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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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32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8.15 |
| 제정: 1949.7.4 |
조문
[편집]제1장 총강
[편집]제1절 총칙
[편집]- 제1조 본법은 지방의 행정을 국가의 감독하에 지방주민의 자치로 행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대별하여 좌의 2종을 말한다.
- 1. 도와 서울특별시
- 2. 시, 읍, 면
- 도와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시, 읍, 면은 도의 관할구역내에 둔다.
-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의 공공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단체에 소속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의 부를 시로 개칭하는 이외에는 모두 종전에 의하고 이것을 변경하거나 그 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명칭 또는 구역을 법률로써 변경할 때에는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5조 시 또는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시는 인구 **5만이상** 읍은 **2만이상**이 되어야 한다.
- 읍, 면을 시로 하거나 면을 읍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관계읍, 면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가 있는 자는 그 자치단체의 **주민**으로 한다.
- 주민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공용하는 권리가 있고 그 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
제2절 조례와규칙
[편집]- 제7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9조 도 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나 그 장의 규칙에는 법률의 특별한 위임이 있을 때에 한하여 **형벌**을 과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제10조 조례와 규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장 지방의회
[편집]제1절 조직
[편집]- 제11조 지방의회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 제12조 도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은 인구 100만미만인 때에는 25인을 정원으로 하고 100만이상 200만미만일 때에는 100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5만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하고 200만이상일 때에는 200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8만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한다.
- 제13조 시의회의 의원은 인구 10만미만일 때에는 20인을 정원으로 하고 10만이상 20만미만일 때에는 10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2만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하고 20만이상일 때에는 20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3만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한다.
- 읍의회의원은 인구 3만미만인 때에는 15인을 정원으로 하고 3만이상일 때에는 3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3천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한다.
- 면의회의원은 인구 5천미만인 때에는 10인을 정원으로 하고 5천이상 1만미만일 때에는 5천을 초과하는 인구 매1천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하고 1만이상일 때에는 1만을 초과하는 인구 2천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한다.
- 제14조 인구의 기준은 공식으로 전국을 통하여 일제히 조사한 **최근통계**에 의한다.
- 제15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는 **총선거**를 시행할 때가 아니면 증감하지 못한다.
- 제16조 지방의회의 의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일비와 여비를 받을 수 있으되 이에 관한 규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써 정한다.
- 제17조 지방의회의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전항의 임기는 총선거일로부터 기산한다. 단, 의원임기 만료전에 총선거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익일부터 기산한다.
- 보궐의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 재임한다.
- 제18조 지방의회의 의원은 **국회의원**을 겸하지 못한다.
-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자치단체의 **유급직원**을 겸하지 못한다.
- 각급의회의원은 타급의회의원선거의 의원의 후보자가 되려면 그 의원의 직을 사한 후라야 한다.
제2절 권한
[편집]- 제19조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 2. 예산의 의결
- 3. 결산보고의 심사, 인정
- 4.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것을 제한 외의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 분담금, 가입금 또는 부역, 현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 5. 기본재산 기타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 6.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 7. 청원과 소원의 수리처결
- 8.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제20조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감시**하기 위하여 그 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의 감사를 행할 수 있다.
제3절 소집과 회기
[편집]- 제21조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 장이 소집한다. 단, 총선거후 최초소집되는 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 지방의회의 장은 그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 **4분지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소집은 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개회일 7일전 시, 읍, 면에서는 개회일 5일전에 공시하여야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22조 지방의회는 매년 **2회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 제23조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그 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시하여야 한다. 단, 회의중 임시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24조 지방의회의 개회, 휴회, 폐회와 회기는 그 의회가 스스로 정한다. 단, 회기는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절 의장, 부의장과 서기
[편집]- 제25조 지방의회는 의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선거하여야 한다.
-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의원된 임기와 같다.
- 제26조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의회를 대표한다.
- 제27조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8조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29조 지방의회의 의장,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거한다.
-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에는 출석의원중 연장자가 사회한다.
- 제30조 지방의회에 서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약간인을 둘 수 있다.
- 간사와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제5절 위원회
[편집]- 제31조 지방의회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위원의 선거는 의회에서 행한다.
- 제32조 위원회는 의회에서 부탁한 안건을 심사한다.
-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33조 지방의회는 그 결의로 폐회중이라도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경미한 안건의 의결과 특별히 심사할 안건을 위원회에 위임하거나 부탁할 수 있다.
- 제34조 본법에 정하는 이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써 정한다.
제6절 회의
[편집]- 제35조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단,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차 소집하여도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거나 개회중 의장이 결석의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촉하여도 역시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출석의원만으로 의결한다.
-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36조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의장 또는 의원 3인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에는 토론을 경하지 아니하고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다수의 결의에 의하여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
- 제37조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그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 **5인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다. 단, 예산안의 발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진다.
- 제38조 지방의회는 의사진행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등에 관하여 **회의규칙**을 정한다.
- 제39조 의장은 간사 또는 서기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전말과 출석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정한 의원 2인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고 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내무부장관, 시, 읍, 면에서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절 청원
[편집]- 제40조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2인이상**의 의원의 소개로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직업, 연령을 기재하고 청원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41조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서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에게 이송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항청원의 처리상황을 차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2조 좌의 각호에 해당한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 1. 법칙에 어긴 것
- 2. 재판에 간섭하는 것
- 3. 국가기관에 대하여 모욕의 말을 쓴 것
제8절 의원의 사직과 자격심사
[편집]- 제43조 지방의회의 의원은 의회의 허가를 얻어 사직할 수 있다. 단,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직할 수 있다.
- 제44조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 **피선거권이 없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피선거권의 유무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연히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경우를 제하고는 그 의회에서 심사한다.
- 의원이 다른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5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청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피심의원은 자기의 자격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결의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45조 지방의회의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결의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의원은 법원의 판결 또는 전항에 의한 지방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9절 질서
[편집]- 제46조 지방의회의 의원이 회기중에 법률 또는 회의규칙에 위반하여 의장의 질서를 문란케할 때에는 의장은 그것을 경계 혹은 제지하며 또는 그 언론의 취소를 명한다. 그 명에 좇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고 또는 퇴장을 시킬 수 있다.
- 의장은 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 제47조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가한 의원을 의회에 제소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제48조 방청인은 가부를 표명하거나 소요하여서는 아니된다.
- 의장은 의장내에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하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한다.
-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케 할 수 있다.
제10절 징계
[편집]- 제49조 지방의회는 본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회의규칙중에 정하여야 한다.
- 제50조 징계의 방법은 좌와 같다.
- 1. 공개회의장에서 사과케 하는 것.
- 2. 10일이내의 출석을 정지케 하는 것.
- 3. 제명
- 제51조 지방의회의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5일이상 결석**할 때에는 징계에 부한다.
제3장 선거
[편집]제1절 선거권, 피선거권
[편집]- 제52조 국민인 **만21세**에 달한 자로서 **6개월이래 동일 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소속한 지방의회의 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 전항의 6개월의 기간은 그 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 한다.
- 제53조 지방의회의 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만25세이상**이 된 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산정은 선거일 현재로 한다.
- 제5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단, 제1회 지방의회의 의원선거에는 국회의원선거법 제2조와 제3조를 적용한다.
- 1.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 2. 자유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중에 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된 자
- 제55조 선거위원회위원과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은 그 관계구역내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없다.
- 재직중의 검찰관과 경찰관은 피선거권이 없다.
제2절 선거구와 투표구
[편집]- 제56조 지방의회의 의원선거는 각 **선거구**에서 행한다.
- 도와 서울특별시의 선거구는 행정구역인 군, 구의 구역으로하고 각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수는 제12조에 의한 정원총수를 각 선거구의 인구비례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 읍, 면의 선거구는 제13조에 의한 의원총수에 의하여 비등한 인구를 기준으로 도규칙으로써 정한다.
- 제57조 **투표구**는 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각선거구의 인구 매2천을 기준으로하여 도와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하고 시, 읍, 면에서는 그 선거구를 투표구로 한다.
제3절 선거인명부
[편집]- 제58조 투표구선거위원회는 선거일전 60일 현재로 그 구역내에 4개월이래 거주하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9조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 제60조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50일부터 **10일간 일반인의 종람에 공하고 선거일전 5일에 확정한다.**
- 제61조 투표구선거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종람장소를 종람개시일전 3일까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2조 선거인명부에 탈루 또는 오재가 있을 때에는 종람기간내에 당해 투표구선거위원회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 투표구선거위원회는 전항의 이의를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 역시 이의가 있을 때에는 5일이내에 상급선거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상급선거위원회는 전항의 재심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재의결정하여야 한다.
- 이의 또는 재심의 요구가 이유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는 직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된 때에는 그 지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3조 선거인명부는 차기총선거가 시행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단, 선거인명부 작성후 1개년마다 **보충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선거인의 이동을 확정하여야 한다.
- 보충선거인명부의 작성과 그 확정방법은 선거인명부와 같다.
제4절 선거위원회
[편집]- 제64조 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좌의 **선거위원회**를 둔다.
- 1. 중앙선거위원회
- 2. 도와 서울특별시 선거위원회
- 3. 선거구선거위원회
- 4. 투표구선거위원회
- 시, 읍, 면의회의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전항 이외에 시, 읍, 면선거위원회를 둔다.
- 각급 선거위원회는 법령 또는 상급선거위원회의 명령지시에 의하여 선거사무를 장리한다.
- 제65조 각급 선거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좌와 같다.
- 1. 중앙선거위원회 15인
- 2. 도와 서울특별시 선거위원회 11인
- 3. 선거구 선거위원회 9인
- 4. 시, 읍, 면 선거위원회 9인
- 5. 투표구 선거위원회 9인
- 각급선거위원회에는 그 위원정수와 동수의 후보위원이었어야 한다.
- 제66조 각급선거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각급선거위원회**로서 충당한다. 단, 본법에서 중앙선거위원회라 함은 국회의원선거법의 국회선거위원회를 말한다.
- 시, 읍, 면선거위원회와 투표구선거위원회 위원선정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투표구선거위원회 위원 선임방법에 의한다.
- 제67조 각급선거위원회의 조직권한과 운용에 관한 규정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다.
- 시, 읍, 면의회의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도선거위원회가 중앙선거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고 시, 읍, 면선거위원회가 선거구선거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68조 각급 선거위원회의 위원과 후보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여비를 받을 수 있다.
- 제69조 각급선거위원회에 **선거사무장**을 둔다.
- 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를 직무상 분담하는 공무원중에서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 선거사무장은 각기 선거위원회의 명을 승하여 선거사무를 수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70조 각관공서는 선거사무집행에 적극협력하여야 한다.
제5절 의원후보자와 선거운동
[편집]- 제71조 의원후보자가 되려면 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그 선거구내의 등록된 선거권자 **50인이상** 시, 읍, 면에서는 **10인이상**의 추천서에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선거일전 **30일까지**에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한사람으로서 2개 선거구이상에 등록한 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 제72조 의원 후보자가 사망 또는 사퇴하였을 때에 그 후보자의 추천인은 선거일전 **15일까지**에 다시 의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제73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의원후보자의 등록, 사망 또는 사퇴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74조 등록된 의원후보자는 자유로히 선거에 관한 선전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단, 국회의원급지방의회의원은 예외로 한다.
제6절 선거방법과 당선인
[편집]- 제75조 지방의회의 의원선거일은 대통령령으로 늦어도 선거일전 **70일**에 공포하여야 한다.
- 제76조 투표소는 투표구 선거위원회에서 늦어도 선거일전 **10일**에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제77조 선거는 **단기무기명투표**로 한다.
- 제78조 어떠한 입법ㆍ행정의 기관이나 법원일지라도 선거인이 투표한 의원후보자에 관하여 **질문하지 못한다.**
- 제79조 투표용지의 작성방법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다.
- 제80조 투표시간, 투표절차 기타 투표소에 관한 규정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다.
- 제81조 개표는 각 선거구에서 행한다.
- 개표소 개표의 절차와 투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다.
- 제82조 유효투표의 다점자순위로 당해 선거구의 의원정수에 달하기까지 당선인을 결정한다.
- 득표수가 동수인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입회할 수 있는 공개석상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 제83조 등록한 의원후보자의 수가 당해 선거구의 의원정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당선을 결정한다.
- 제84조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
- 제85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투표계산을 마친후 지체없이 선거록을 작성하여 상급선거위원회에 송치한다.
- 도와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는 선거록전부의 송치를 받은후 지체없이 중앙선거위원회에 선거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7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편집]- 제86조 좌의1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의 기일을 정하고 **재선거**를 공포한다. 단, 선거에 관한 쟁송이 계속할 수 있는 기간중에는 재선거를 하지 못한다.
- 1.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의원정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
- 2.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의 결정이나 판결의 확정으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 때
- 제87조 재선거에는 원선거시의 선거인명부에 의하여 투표한다.
- 재선거의 의원후보자 등록기간은 당해 선거구선거위원회에서 상급선거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공포한다.
- 제88조 지방의회의 의원의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행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으로부터 궐원발생 통지서를 받은후 **90일이내**에 보궐선거를 하여야 한다.
- 보궐선거의 선거일은 적어도 선거일 **70일전**에 공포하여야 한다.
- 제89조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관하여 본절에 규정한 외에는 본장 규정전체를 **준용**한다.
제8절 선거에 관한 쟁송
[편집]- 제90조 선거인 또는 의원후보자는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에 관하여는 선거일, 당선에 관하여는 당선인결정의 공고가 된 날부터 **14일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위원회의 직속상급선거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 제91조 전조의 소청을 접수한 선거위원회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결정서는 소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요지를 공고한다.
- 제92조 전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대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
- 제93조 선거에 관한 쟁송은 다른 소송보다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94조 선거위원회 또는 지방법원은 선거에 관한 법령의 위반으로 인하여 선거의 일부무효 또는 전부무효의 결정이나 판결을 할 때에는 **선거결과에 이동이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 제95조 선거에 관한 쟁송에 관하여는 본절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절 벌칙
[편집]- 제96조 선거법위반에 대한 벌칙은 **국회의원선거법의 벌칙을 적용**한다.
제4장 집행기관
[편집]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편집]- 제97조 도에 **도지사**,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장**을 둔다.
- 시, 읍, 면에 **시, 읍, 면장**을 둔다.
- 제98조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시, 읍, 면장은 각기 지방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 전항의 선거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2차 투표에도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투표에는 다점자 순위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 제99조 시, 읍, 면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전항의 임기는 선거일부터 기산한다. 단, 전임자의 임기만료전에 선거를 행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 제10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 제10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할하고 대표**한다.
- 제102조 지방의 국가행정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지급할 안건집행과 일반사무처리
- 2.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의 의안제출
- 3. 재산과 공공시설의 관리 또는 감독
- 4. 수입지출의 명령과 회계의 감독
- 5. 증서와 공문서류의 보관
- 6. 법령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 분담금, 가입금 또는 부역, 현품의 부과징수
- 7.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제10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 분한, 복무, 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
- 제10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자치단체의 구역내의 **공공단체**를 감독한다.
- 전항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공공단체로 하여금 서류, 장부 기타 사무보고를 제출케 하며 실지사무의 감사를 할 수 있다.
- 제10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행정청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기관으로서 처리하는 행정사무에 관하여는 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주관장관, 시에서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주관장관, 읍, 면에서는 제1차로 군수 제2차로 도지사 제3차로 주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10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 또는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는 **대통령**, 시, 읍, 면장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그것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제109조 국무총리 또는 도지사는 감독상 시, 읍, 면장을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에 대하여 **신임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 신임투표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전항의 찬성투표를 얻지 못할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당연해직**된다.
- 제11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항의 대통령령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무인계를 거절한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이하의 과료에 처하는 규정을 설할 수 있다.
제2절 보조기관
[편집]- 제111조 도에 **부지사 1인**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시, 읍, 면에 각기 **부시, 읍, 면장 1인**을 둔다.
- 제112조 부지사, 서울특별시의 부시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시의 부시장은 당해 자치단체의장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전항 이외의 시의 부시장은 당해 시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고 읍, 면의 부읍, 면장은 당해 읍, 면장의 추천으로 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가 임명**한다.
- 부지사와 부시, 읍, 면장의 임용자격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 제113조 부지사와 부시, 읍, 면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의 명을 승하여 일체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1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지사 또는 부시, 읍, 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부지사 또는 부시, 읍, 면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도조례 또는 시, 읍, 면조례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115조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원 지출원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 도, 서울특별시의 직원은 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충당한다. 단,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 시비직원을 둘 수 있다.
- 시, 읍, 면의 직원은 시, 읍, 면비로써 부담하되 정원, 보수와 자격, 임명의 기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은 그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편집]- 제116조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좌의 **국**을 둔다. 단,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국을 감소하고 국의 명칭과 그 분장사무를 변경할 수 있다.
- 1. 내무국에서는 서무, 인사, 회계, 예산, 지방행정, 법제, 선거, 기본재산의 관리와 보존, 공채, 지방조세, 금융, 토목 기타 타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무를 장리한다.
- 2. 교육국에서는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3. 사회국에서는 보건, 후생, 구호, 노동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4. 농림국에서는 농무, 산림, 축산과 식량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5. 상공국에서는 상무, 광공, 수산, 도량형과 특허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6. 경찰국에서는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117조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좌의 **국**을 둔다.
- 1. 내무국에서는 서무, 인사, 회계, 예산, 법제, 선거, 하부행정기관의 감독 기타 타국에 속하지 아니한 일반 행정사무를 장리한다.
- 2. 재무국에서는 기본재산의 관리와 보존, 공채, 지방조세, 금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3. 교육국에서는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4. 산업국에서는 농업, 공업, 상업, 물자, 물가와 도량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5. 건설국에서는 도시계획, 수도, 하수도, 주택 기타 토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6. 사회국에서는 보건, 후생, 구호, 노동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7. 경찰국에서는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118조 도와 서울특별시의 국의 하부조직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 시규칙으로 정한다.
- 시, 읍, 면의 행정기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 읍, 면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지방의회와의 관계
[편집]- 제119조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이유를 부하여 **재의를 요구**한다.
- 전항의 요구에 의하여 행한 의회의 의결이 역시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의회를 피고로하여 **대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
- 제120조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이유를 부하여 재의를 요구한다.
- 의회에서 좌에 열거한 경비를 삭감하는 의결을 하였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 1.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 2. 비상재해에 관한 응급조치의 경비 또는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경비
- 전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다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할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의결을 **무시**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의결을 **불신임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
- 제121조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장을 **불신임**할 수 있다.
-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불신임의결이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의, 시, 읍, 면장은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그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 불신임의결이 있은후 전항에 의한 의회의 해산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해산후 처음 소집된 의회에서 다시 불신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당연퇴직**된다.
- 제122조 지방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5일이내에 그 의원의 **총선거일**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5장 재무
[편집]제1절 재산, 공공시설과 수입, 지출
[편집]- 제123조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을 위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유지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특별기본재산**을 설치하거나 금곡등을 적립할 수 있다.
- 제124조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상 필요한 경비를 주민에게 **조세**로써 부과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 제12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전항의 공공시설은 그 자치단체의 구역외라도 관계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 제126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1개인을 위한 사무에 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27조 지방자치단체는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을 때 그 이익을 받는자에 대하여 징수한다.
- 제128조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써 규정하여야 한다.
-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조례로써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이내의 과료를 규정할 수 있다.
- 제131조의 규정은 본조에 의하여 과료처분을 받을 때에 준용한다.
- 제129조 시, 읍, 면은 비상재해의 복구 기타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역, 현품**을 징수할 수 있다.
- 학예, 미술과 수예에 관한 노무는 부역으로 부과징수할 수 없다.
- 부역 또는 현품은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 부역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 부역 또는 현품은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다.
- 전3항의 규정은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30조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부역과 현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부역과 현품의 부과 또는 징수를 받은 자가 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것을 인정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경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전항의 결정에도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
- 제131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법령에 의하여 그 자치단체의 부담에 속하는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 제132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기부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단, 공의 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사회단체에 공금을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3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 없이는 지출을 할 수 없다.**
- 명령이 있드라도 지출의 예산이 없고 비목류용 기타 재무에 관한 법령상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34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부채를 상환하거나 그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의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지방채를 발할 수 있다.**
- 지방채를 발하는 의회의 의결을 경할 때에는 기채의 방법, 리식의 정률과 상환방법에 관하여 아울러 의결을 경하여야 한다.
- 제13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내의 지출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은 그 회계연도내의 수입으로써 상환하여야 한다.
제2절 예산과 결산
[편집]- 제13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의 **예산**을 편성하여 연도개시전에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3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다.
- 제138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지급할 안건으로서 수연간 계속을 요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그 기간 각연도의 지출액을 정하여 **계속비**로 할 수 있다.
- 제139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비초과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예비비는 의회에서 부결한 비도에 충당할 수 없다.
-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40조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41조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경한 후 지체없이 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내무부장관, 시, 읍, 면에서는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또 그 요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142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마다 **2회이상 임시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전항의 검사는 지방의회에서 2인이상의 감사위원을 선정하여 행하게 한다.
- 제143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익연도의 **5월 31일로써 폐쇄**한다.
- 제14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1개월이내**에 지출원과 수입원으로 하여금 **결산서**를 작성케하고 일체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결산승인으로서 책임해제가 된다.
제6장 군, 구, 동리와 서
[편집]- 제145조 도에 **군**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인구 50만이상의 시에는 **구**를 두고, 시, 읍, 면과 구에 **동리**를 둔다.
- 군과 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것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한다. 단, 울릉도는 울릉군으로 개칭한다.
- 동리의 구역은 자연촌락을 기본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의 확정은 시, 읍, 면조례로써 정한다.
- 제146조 군에 **군수**, 구에 **구청장**, 동리에 **동리장**을 둔다.
- 군수는 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에서는 시장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의 시에서는 시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 동리장은 동리주민이 **직접 선거**한다.
- 동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동리장의 선거권, 피선거권에 관하여는 본법 제52조와 제53조를 적용하고 선거에 관한 절차는 도 또는 서울특별시규칙으로 정한다.
- 제147조 군수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소관된 국가와 도의 사무를 장리하고 관내 자치단체를 감독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구청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소관된 국가와 시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동리장은 시장, 구청장 또는 읍, 면장을 보조하며 그 구역내에 시행하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48조 군과구의 행정기구와 직원의 정수는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써 정한다.
- 동리에는 서기를 둘 수 있다. 서기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또는 읍, 면조례로써 정한다.
- 제149조 군에 **참사회**를 둔다.
- 참사회는 군내 각읍, 면의회에서 1인식 선출한 삼사로써 조직하고 군수가 그 의장이 된다.
- 참사회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군내 각읍, 면의 협동 또는 조정을 요하는 사무에 관하여 협의연락한다.
- 제150조 시, 구, 군에 **경찰서**를 둔다. 단, 지방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히 구역을 정하여 경찰서를 증감할 수 있다.
- 제151조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시, 구, 읍에 **소방서**를 둔다.
- 제152조 경찰서에 **경찰서장**, 소방서에 **소방서장**을 둔다.
- 경찰서장은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어 관내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소방서장은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감독을 받으며 관내의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장 소청
[편집]- 제153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 100인이상의 연서로써 이유를 구하여 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대통령**, 시, 읍, 면에서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대통령**에게 **소청**할 수 있다.
- 도지사 또는 대통령이 전항의 소청을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6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공고하는 동시에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4조 전조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대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
- 그 기간내에 출소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결정은 확정된다.
- 제155조 제154조에 의한 결정이 확정되거나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조례나 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 제156조 소청에 관하여 본장에 규정하는 외에 상세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법률 제32호, 1949. 7. 4.>
- 제1조 본법은 단기 428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본법 시행시에 현존하는 부, 읍은 본법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 읍으로 한다.
- 제3조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 도제, 부제, 읍면제,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단,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은 본법에 의하여 그에 대치할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4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