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감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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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감찰규칙 감사원규칙 제243호 |
시행: 2012.4.25 |
일부개정: 2012.4.25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직무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감찰의 정의) "직무감찰"이라 함은 법 제20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공무원 등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찰과 공무원 등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을 말한다.
- 제3조(직무감찰의 준칙) ① 직무감찰은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맑고 밝은 공직사회를 이룩하고, 공의(公義)의 실현으로 국가사회의 발전을 기하는데 궁극적 가치를 둔다.
- ② 직무감찰요원은 법령과 조리에 따라 성실하게 감찰활동을 수행한다.
- ③ 직무감찰을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조사와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고, 법령 등을 모든 직무감찰대상기관과 공무원 등에 공정하게 적용한다.
- ④ 직무감찰을 수행할 때에는 직무감찰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⑤ 직무감찰을 수행할 때에는 감사중복 등으로 인한 직무감찰대상기관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제2장 직무감찰의 범위
[편집]-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 행정기관. 다만, 군기관중 소장급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 2. 지방자치단체
- 3. 한국은행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 4. 민법 또는 상법이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승인되는 단체
- 5.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소관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이하 "공무수탁인"이라 한다.
- ② 직무감찰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사무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기관(공무수탁인은 제외한다)의 인적·물적 자원의 관리, 법령·제도의 운영과 업무수행 및 이와 관련된 결정·집행등의 모든 사무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3.17>
- ③ 공무수탁인에 대하여는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당해 사무에 한하여 감찰한다.
-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원장은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 1.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
- 2.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원을 포함한다)
- 3.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기관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
- 4.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이하 "준공무원"이라 한다)
- ② 직무감찰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 등의 직무에는 제1항에서 규정된 공무원 등의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09.2.26>
- 1. 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과 투자기관·단체등의 사규등에서 정한 의무 위반행위
- 2. 형법등에서 규정한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
- 3. 공무원등의 신분과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취하는 등의 행위
- 4. 행정업무의 방치 및 지연등의 무사안일한 행위
- 5. 공공재산 및 정보등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 ③ 삭제 <2009.2.26>
제3장 직무감찰 관련자료의 제출
[편집]- 제6조(자료제출요구의 원칙) ① 직무감찰 관련자료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자료의 양과 제출기관의 인력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직무감찰 관련자료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복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② 제출자료의 종류, 제출시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감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자료제출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제8조(자료의 제출방법) ① 각종 문서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자료는 그 문서 또는 대장의 사본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자료는 그 디스켓을 각각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모사전송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출자료의 양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일정한 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출자료는 관계책임자가 그 사본 또는 디스켓등에 서명날인(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는 등 이를 확인하여 제출한다. <개정 2009.2.26>
- 제9조(자료의 활용) ① 직무감찰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상시 서면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② 서면감사 실시결과 미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감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제출받은 자료의 관리 및 보존요령은 감사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출받은 자료중 비밀로 분류된 자료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별도로 관리·보존한다.
- 제11조(자료제출전담자 지정) 직무감찰대상기관의 장은 자료제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자체감사요원중에서 전담자를 지정하여 자료제출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정보의 수집등
[편집]- 제12조(감사정보의 수집) ① 직무감찰을 총괄하는 국은 직무감찰에 필요한 정보(이하 "감사정보"라 한다)를 수집·활용하기 위하여 감사정보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② 다양한 감사정보를 수집하고 건전한 국민신고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정보통신망에 「감사원188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명예감사관」등 국민감시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감사정보제공자의 보호) 직무감찰에 필요한 감사정보등을 제공한 자(그 원천이 되는 관계문건등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보제공등으로 인하여 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을 보호하는데 노력한다.
- 제14조(감사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등) ① 감사정보제공에 의한 직무감찰결과 비행위자가 상당한 처분을 받거나 국가 및 단체등의 손실예방에 기여한 감사정보제공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2.4.25>
- ② 감사정보제공과 관련하여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1인당 5천만 원 이하로 한다. <신설 2012.4.25>
- ④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한다. <신설 2012.4.5>
- [제목개정 2012.4.25]
제5장 기동감찰반의 운영
[편집]- 제15조(편성 및 운영) ① 직무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동감찰반을 편성, 운영한다.
- ② 기동감찰반의 활동기간, 지역 및 규모는 감찰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 제16조(임무 및 활동방법) ① 기동감찰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직무감찰에 필요한 감사정보 및 자료의 수집
- 2. 특정사항의 확인 및 조사
- 3. 기타 감사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처리
- ② 기동감찰반은 비노출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기동감찰활동중에 다중피해가 우려되는 등 긴급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한 후 즉시 보고한다.
제6장 관계기관과의 협조등
[편집]- 제17조(공조 및 협의회 운영) ① 직무감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세무, 금융, 정보통신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감찰활동을 실시하거나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활용한다.
- ② 감사정보 및 자료등의 교환과 직무감찰수행에 필요한 협의등을 하기 위하여 위 관계기관의 전문가들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증거보존등 조치) 직무감찰수행중에 관련자료가 인멸·훼손되거나 위조·변조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서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증거보존등 조치를 한다.
- ② 제1항의 재산조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감찰대상기관에서 전산관리하고 있는 부동산등의 재산관련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비위혐의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조성하였거나 등록하여야 할 재산을 고의적으로 누락 또는 타인명의로 은닉시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20조(금융자산의 조회) 직무감찰을 받고 있는 자가 공금을 횡령·유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금융자산을 조성한 혐의가 있거나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이를 조사할 수 있다.
- 제21조(비위혐의자등에 대한 잠정조치) ① 중대한 비위혐의로 직무감찰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법에 의한 소정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징계의결의 요구나 기타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의 비위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또는 재산은닉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적정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비위혐의자의 직무관련행위로 인하여 소속기관과 국민의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의 중지 또는 담당직무의 정지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직무감찰대상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22조(근무시간외의 조사) 직무감찰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조사는 근무시간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근무시간외에도 조사할 수 있다.
- 제23조(출국금지 요청) 직무감찰을 받고 있는 자가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4조(직무감찰요원의 파견) 감사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감찰요원을 직무감찰대상기관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5조(대상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협조요구) ① 직무감찰수행중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감찰대상기관 이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구는 협조의 내용, 이유 및 출석장소, 시간등을 명시하여 요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③ 출석·답변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여비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의 적용등
[편집]- 제26조(무고등의 범죄혐의자에 대한 조치) 직무감찰대상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징계처분등을 받게할 목적으로 감사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등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등의 조치를 한다.
- 제27조(직무감찰요원에 대한 징계등) 직무감찰요원이 이 규칙에 위배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및 감사정보제공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등의 관계규정에 따라 징계요구등의 조치를 한다.
- 제28조(감찰대상자등에 대한 벌칙등 적용) 직무감찰대상기관의 장 및 직무감찰을 받고 있는 자와 감사원의 협조요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문책요구를 하거나 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
- 1. 직무감찰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답변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때
- 2. 직무감찰수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제8장 보칙
[편집]- 제29조(감사원사무처리규칙의 적용) 직무감찰을 수행함에 있어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0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원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감사원규칙 제124호, 1997.12.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195호, 2009.2.2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26호, 2011.3.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43호, 2012.4.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직무감찰규칙 (제226호) (시행 2011.3.17)
- 대한민국 직무감찰규칙 (제195호) (시행 2009.2.26)
- 대한민국 직무감찰규칙 (제124호) (시행 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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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