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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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1.28 |
일부개정: 2016.12.1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위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위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시위의 대형
- 2. 차량, 확성기, 입간판, 그 밖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
- 3. 구호 제창의 여부
- 4. 진로(출발지, 경유지, 중간 행사지, 도착지 등)
- 5.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 6.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 7. 그 밖에 시위방법과 관련되는 사항
- 제3조(보완 통고서의 송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 1. 주최자가 단체인 경우
-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대리인이나 단체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되, 대리인 또는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단체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관리인이나 건물 소재지의 통장 또는 반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
- 2. 주최자가 개인인 경우
-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할 수 없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관리인이나 건물 소재지의 통장 또는 반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
- 1. 주최자가 단체인 경우
- 제4조(주거지역 등의 범위) ① 법 제8조제5항제1호에서 "이와 유사한 장소"란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과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6.12.13.>
- ② 법 제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산 또는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란 함성, 구호의 제창,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이하 "확성기등"이라 한다)의 사용, 사람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는 구호·낙서 및 유인물 배포, 돌·화염병의 투척 등 폭력행위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시설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13.>
- ③ 법 제8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주변 지역"이란 학교 또는 군사시설의 출입문, 담장 및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6.12.13.>
- 제5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금지 요청)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 요청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 또는 학교나 군사시설의 거주자나 관리자가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혀 관할 경찰관서장이나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힌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 1.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장소 및 참가인원
- 2. 확성기등의 사용, 구호의 제창, 낙서, 유인물 배포 등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
- 제7조(금지·제한 통고서의 송달)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각 호의 방법에 준하여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 제8조(이의 신청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즉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한 경찰관서장에게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이의 신청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포함한다)를 알리고, 답변서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답변서에는 금지 통고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을 적되 필요한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재결서 또는 판결문 사본의 첨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르거나 행정소송을 거쳐 새로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를 정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재결서 또는 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①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신고하는 자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하여야 하는 사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명·고지 등)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 1. 집회·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 2. 집회·시위의 참가자를 일반인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 3.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 등에 접근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 5. 집회·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 6. 그 밖에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 제17조(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 법 제20조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시위의 경우와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 1. 종결 선언의 요청
-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 선언을 요청할 수 있다.
- 2. 자진 해산의 요청
- 제1호의 종결 선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한다.
- 3. 해산명령 및 직접 해산
- 제2호에 따른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 1. 종결 선언의 요청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각급 경찰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필요하면 위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각급 경찰관서장은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⑧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 [본조신설 2013.12.30.]
- [본조신설 2016.12.1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307호, 2007.10.4.>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224호, 2010.6.28.>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비고 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6조에 따른 소음·진동 공정시험 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야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 ⑮부터 <17>까지 생략
- 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488호, 2014.7.2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72호, 2016.12.13.>
-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72호) (시행 2017.1.28)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51호) (시행 2017.1.1)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488호) (시행 2014.7.21)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050호) (시행 2014.1.1)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24호) (시행 2010.7.1)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307호) (시행 2007.10.4)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563호) (시행 2006.7.1)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50호) (시행 2004.9.23)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578호) (시행 1999.10.20)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689호) (시행 1989.4.29)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7065호) (시행 1974.2.7)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6758호) (시행 1973.7.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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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