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제916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 1. 1.
타법개정: 2008. 12. 1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및 인력구조 고도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협동조합등"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및 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인력구조고도화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고급인력의 확보, 인력관리의 개선, 근로시간의 단축 등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조업
2. 제조업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
  •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1)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07.8.3>[편집]

  • 제5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중소기업의 인력활용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구조 고도화 및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공급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중소기업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국가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 제6조 삭제 <2008.2.29>
  • 제7조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1) 중소기업청장은 제5조의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중소기업의 지역별·업종별·직종별 인력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외국인 또는 비정규직 직원의 활용 등 중소기업의 인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4)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소기업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편집]

  • 제8조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1)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산학협력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별·업종별·직종별 중소기업의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사업
2. 미취업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 현장연수사업
3.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공급을 위한 사업
(2) 정부는 지역특성화산업 또는 지역선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중 어느 하나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다음 각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이하 "지방대학"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2. 지방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력과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사업
3. 지역특성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또는 협동조합등과 인력양성기관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사업
4. 그 밖에 지방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마케팅, 디자인, 물류분야 등의 전문인력 활용에 관한 협력사업
(3)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력양성을 위한 시설·인력 및 교육프로그램의 공동활용사업
2. 기술인력의 파견근무·기술지도활동 등을 통한 인력의 공동활용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력관련 협력사업
(4) 정부는 중소기업이 퇴직 및 전직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 (인력채용 연계 사업) (1) 중소기업청장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교육과 현장연수를 받게 한 후 중소기업에 채용을 알선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미취업자에 대한 교육 및 현장연수 수당과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미취업자의 선발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종전 제9조는 제20조의2로 이동 <2007.8.3>]
  • 제10조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연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 교사 및 학생에게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절차,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종전 제10조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07.8.3>]
  • 제11조 (중소기업체험사업) (1) 정부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중소기업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서 기업활동을 체험하게 하거나 중소기업 경영자가 교육 강사로 참여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험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 정부는 중소기업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학생·학교, 교육 강사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비용보조·취업알선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3) 학교는 학생의 현장실습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체험사업 참가실적을 학점 또는 단위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제12조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1) 노동부장관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 제13조 (외국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필요한 외국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14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중소기업청장은 병역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활용실태를 조사하고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5조 (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및 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겸임 또는 겸직은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8.3>
1. 대학의 교원(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및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이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6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내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본다.
  • 제17조 (전역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직업보도교육의 대상이 되는 전역예정자는 직업보도교육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사업장내에서 유급의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다.
  • 제18조 (중소기업의 구인활동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인활동 및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 훈련 강화 <개정 2007.8.3>[편집]

  • 제19조 (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 (1)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하 "인력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중소기업의 인력관리실태에 대한 조사
2.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채용활동
3.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시간의 단축, 근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사업
4.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교육훈련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및 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인력고도화계획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 (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 (1) 정부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인력고도화계획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 정부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인력고도화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제20조의2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1) 정부는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07.8.3>]
  • 제20조의3 (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능력제고를 위하여 첨단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훈련 시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의 도입, 원격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07.8.3>]
  • 제21조 (고용창출사업의 지원) (1) 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 고용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5.11>
1.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에 투자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경쟁력제고 등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3.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요건·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 제22조 삭제 <2007.8.3>
  • 제23조 (국제협력 증진)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외국의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협력
3. 중소기업의 인력 관련 국제 학술대회, 박람회 및 회의 개최와 참가
4. 중소기업 인력양성 및 인력지원 관련 정보의 교류
5.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제5장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을 위한 환경조성[편집]

  • 제24조 (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호의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다수의 중소기업이 재직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설치·운영하는 공동복지시설
2. 다수의 중소기업이 직장과 주거가 원거리인 재직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공동숙박 시설
3.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른 보육시설
  • 제24조의2 (문화생활의 지원 등) (1)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내용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 제25조 삭제 <2007.8.3>
  • 제26조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사례의 보급·확산 <개정 2007.8.3>)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우수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포상, 홍보하는 등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의 인력관리체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사례가 보급·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우수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2. 근로환경·직업능력개발 및 복리후생,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 인력관리체제를 모범적으로 개선한 중소기업
3. 산·학·연 협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소기업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3)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 관련기관 및 협동조합등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8.3>
(4) 제2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8.3>
  • 제27조 (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상담
2.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활동
3.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설비투자지원
  • 제27조의2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1)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간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정부는 표준적인 성과 공유 제도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간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컨설팅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2.9>
1. 중소기업 동일 분야 및 직종의 생산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동일분야의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기능장려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장으로서 선정 당시와 동일 분야의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기능장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동일 분야의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제29조 (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개정 2007.8.3>) (1)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등 또는 중소기업관련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동일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자로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하여 국내 및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기술 및 기능수준의 향상 촉진, 우수 기술 및 기능의 전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업종별·분야별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을 발굴하여 기술 또는 기능의 전수를 위한 교육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8.3>
(3)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이용 시 우대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8.3>
(4) 제2항에 따른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의 발굴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8.3>
  • 제30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개정 2007.8.3>) (1) 정부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받게 되는 주택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기간동안 이를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3.3, 2007.8.3>
(2) 정부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대기업·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컨설팅비용 및 홍보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8.3>
  • 제31조 (금융 및 세제지원 등) (1)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신용보증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2)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2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개정 2008. 12. 1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1., 2008. 12. 19.>
  • 제33조 (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한다.
  • 제34조 (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정부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기업을 우대한다.
  • 제35조 (소기업의 학자금 지원 우대) 정부는 근로자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소기업근로자를 우대한다.

제6장 보칙[편집]

  • 제36조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인력지원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종전 제36조는 제38조로 이동 <2007.8.3>]
  • 제37조 (보고 및 검사 등) (1)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
  • 제38조 (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 또는 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또는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장 등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36조에서 이동 <2007.8.3>]

부칙[편집]

  • 부칙 <제6975호, 2003.9.29.>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고용안정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 부칙 <제7867호, 2006.3.3>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5) 생략
<16>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17>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 까지 생략
(8)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제19조"로 한다.
제7조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제8605호, 2007. 8.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36> 까지 생략
<737>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③ 생략


연혁[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