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109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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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소기업기본법 (제10952호)에서 넘어옴)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1)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2)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소기업)과 중기업(중기업)으로 구분한다.
- (3)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2)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 [제목개정 2011.7.25]
- 제4조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1)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중소기업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7.25]
- 제5조 (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1) 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2) 정부는 중소기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자가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 [제목개정 2011.7.25]
- 제6조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1)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 관리의 합리화와 기술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의 지도·연수, 기술 개발의 촉진 및 표준화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산 시설의 현대화와 정보화의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 (판로 확보) (1) 정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수주)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판로) 확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정부는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협동화 등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 (기업 구조의 전환)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 사업 전환이나 중소기업 사이의 합병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 (계열화의 촉진) (1)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과 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7.25]
- 제11조 (사업 영역의 보호)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사업 영역이 중소기업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에서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 (공제제도의 확립)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공동 구매 및 판매 사업 등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공제)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 (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의 조직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 (국제화의 촉진) (1) 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중소기업이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 (근로 환경의 개선 등) 정부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7.25]
- 제16조 (소기업 대책) 정부는 소기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7조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 정부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여성과 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7.25]
- 제18조 (법제 및 재정 조치)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및 재정(재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9조 (금융 및 세제 조치) (1) 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적정화(적정화)와 신용보증제도의 확립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 (1) 정부는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중소기업청장은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라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4) 육성계획의 수립과 연차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7.25]
- 제21조 (중소기업자 실태 조사) (1)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실태조사와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 4.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
- (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3)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4)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22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 (1)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규제 관련 민원처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 (2)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의 추천과 「행정규제기본법」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 (3)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활동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1월 말과 7월 말에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는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4)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조사 및 의견청취, 법적지위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제30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본다.
- (5)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8.12.26]
- 제23조 (의견 제출 등) (1) 중소기업자·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및 행정기관의 규제집행에 따르는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7.25>
- (2) 제1항의 의견 제출과 관계된 행정기관은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 (3)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가 그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진정 등을 제기한 자를 대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 [본조신설 2008.12.26]
- [제목개정 2011.7.25]
- 제24조 (행정지원 등)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2)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8.12.26]
- 제2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중소기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이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3)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7.25]
- 제26조(중소기업 주간) 중소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경제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중소기업 주간(週間)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11.7.25]
- 제27조(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1)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중소기업청장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3)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 1. 상시 근로자 수
- 2. 매출액
- 3.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 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 5. 자산총액
- 6.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본조신설 2011.7.25]
- 제28조(과태료) (1)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본조신설 2011.7.25]
부칙
[편집]- 부칙 <제8360호, 2007.4.1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33) 까지 생략
- (73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2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 (735)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184호, 2008.12.26>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952호, 2011.7.25>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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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