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위원회규정
보이기
(대한민국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서 넘어옴)
정책자문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2138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09.4.1 |
타법개정: 2009.3.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의 중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는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중요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견의 청취등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31.>
- ② 위원회의 명칭은 "정책자문위원회"라는 문귀앞에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붙인 것으로 한다.
- ③ 위원회는 기능·회의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④ 삭제 <2009. 3. 31.>
- ⑤ 삭제 <2009. 3. 31.>
- 제3조(위원등) ① 삭제 <2009. 3. 31.>
- ②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의 교수등 전문가중에서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 ③ 삭제 <2009. 3. 31.>
- ④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분야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수당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간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1074호, 1983. 3. 16.>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 영 시행일이후 계속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위원수등을 조정하고,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 <74>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4항 및 제3조제1항 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75>부터 <105>까지 생략
- <74>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384호, 2009. 3. 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 제3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② 생략
연혁
[편집]-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21384호) (시행 2009.4.1)
-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20741호) (시행 2008.2.29)
-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11074호) (시행 1983.3.16)
-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10181호) (시행 1981.1.2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정부조직법
- 정책자문위원회규정
- 행정규칙
-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규정
- 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행정규칙
- 정책자문위원회규정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