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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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감사원규칙 제222호
시행: 2010.12.17
제정: 2010.12.17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담당자등”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 및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2.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제13조제2항에 따라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제35조 또는 「감사원법제50조의2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대행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4조(자체감사활동의 목적과 방향) ① 자체감사활동은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여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② 자체감사활동은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제2장 일반기준[편집]

  • 제5조(독립성)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와 실질적으로 분리된 조직의 설치와 운영
2.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3. 감사담당자 우대조치 등을 통한 우수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의 실시
4. 감사담당자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와 성과 관리
5. 그 밖에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 관련사항을 보고
4.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그 소속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침해될 정도로 과도하게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감사담당자등의 회피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기구의 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소속기관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담당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전문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원 및 감사·회계전문기관으로부터 감사계획 또는 방법에 대한 자문을 받거나 감사·회계교육을 이수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 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 등에의 참여를 권장하고, 감사 회계전문기관의 감사·회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8조(검사자세) ① 감사담당자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감사계획 수립기준[편집]

  • 제11조(연간 감사계획수립 방법) ① 감사기구의 장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협의·조정 사항
2.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사원이 자체감사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 및 회의 결과
3. 감사원 감사의 위탁 및 대행 사항
4. 감사원 감사 등을 포함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감사빈도 및 주기
5. 제22조에 따른 일상감사 등을 통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국회, 지방의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
7.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및 그 소속 직원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나 복무규정 위반 등이 우려되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연간 감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 감사사항 별로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처리 등을 주관할 감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12조(감사의 사전준비) ① 감사담당자등은 제13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국회 및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사전 준비를 위하여 제38조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계획 또는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 또는 인력지원을 요청하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13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단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그 소속기관 및 소관단체를 포함한다)의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단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성과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계획 등을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감사실시 기준[편집]

  • 제14조(감사계획의 주요내용 통보) 감사기구의 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범위
3.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 제15조(자료제출요구 등의 방법) ① 감사담당자등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요구 등을 할때에는 일시·장소·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 전에 해당 요청 내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자체감사의 명칭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 용도
3.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자체감사가 불가능한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은 감사담당자등은 그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제2항제3호에 따른 구체적 이용 용도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실지감사의 실시)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4조제3호에 따른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예금·유가증권 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의 부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 제17조(실지감사의 지휘와 책임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실지감사를 위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사단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단장을 지정하여 감사단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감사목적과 임무의 주지
2. 감사기법의 지도 및 현장 교육
3.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
4.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의 변경
5. 그 밖에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감사단장은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또는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단장은 감사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사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수행한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감사단장이 해당 감사담당자에 대한 지휘와 감독에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실지감사 상황보고) ①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단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단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상황을 종합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기간 중에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단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9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단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단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20조(감사 중인 사건의 처리)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 중에 있는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이 있기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서 사전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4항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조치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21조(일상감사의 처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영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치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상감사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감사증거와 판단기준[편집]

  • 제22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3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단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 제24조(감사결과의 도출) ① 감사담당자등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 근거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제6장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기준[편집]

  • 제25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24조에 따라 도출된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훈계, 경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6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제25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
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변명 또는 반론
5.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6.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어문규범에 맞도록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을 서술
2. 이해관계인이나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
3. 내용에 모호함이 없도록 분명하게 서술
4. 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앞뒤가 맞게 서술
5.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장황하지 않도록 서술
  • 제27조(감사결과의 중간 보고) ① 감사단장은 감사기간 중 또는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기구의 장에게 그 내용 및 처리방향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중요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고할 수 있으며,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8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제25조 제1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4. 개선요구·권고·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③ 감사기구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확인서, 답변서, 문답서를 징구하였으나 감사결과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 중 일반국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의 신분상·재산상 책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관계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9조(감사결과의 공개) 법 제26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공개의 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기준[편집]

  • 제30조(재심의신청의 처리절차) ① 감사기구의 장은 [[대한민국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5|제25조]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재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재심의신청의 처리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31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제28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장 보칙[편집]

  • 제32조(회계감사기준의 준용) 기업회계기준 또는 이에 상당한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준거가 되는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제33조(세부사항 등) ① 감사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규칙 및 제1항에 따라 감사원이 정한 세부사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등이 자체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이 규칙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감사원에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해석·답변한다.

부칙[편집]

  • 부칙 <감사원규칙 제222호, 2010.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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