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59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제정기관: 행정안전부 장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97호)]]

시행: 2008.3.4
타법개정: 2008.3.4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와 감사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서 등)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서 및 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3조 (대표자증명서) 영 제10조의3제2항 및 영 제10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영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 (청구인명부) 영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 (이의신청서) 영 제10조의7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2.8>
  • 제7조 (주민감사청구서 등) 영 제10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사청구서 및 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제8조 (협의체의 설립신고서 등) 영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부칙[편집]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87호, 2000.1.10.>
이 규칙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59호, 2006.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33>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서식 1]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청구서
  • [서식 2]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 [서식 3]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서식 4]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서식 5] 청구인명부
  • [서식 6] 이의신청서
  • [서식 7] 주민감사청구서
  • [서식 8] 협의체 설립(변경)신고서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