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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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에서 넘어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제916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 1. 1. |
타법개정: 2008. 12. 1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및 인력구조 고도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2. "협동조합등"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및 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 3. "인력구조고도화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고급인력의 확보, 인력관리의 개선, 근로시간의 단축 등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1. 제조업
- 2. 제조업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
-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1)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07.8.3>
[편집]- 제5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1. 중소기업 인력지원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 2.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중소기업의 인력활용에 관한 사항
- 3.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구조 고도화 및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 4.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공급에 관한 사항
- 5.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중소기업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국가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8.3]
- 제6조 삭제 <2008.2.29>
- 제7조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1) 중소기업청장은 제5조의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중소기업의 지역별·업종별·직종별 인력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2. 중소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 3.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여성·외국인 또는 비정규직 직원의 활용 등 중소기업의 인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소기업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편집]- 제8조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1)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산학협력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 1. 지역별·업종별·직종별 중소기업의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사업
- 2. 미취업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 현장연수사업
- 3.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 4. 그 밖에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공급을 위한 사업
- (2) 정부는 지역특성화산업 또는 지역선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중 어느 하나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다음 각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이하 "지방대학"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 2. 지방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력과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사업
- 3. 지역특성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또는 협동조합등과 인력양성기관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사업
- 4. 그 밖에 지방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마케팅, 디자인, 물류분야 등의 전문인력 활용에 관한 협력사업
- (3)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인력양성을 위한 시설·인력 및 교육프로그램의 공동활용사업
- 2. 기술인력의 파견근무·기술지도활동 등을 통한 인력의 공동활용사업
-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력관련 협력사업
- (4) 정부는 중소기업이 퇴직 및 전직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 (인력채용 연계 사업) (1) 중소기업청장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교육과 현장연수를 받게 한 후 중소기업에 채용을 알선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2)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미취업자에 대한 교육 및 현장연수 수당과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미취업자의 선발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8.3]
- [종전 제9조는 제20조의2로 이동 <2007.8.3>]
- 제10조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연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2)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 교사 및 학생에게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절차,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8.3]
- [종전 제10조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07.8.3>]
- 제11조 (중소기업체험사업) (1) 정부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중소기업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서 기업활동을 체험하게 하거나 중소기업 경영자가 교육 강사로 참여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험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2) 정부는 중소기업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학생·학교, 교육 강사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비용보조·취업알선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3) 학교는 학생의 현장실습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체험사업 참가실적을 학점 또는 단위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제12조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1) 노동부장관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 제13조 (외국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필요한 외국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14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중소기업청장은 병역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활용실태를 조사하고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5조 (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및 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겸임 또는 겸직은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8.3>
- 1. 대학의 교원(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및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이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6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내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본다.
- 제17조 (전역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직업보도교육의 대상이 되는 전역예정자는 직업보도교육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사업장내에서 유급의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다.
- 제18조 (중소기업의 구인활동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인활동 및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 훈련 강화 <개정 2007.8.3>
[편집]- 제19조 (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 (1)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하 "인력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1. 중소기업의 인력관리실태에 대한 조사
- 2.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채용활동
- 3.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시간의 단축, 근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사업
- 4.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교육훈련
-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및 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2)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인력고도화계획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 (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 (1) 정부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인력고도화계획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2) 정부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인력고도화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제20조의2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1) 정부는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에서 이동 <2007.8.3>]
- 제20조의3 (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능력제고를 위하여 첨단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훈련 시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의 도입, 원격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에서 이동 <2007.8.3>]
- 제21조 (고용창출사업의 지원) (1) 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 고용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5.11>
- 1.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에 투자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 2. 경쟁력제고 등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 3.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 4.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요건·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 제22조 삭제 <2007.8.3>
- 제23조 (국제협력 증진)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2. 외국의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협력
- 3. 중소기업의 인력 관련 국제 학술대회, 박람회 및 회의 개최와 참가
- 4. 중소기업 인력양성 및 인력지원 관련 정보의 교류
- 5.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2)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8.3]
제5장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편집]- 제24조 (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호의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다수의 중소기업이 재직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설치·운영하는 공동복지시설
- 2. 다수의 중소기업이 직장과 주거가 원거리인 재직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공동숙박 시설
- 3.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른 보육시설
- 제24조의2 (문화생활의 지원 등) (1)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내용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8.3]
- 제25조 삭제 <2007.8.3>
- 제26조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사례의 보급·확산 <개정 2007.8.3>)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2)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우수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포상, 홍보하는 등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의 인력관리체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사례가 보급·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1. 우수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2. 근로환경·직업능력개발 및 복리후생,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 인력관리체제를 모범적으로 개선한 중소기업
- 3. 산·학·연 협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소기업
-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 (3)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 관련기관 및 협동조합등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4) 제2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8.3>
- 제27조 (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상담
- 2.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활동
- 3.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설비투자지원
- 제27조의2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1)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간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2) 정부는 표준적인 성과 공유 제도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간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컨설팅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8.3]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2.9>
- 1. 중소기업 동일 분야 및 직종의 생산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 2.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동일분야의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3. 기능장려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장으로서 선정 당시와 동일 분야의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4. 기능장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동일 분야의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제29조 (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개정 2007.8.3>) (1)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등 또는 중소기업관련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동일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자로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하여 국내 및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2)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기술 및 기능수준의 향상 촉진, 우수 기술 및 기능의 전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업종별·분야별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을 발굴하여 기술 또는 기능의 전수를 위한 교육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8.3>
- (3)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이용 시 우대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8.3>
- (4) 제2항에 따른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의 발굴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8.3>
- 제30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개정 2007.8.3>) (1) 정부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받게 되는 주택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기간동안 이를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3.3, 2007.8.3>
- (2) 정부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대기업·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컨설팅비용 및 홍보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8.3>
- 제31조 (금융 및 세제지원 등) (1)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신용보증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2)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2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개정 2008. 12. 1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1., 2008. 12. 19.>
- 제33조 (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한다.
- 제34조 (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정부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기업을 우대한다.
- 제35조 (소기업의 학자금 지원 우대) 정부는 근로자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소기업근로자를 우대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36조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인력지원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2)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8.3]
- [종전 제36조는 제38조로 이동 <2007.8.3>]
- 제37조 (보고 및 검사 등) (1)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7.8.3]
- 제38조 (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 또는 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또는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장 등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제36조에서 이동 <2007.8.3>]
부칙
[편집]- 부칙 <제6975호, 2003.9.29.>
-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171호, 2004.2.9.> (국가기술자격법)
- 부칙 <제7705호, 2005.12.7.> (고용보험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중 "고용안정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 부칙 <제7867호, 2006.3.3>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361호, 2007.4.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5) 생략
- <16>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 <17>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429호, 2007.5.11.> (고용보험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 까지 생략
- (8)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제19조"로 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제8604호, 2007. 8. 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8605호, 2007. 8. 3.>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36> 까지 생략
- <737>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를 삭제한다.
- 제7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738>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160호, 2008. 12. 1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 ③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9685호) (시행 2009. 11. 22.)
-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9160호) (시행 2009. 1. 1.)
-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8852호)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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