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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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39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2.22
일부개정: 2013.2.22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제113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2장 지방소방학교[편집]

  • 제2조(설치 등)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관할구역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지방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학교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12.30.]
  • 제3조(교장) ① 학교에 교장 1명을 두며, 교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12.30.]
  • 제4조(하부조직) ① 학교에 교육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부 또는 과·팀을 두며, 소방전문기술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장·과장·팀장 및 연구실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부·과·팀·연구실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3장 소방서 등 <개정 2006.6.30.>[편집]

  • 제5조(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한다. 소방서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12.30.]
  • 제6조(서장) ① 소방서에는 서장 1명을 두며, 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서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12.30.]
  • 제7조(하부조직) ① 소방서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 및 팀을 둔다.
② 과장 및 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소방서의 과·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30.]
  • 제8조(119안전센터 등) ①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消防艇隊)를 둘 수 있다.
② 119안전센터장·119구조대장·119구급대장·119구조구급센터장 및 소방정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119안전센터 및 소방정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12.30.]
  • 제9조(119지역대) ① 소방서장은 해당 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119지역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119지역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12.30.]
  • 제10조(소방서 등의 운영 등) 소방서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30.]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4478호, 199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소방서장은 지방소방령으로, 소방파출소장은 지방소방장으로 보할 수 있다.
③(소방서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630호, 1999.12.28.>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445호, 200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16> 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586호, 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방파출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 자목(나)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4호 너목1)중 "소방파출소ㆍ소방출장소"를 "119안전센터ㆍ119지역대"로 한다.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4 제2호 다목(3)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④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호중 "소방출장소 또는 소방파출소"를 각각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로 한다.
⑤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⑥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다목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⑦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 제19호의 지급대상란중 "소방파출소, 소방출장소"를 "119안전센터, 119지역대"로 한다.
⑧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119안전센터 또는 119지역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구조대장"을 "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ㆍ119구조구급센터장"으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구조대장"을 "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ㆍ119구조구급센터장"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40호, 2011.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393호, 2013.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소방학교장ㆍ소방서장ㆍ119안전센터장 등의 직급(제3조ㆍ제4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8조 관련)
  • [별표 2] 소방서ㆍ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기준(제5조ㆍ제8조 및 제9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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