 또는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말한다.
가.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나.아제르바이잔의 경우, 아제르바이잔공화국 국립은행, 아제르바이잔공화국 국립석유기금
다.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교환된 서신에 명시되고 합의된 어느 한쪽 체약국의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금융기관


서명[편집]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08년 5월 19일 바쿠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제르바이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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