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체크슬로바크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교환각서 (외교부 고시 제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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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제안각서[편집]

프라하, 2004년 12월 3일


각하,
본인은 1990년 10월 26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슬로바크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과 체코공화국은 그 자신이 체크슬로바크연방공화국의 승계국으로서, 그 당시 체크슬로바크연방공화국이 당사국인 다자 및 양자 조약과 협정에 구속된다는 것을 통지하는 1992년 12월 18일자 외교노트 No.113.984/92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또한 협정 17조 1항에 의거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래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제8조를 각서 부속서 1로 첨부된 제8조(항공안전)로 대체
2.제9조 다음에 각서 부속서 2로 첨부된 제9조의 1(편명공유)을 추가
3.각서 부속서 3으로 첨부된 2개의 항을 제10조 후단에 추가
4.제11조를 각서 부속서 4로 첨부된 제11조(업무의 판매 및 수입의 송금)로 대체
5.제1조 b항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항공당국은 “건설교통부”로 개정하며, 체크공화국의 항공당국은 “교통통신부”로 개정
상기 제안을 체코공화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그 부속서, 그리고 동일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 부속서 1,2,3 그리고 4
전 해 진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체코공화국 외교부 장관 각하


부속서 1[편집]

  • 제8조 항공안전
1.일방 체약당사자가 발급하였거나 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여전히 유효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이 증명서 또는 면허증이 협약에 다라 설정되는 최소기준과 동일하거나 상회한다는 조건하에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타방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2.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민이 자국 국민에게 부여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목적상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
3.각 체약당사자는 승무원.항공기 및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타방 체약당사자가 유지하고 있는 안전 기준에 대해 언제라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4.일방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협의 후에 타방체약당사자가 그러한 분야에서 그 당시의 협약에 다라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과 적어도 동등한 안전기준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거나 적용하고 있지 아니함을 발견하는 경우, 일방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에게 그러한 관찰결과와 상기 최소한의 기준과 일치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통보해야 하며, 타방체약당사자는 합리적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타방체약당사자가 15일이나 합의될 수 있는 그 이상의 기간안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 이 협정 제4조가 적용된다.
5.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당사자의 항공사나 항공사들이 운영하거나 또는 임차약정에 따라 이러한 항공사나 항공사들을 대리하여 운영되는 항공기로서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팎으로 운항하고 있는 모든 항공기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체류하는 중에 타방체약 당사자의 권한있는 대표가 항공기 및 항공기 승무원의 증빙서류의 유효성 그리고 항공기 및 항공기 장비의 외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항공기 내부와 주변에서 행하는 검사(이 조에서는“지상운항점검”이라 지칭한다)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합의한다.
6.이러한 지상운항점검 또는 일련의 지상운항점검이 다음 각목의 1을 초래하면 점검을 수행하는 체약당사자는, 협약 제33조의 목적상, 그 항공기 또는 그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증명서?면허가 발급되었거나 유효한 요건 또는 그 항공기의 운항요건이 협약에 따라 설정된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가.항공기 또는 항공기의 운항이 협약에 다라 그 당시에 설정된 최저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심각한 우려
나.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안전기준의 효과적인 유지?관리가 결여되었다는 심각한 우려
7.상기 제5항에 따라 일방체약당사자의 지정 항공사에 의해 또는 그를 대표하여 운영되는 항공기에 대한 지상운항점검 시행 목적으로의 접근이 그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의 대표에 의해 거부될 경우, 타방체약당사자는 상기 언급된 유형의 심각한 우려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제6항에 언급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8.지상운항점검, 연속적인 지상운항점검, 지상운항점검을 위한 접근 거부, 협의 또는 기타의 결과로서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항공 운항의 ?전을 위해 일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을 경우, 그 일방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의 운항권한을 중지시키거나 또는 변경시킬 권리를 보유한다.
9.상기 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일방체약당사자의 조치는 그 조치의 근거가 소명하면 중단된다.


부속서 2[편집]

  • 제9조의 1 편명공유
1.특정노선상에서 항공업무를 운영하거나 제공할 때 일방체약당사자의 어느지정항공사도 좌석분할 및 편명공유 협정을 아래 항공사와 체결할 수 있다.
가.각 체약당사자의 단수 지정항공사 또는 복수 지정항공사
나.제3국의 단수 지정항공사 또는 복수 지정항공사, 그러나 동 제3국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와 동 제3국으로, 제3국으로부터 그리고 제3국을 경유하는 업무상의 다른 항공사들과의 유사한 협정을 인가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일방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협정을 수용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그러나 상기 규정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다른다.
가.편명공유 협정에 참여하는 모든 운항항공þ는 노선상에서 또는 관련된 일부노선상에서 운수권을 가진다.
나.편명공유 협정에 참여하는 모든 판매항공사는 노선상에서 또는 관련된 일부노선상에서 노선권을 가진다.
3.편명공유 업무에 따른 모든 운항은 운항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공급력 규정내에서 이루어진다. 편명공유 운항상 판매항공사가 제공하는 공급력에는 제한이 없다.
4.제5자유나 중간기착권은 편명공유 운항상의 판매항공기에 의해서는 행사될 수 없다.
5.편명공유에 참여하는 각 항공사는 상기 편명공유 협정하에서 운영되는 업무에 대한 승객티켓의 판매시점에 각 비행 또는 비행의 일부와 관련하여 실제운항 항공사가 어느 항공사인지를 통지해야 한다. 더욱이 각 참여 항공사는 이러한 통지요건을 준수하도록 대리점에 지시해야 한다.
6.편명공유 협정에 참여하는 지정 항공사는 최소 30일 전에 상기 편명공유 협정에 따른 신청서를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출한다. 단, 관련 항공당국이 미리 승인요건을 면제해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일 내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항공당국은 관련 지정 항공사에 임시적인 답을 내준다.


부속서 3[편집]

  • 제10조 운임
4.양 체결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우월적인 위치의 남용으로 인해 운임이 불합리적으로 차별적이거나 부적절하게 높거나 제한적인 경우 또는 직.간접적인 보조금이나 가격덤핑으로 인해 운임이 인위적으로 낮을 경우 이 운임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양 체약당사자의 어느 항공당국도 체약당사자의 영역내 지점간 화물운송에 대한 운임의 승인을 위한 제출을 요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정항공사는 이 조 제4항에 따른 평가를 목적으로 양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최소한 운임도입을 제안일 14일 전에 그러한 운임을 통고해야 한다. 운임에 대한 이의제기 통고가 통고일로부터 8일안에 화물운송이 시작되는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으로부터 관련 지정항공사에 전달되지 아니하면, 그러한 요금은 도입 지정일에 효력을 갖는다.


부속서 4[편집]

  • 제8조 업무의 판매와 수익 송금
1.일방체약당가자의 각각의 국내법과 규칙에 따른 적절한 상업등록에 따라 일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서류를 제출한 경우,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자유로이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내 항공운송업무를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자의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가지고, 누구나 국내통화 또는 그 영역내 유효한 외환규정이 인정하거나 그영역내 은행에 의해 통상적으로 구입되는 자유태환통화로 그러한 운송업무를 구입할 수 있다.
2.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획득한 수입으로서 비용을 공제한 초과 수입분을 자유로이 태환가능한 통화로 태환하고 자국에 자유로이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태환과 송금은 송금이 이루어지는 당일 그러한 거래에 적용 가능한 유효한 외환시장환율로 제한 없이 이루어진다. 실제 송금은 지체 없이 이루어지고 거래은행에 의해 징수되는 정상적인 업무수수료를 ª외하고 어떠한 부과금도 수반하지 아니한다.


체코측 회답각서[편집]

프라하, 2005년 2월 14일


각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2004년 12월 3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체코공화국 정부가 각하의 각서에 제시된 제안을 수락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1990년 10월 2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슬로바크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이 각서의 일자에 발효함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Cyril Svoboda
체코공화국 외교부장관


전 해 진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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