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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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6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9.2 |
타법개정: 2012.6.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2.29]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조달물자"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備蓄物資)를 말한다.
- 2. "수요물자"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 3. "비축물자"란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생활필수품, 원자재 및 시설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 4. "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국가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전문개정 2009.12.29]
- 제3조(조달사업의 범위) 조달청장이 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조달물자의 구매, 물류관리,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 2. 수요기관의 시설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
- 3. 수요기관의 시설물 관리, 운영 및 그에 따른 사업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내용의 사업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이 할 수 있거나 하도록 규정한 사업
- [전문개정 2009.12.29]
- 제3조의2(조달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조달교육) 조달청장은 조달청,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업무나 납품업무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조달교육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2.29]
- 제4조(파생상품거래) (1)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가격 변동이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거래의 내용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2.29]
- 제5조(계약의 특례) (1) 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나 비축물자를 구매·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 (2) 조달청장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표준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0.5.17>
- (3)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과정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공동수급체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 (4) 제2항에 따른 표준제품의 범위와 공동수급체의 구성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17>
- [전문개정 2009.12.29]
-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1)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 (3)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 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수요기관이 계약 체결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의 방법 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9.12.29]
-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09.12.29>]
- 제5조의3(대금 지급) (1) 조달청장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로서 납품업체의 규모, 계약 방법, 자체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의 대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대지급하여야 한다.
- (2)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달청장이 대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계약 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3) 수요기관의 장은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대금을 미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4) 제1항에 따라 대지급한 금액의 회수 절차와 납입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5.27]
- [제5조의2에서 이동 <2009.12.29>]
- 제6조(수수료) (1)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3) 조달청장은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미리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4)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징수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2.29]
- 제6조의2(연체료) 조달청장은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대지급을 한 금액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수요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9.12.29]
- 제7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1)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달특별회계에 속하는 창고, 야적장(野積場), 그 밖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사업 중 일부 업무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2) 조달청장이나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조달물자 외의 물자를 수탁(受託)하여 그 시설에서 보관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
- (3) 조달청장은 제1항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특별회계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2.29]
- 제8조(전자조달의 이용) (1)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할 때 전자조달방식(조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6.1>
- (2)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방식으로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3) 조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조달청장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2.29]
- 제9조(조달절차 등) 조달물자의 구매·공급, 시설공사의 계약 등 조달사업의 절차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2.29]
- 제9조의2(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1)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상표를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이하 이 조에서 "우수조달물품등"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 우수조달물품: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 2. 우수조달공동상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보유한 공동상표로서 기술 및 품질인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 (2)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조달물품등의 구매 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3)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등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4)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절차, 지정 기간, 그 밖에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12.29]
- 제10조(포상금의 지급) (1)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사람은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2.29]
- 제11조(비축물자의 판매가격 결정) (1) 비축물자의 판매가격은 구매원가(물품대금, 물류관리비 등 관리에 직접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해당 물자의 수급 및 가격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 (2) 비축물자의 판매가격이 구매원가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09.12.29]
- 제12조(민관 공동 비축사업) (1) 조달청장은 비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간과 협력하여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할 수 있다.
- (2)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비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비축물자의 특성, 물량, 비축기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축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3)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사용료를 감면받은 민간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가 비축하는 물자를 조달청에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사용료를 환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 (4) 제1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12.29]
부칙
[편집]- 부칙 <제4697호, 1994.1.5>
- (1)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법률의 폐지) 조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조달사업은 이 법에 의한 조달사업으로,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조달기금은 조달특별회계의 고유자본으로 보며, 조달기금의 채권·채무는 조달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 부칙 <제7394호, 2005.3.24>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723호, 2005.12.14>
-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283호, 2008.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714호, 2009.5.27>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830호, 2009.12.29>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290호, 2010.5.17>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461호, 2012.6.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0)까지 생략
- (2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 (22)부터 (25)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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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