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헌국회 제1회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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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폐회식

第1回 國會速記錄
국회본회의회의록
閉 會 式
國 會 事 務 處

단기 4181년 12월 18일 (토) 상오11시

폐회식절차

사 례(司 禮)
(가) 애국가 봉창
(나) 국기에 향하여 경례
(다) 순국선열에 대하여 묵념
(라) 식사(式辭)…………………국회의장 신익희
(마) 회의경과보고………………국회사무총장대리 이철원
(바) 치사…………………………대통령
(사) 만세삼창……………………선창 부통령
(아) 폐회
(사회 이선교 총무국장)
(상오 11시12분 개의)

이철원 사무총장대리

다 착석해 주십쇼.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회 특별회의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가. 애국가 봉창
나. 국기에 향하여 경례
다. 순국선열을 위하여 묵념
라. 식사(式辭)

신익희 의장

이 부통령, 국내외 귀빈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단기 4281년도 바야흐로 세모에 임박한 오늘 우리 국회가 지난 5월 31일 이래 의정상 허다의 우여곡절과 광휘(光輝) 있는 역사를 남기고 제128차의 회의로써 일단 폐회를 하게 됨에 지음하여 심심한 감회가 없을 수 없읍니다.
회고하건대 우리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의 신임을 받아 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새 국가의 초석이 되는 헌법을 제정하고 우리의 대통령을 선거하였음을 비롯하여 건국의 기본적 모든 법률을 검토 연구하기 위하여 8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비상한 결심 아래에 진지한 노력을 기우려서 만전을 기하여 왔으며, 반민족행위처벌법 일반사면령은 물론 행정권 이양에 관한 한미협정의 동의를 주어서 정부로 하여금 원활 신속한 처치를 기하게 하였으며, 우리 국민 생활문제에 막중한 관계를 가진 양곡매입법에 대하여는 특히 신중한 태도로서 이를 심의 의결하는 등 의원 전원이 불면불휴의 정력을 다한 것은 국정을 의정(議政)하는 국회의원의 의무라 할지로되 그 애국적 열의와 양심적 태도에 이르러서는 약간의 자부와 자위를 금할 수 없읍니다.
저간 남한 기개소(幾個所)에 긍한 반란 불상사의 소요가 돌발하여 우리의 정신을 저윽이 피로한 바 있었지마는 우리 일동은 냉정한 판단과 조치를 강구하고 성심으로 정부를 편달하여 대사를 극소 범위에 멈추게 하였음도 또한 우리 일동의 믿음직한 태도의 하나로서 자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우리는 일사불란의 정력을 기우리어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이라든지 국군조직법을 통과시키었고, 최근에 있어 우리 국민 민생에 지대한 영향이 있으며 우리 국가 경제 부흥에 막대한 공헌이 있을 한미협정은 우방 미국의 절대 호의하에 체결됨에 당하여 이에 동의를 가결하는 등 획기적 대의제(大議題)를 통과시킨 것 등은 의원 전원의 예지와 정열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대저 어느 나라의 의회사를 상고해 보더라도 의회 개회 이래 120여 차의 회의를 꾸준히 개회하여 오며 시종여일의 열성을 기우려 국정을 토론한 기록은 몇 가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국가 유사 이래 초유의 대건국(大建國)에 관한 기본적 의정인지라 마땅히 그럼 직도 하지마는 의원 전 동지의 애국적 정열의 발로가 아니면 이러한 초인적 기록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매 다시금 자긍하는 바 적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의회 개시 이래 7개 삭(朔) 미만에 우리 국가가 유엔총회의 절대다수의 가결로써 국제적 승인을 획득한 것도 이에 관하여 시종일관으로 주동적 역할을 아끼지 아니한 미국을 위시한 우방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거니와 의의 깊고 파란 많던 우리 국회에 이 역사적 특별회기가 종료하기 직전에 이 기뿐 소식에 접하게 된 것도 천의인사(天意人事)가 결코 우연치 않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입장, 일동 기립 후 착석. 상오 11시24분)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더욱 가중되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우리는 열강 제국에 작오(作伍)하여 당당한 세계적 대한민국으로서의 제일보를 내드디게 됨에 당하여는 국제조약에 관한 기다(幾多)의 조약 등 외교적 과제가 있을 것은 물론이지마는 우리는 내성적(內省的) 안광을 더욱 예민케 하여 실로 명실상부의 국내적 태세를 정비하여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로(一路) 이 과제를 완수하기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 조항을 여기에 열거하기를 생략하거니와 남북통일 문제라든지 행정의 명랑 건전화와 국민사상의 통일 정리, 국가경제의 조정 혁신 등의 여러 과제가 우리 안전(眼前)에 전개되어 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바입니다. 나는 이러한 느낌이 크고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의원 제 동지의 열의와 예지에 매달리고 싶은 정이 더욱 깊어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의원 제 동지의 몸은 동지 한 사람의 몸이 아니라 국민의 신임이 실린 몸인 것을 자각하시고 자중 자애하여 건강에 주의하시기를 빌며, 소회의 일단을 피력하여 폐회사에 대신합니다.
단기4281년12월18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신 익 희

마. 회의경과보고

이철원 사무총장대리 제1회국회 경과보고를 하겠읍니다.


제1회국회 경과보고
금년 5월 10일 우리 전 민족의 염원이던 총선거가 세계 평화의 상징인 유엔임시한국위원단 감시하에 시행되고, 여기서 선출된 민족의 진정한 대표 198명의 국회의원으로써 성립된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 3천만 민족의 환희와 세계 평화를 애호하는 우호 열방의 환시리에 금년 5월 31일 역사적 개회를 한 이래 우리 재건국가의 기본대전인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선거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한편, 우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모든 법률을 제정하기에 절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건국사상에 불멸의 공적을 이루었으며, 한편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인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 중에서 장면 의원을 비롯한 정부의 대표를 유엔총회에 파견하여 인민의 애국적 열망을 세계열방에 호소 전달하기에 분투한 결과, 이제 12월 12일 드디어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하여 우리 국가가 당당 세계 열방의 일원으로 출발하게 된 것은 실로 흔쾌와 환희를 불승(不勝)하는 바입니다. 본일 제1회 국회 특별회의 폐회식을 거행함에 당하여 개회 이래의 역사적 업적을 회고하고 그 경과의 개요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회의는 제헌특별회의로서 그 회기는 국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지난 5월 31일로부터 12월 18일까지 실로 일수로는 203일간이며, 회의를 거듭하기 128차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헌법안 법률안 등 중요 법안의 제정 통과와 결의안 청원 등 총 제안된 건수는 95건인데 의결 통과가 69건, 부결 12건, 의결 미료(未了)로 폐기된 안건이 2건, 차기 국회에 계속되기로 위원회 심사 중인 안건이 13이올시다.
먼저 7월 12일 통과한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하여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은 국회법 정부조직법, 반민족행위처벌법, 양곡매입법 등 22건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정부 제출안이 7건, 국회안이 15건이요, 그 토의한 일자를 보면, 헌법의 20일간을 위시하여 헌법 법률안의 총 토의 일자는 97일에 달하여 총 회의 일수의 77%를 점하고 있음은 얼마나 본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중대한 사명을 완수하기에 진력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둘째, 국회에서 동의(同意)한 국제조약은 한미 간 재정 급(及) 재산에 대한 최초 협정과 한미경제원조협정의 2건으로서 신생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과 국제적 활약에 중대한 계기를 이루었으며, 셋째로 국회의 중대한 사명의 하나인 국가원수인 대통령 선거를 위시한 부통령의 선거와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 중요 국가공무원의 임명 승인과 국회 자체의 의장 부의장 선거 등 총 건수는 11건에 달하고 있읍니다.
넷째로 정부에 대하여 긴급 적절한 행정 시책의 실시를 요청한 건의안은 정부 내 친일파 숙청에 관한 건 등 10건이며, 국회의 결의로서 그 의사를 내외에 표명할 결의안은 북한 동포에게 고하는 결의안 등 15건이요, 일반 국민의 행정시책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정부에 이송하고 그 적절한 실시를 요청한 청원은 아악부(雅樂部) 국영에 관한 건 등 9건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보면, 국회법에 정한 각 상임위원회는 현재 8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고 자연 폐지된 위원회가 헌법 급(及)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 등 5개 위원회이며, 특별위원회로서 현재 치(置)하고 있는 위원회는 시국수습대책위원회와 후생위원회의 2개 위원회가 있읍니다. 그간 각 위원회의 회의 횟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38회를 필두로 총수가 125회요, 처리 안건이 61건 중 본회의 토의 안건이 41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폐기 처리안이 7건이요, 심의 미료로서 차기 국회에 계속 심사하기로 본회의에서 결정된 안건이 법률안 3건, 결의안 7건, 건의안 1건, 청원 2건이올시다.
끝으로 의원의 이동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7월 27일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에 취임됨으로써 1명이 궐원되었고, 그 후 10월 19일부로 정현모 외 4의원이 행정관 전출로 의원을 퇴직함에 따라 의원 수는 결국 198명 중 193명이던 것이 10월 31일 동대문갑구의 보궐선거 결과로 홍성하 의원이 당선되어서 현재 재적원 수는 194명입니다.
그러나 전기 4의원의 도지사 임명에 따른 보궐선거도 명년 1월 13일에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공고로써 발표되었음으로 불원 198명이 차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금 특별회기 회의 경과를 보고해 드리는 바입니다.

바. 치사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 제1회 국회를 폐회하는 자리에 나는 여러분 국회의원과 의장께서 각각 직책을 다하신 것을 특히 치하합니다. 우리 민국이 점점 발전될수록 198 중에 참여하신 분들을 역사에 혁혁한 이름이 대대로 유전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합심합력으로 성립된 국회에서 수립한 정부가 비로서 우리나라 독립정부로 세계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이 첫째는 선거가 세계에 자랑할 만치 잘 되었다는 것이요, 둘째로는 이 국회와 정부가 완전히 서서 모든 일을 차서(次序)로 진행하여 온 연고입니다. 그동안에 약간의 이의 의견이 있었으나 그것이 다 피차에 나라 일을 잘되게 하자는 것이였으며, 어떤 악의 악감으로 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다 민주주의 발전의 체험입니다.
유엔의 결의와 세계 각국에서 우리를 동정하는 것을 보는 우리로서는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5․10선거가 난국 중에서 진행되어 어떤 의원들은 의복도 상당히 못 가지고 올라와서 거처와 숙식범절이 미흡한 중에서 많은 고생을 인내하며, 대사에 노력해 온 것을 조금도 도웁지 못하고 있었으나 마음으로는 평안히 지내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는 다소간 편의를 도우려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경제력이 정돈되기 전에는 완전 해결책이 어려울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당국들이 주야 노력하는 중임으로 점차 해결될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 화폐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서 여러분의 곤란도 면하고 민생 도탄도 구제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폐원식을 행한 후에는 이다음에 소집은 국회는 제2회 개원이 될 것이니 앞으로 긴급히 토의될 만한 사항을 몇 가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1은 남북통일 문제입니다. 유엔대표단이 3, 4주일 내로 도착될 것입니다. 이분들이 선언하고 오는 목적은 남북통일을 하루바삐 시키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엔과 협의해서 이북에 자유선거를 진행해서 100명 내외 되는 이북 의원들을 선출하여 국회의 비어놓은 자리를 보충하도록 할 것이니 이것이 우리 원하는 대로 순조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나 우리는 어데까지든지 일정한 계획으로 분투해 나가므로 모든 장해가 다 삭제되기를 역투(力鬪)할 것입니다.
1년 전에 우리 앞길이 태산 대하와 같이 막혔던 것이 오늘 이것이 다 풀린 것을 우리는 거울삼아서 합심 매진하면 또 이와 같이 앞길이 열릴 것을 확실히 믿는 바입니다. 동시에 정부에서는 이북 각도에 지사를 임명할 터이며, 38선 관계로 부임은 지체될지라도 일일히 임명하여 궐석이 없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상의원(上議院) 조직입니다. 헌법이 제정되기 직전에 양제(兩制)를 쓰기로 내정이 되었으나 헌법에는 상원제도를 만들고 단원만으로 대통령 부통령을 선거하면 문제가 될 우려가 없지 않아서 양원제는 헌법에서 빼고 한 것이니 그 의도는 다 충분히 양해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작정할 것은 상원법과 규례(規例)를 정하여 어떻게 조직하며 어떻게 선거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순서에 필요할 것이예요.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은 다 충분한 계획이 있을 줄 아는 바입니다.
셋째로는 헌법 개정 문제입니다. 항간에 유행하는 말을 들으면 제2회 국회에서 우리 헌법을 개정하여 총리내각제로 고쳐 정하기로 몇몇 국회의원 간에 협의가 되어 찬동자를 구하는 중이라 하는데 항간 풍설이 너무 많이 유행하므로 이것을 다 취신(取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혹 한두 의원 중에 어떤 의도가 있을지라도 파기하는 것이 지혜로울 줄 압니다.
첫째로는 국회의원 중에 국권이 확립되어서 정계의 풍파가 적기를 바라는 의원들은 결코 이런 의도로 정치상 동요를 찬성치 않을 것이요, 둘째로는 민중이 이것을 지지 안 할 것이니 설령 다대수의 표결을 얻드라도 이것이 일시적인 파동만 만들 것이요 결국은 시행은 못 될 것입니다. 지금 애국 애족하는 공정한 남녀의 원하는 바는 정권이나 지위 다음으로 분쟁 분열을 시키는 폐단이 없이 전적으로 합심 합력해서 서로 받들며 날로 부강 문명의 길로 나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제를 만들 수가 있을지라도 이 제도를 만들면 정부가 몇일에 한 번씩 변동되어서 들고 나는 속에 세월을 허비하며 난국을 이루어 국제민생(國濟民生)에 급급한 사무를 처리치 못하고 지낸다면 안으로는 우리의 손실이요, 밖으로는 남의 조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에 대하여 재삼 생각하여 행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는 미곡 매입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절증(絶憎)하던 소위 공출을 폐지한 것은 누구나 다 상쾌히 여기는 바입니다. 이것을 상쾌히 아는 우리로는 더욱 몇 갑절 노력해서 이것을 폐지하고라도 미곡 수집 방해가 없이 되어야 우리가 과연 동포를 사랑하며 우리의 권리를 존중히 여기는 본의가 될 것입니다. 민족은 죽거나 살거나 자유로 내 이익이나 보존하겠다는 사람은 결코 민주국 국민의 자격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남녀는 이에 특별히 직책을 완수하여 자기들이 먹고 남은 것은 내놓아야 하려니와 미곡을 장취(藏取)하고 아니 내놓는 사람이 아니 내놓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각 개인의 직책입니다. 모모처에서 들어온 보고를 듣건대 어떤 부호들은 극소액을 내놓고 남들을 권하여 많이 내놓도록 하고 자기의 소유는 감추어 두어서 폭리를 도모한다 하며, 혹은 부자들이 쌀을 사서 감추어 두는 폐단이 있다 하니 이런 불의와 불법적 행위는 위력으로 금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니 장차는 경관이 이런 집을 일일히 조사해서 미곡을 감추어 범법하는 자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요 곡식은 적몰(赤沒)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은 각기 그 선거 구역에서 모든 동포들에게 권면해서 이런 처벌에 걸리지 않도록 권고하고 도와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는 청년단체 통합문제입니다. 청년단체가 자의로 해산하고 통합을 이루어 대한청년단이라는 것을 통일 공포하는 중인데, 어떤 청년단체 중에서는 아직도 동일한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고 관찰하고 있는 모양이니 얼마 전에 국회에서 제의한 조건이 있음으로 이 안건의 의도를 따라서 통합이 충분히 성립되고 있는 중이니 미구에 모든 청년단체가 하나로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민간에 원조를 청구한다든지 재정을 강요한다든지 하는 폐단이 다 없어지고 그중에 혹 불충 불순한 분자들이 있으면 일일이 청쇄(淸刷)해서 어떤 정당이나 어떤 개인의 부속물이 되지 않고 순전한 애국운동으로 파괴분자들을 제재하며, 살인방화로 반란을 도모하는 지하공작을 박멸할 것이니 국군과 경찰의 후원이 될 것이요, 치안보장의 유력한 기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나 국무회의 결의로 경제상 원조가 필요하니 여러분이 신중히 생각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말이 장황해서 미안하나 나의 생각의 긴절한 몇 조건을 들어서 여러분의 재료가 될까 한 것이니 성심껏 협조하여 주심을 바라는 바입니다.
(박수)

사. 만세삼창
(이시영 부통령 선창으로 일동 기립하여 만세를 삼창함)

이철원 사무총장대리 이로써 폐회하겠습니다.

(하오 0시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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