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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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414호
시행: 2011.3.31
일부개정: 2011.3.3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제2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편집]

  •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시장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시장이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창원시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창원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 제4조(원인자 부담)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의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 집행한다.

제3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편집]

  • 제5조(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창원시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편집]

  • 제7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제13조 제17조에 따라 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수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1. 3.31)
  • 제9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편집]

  • 제11조(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의 범위) ①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편집]

  • 제13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해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사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장 도로명주소위원회[편집]

  • 제15조(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 제22조의 2에 따라 설치되는 창원시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 1.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 3.31)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 3.31)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 3.31)
  • 제1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사업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 제2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2조(방문고지에 대한 실비변상) 시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에는 방문고지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3.31)
  •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31)

부칙[편집]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창원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마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진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시행한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5〉까지 생략
〈16〉「창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17〉부터〈80〉까지 생략
  • 부칙 〈조례 제414호 2011. 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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